[圭峰]二 發起序者 謂乞食威儀 離於邪命 是爲持戒 戒能資定 定能發慧 故以戒定 發起般若正宗 於中 有二 一 戒 二 定 今初
두 번째 발기서는 걸식의 위의가 삿된 命을 떠난 것을 말함이다. 이는 지계(持戒)니 계는 능히 정(定)을 돕고 정은 능히 지혜를 발하기 때문에 戒와 定으로써 반야의 바른 가르침을 발기(發起)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첫째는 계요 둘째는 정이다. 이제 계를 말한다.
<보충설명1> 서분에는 두 개의 序가 있습니다. 첫 째는 앞에서 공부했던 증신서이고, 둘째는 뒤에 이어지는 정종분을 발기하기 위한 발기서로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기서도 계(戒)로써 발기하는 부분과 정(定)으로써 발기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보충설명2> ‘離於邪命(삿된 命을 떠났다)’이란 사사로운 생명의 보존을 위해 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거룩한 상호를 갖추고 걸식한다는 뜻입니다.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이 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옷을 입으시고 발우를 지니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 걸식하시니 그 성 가운데서 차례로 빌어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처소에 이르사,
分七節釋 一 化主 成實論 說具上九號 爲物欽重 故曰世尊 天上人間 共所尊故
일곱 마디로 나누어 해석하건대,
1)은 교화의 주인공이니, 성실론에 이르기를 “위로 아홉 개의 호칭(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이 흠모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세존이라 말한 것이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는 까닭이니라” 하였다.
二 化時 食時辰 當日初分 求乞易得 不惱自他 乞已歸園 正當巳時 如常齋法
2)는 교화의 때니, 공양을 빌러 나가는 진시(辰時)는 하루 가운데 아침이어서 구걸이 용이하여 자타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구걸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오면 바로 사시(巳時)에 해당하니 일상적인 재법(齋法)과 같다.
<보충설명> 재(齋)라는 것은 身口意 三業을 청정히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시(巳時)에 포살하는 것, 망자의 천도를 위한 49재, 사시공양 등이 모두 재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三 化儀 着僧伽梨衣 持四天王 所獻鉢 四 化處 園 在城東南五六里 自外之內 爲入 處廣人多曰大
3)은 교화의 거동이니, 가사를 입고 사천왕이 헌공한 발우를 지니는 것이다.
4)는 교화의 장소니, 기원정사가 사위성의 동남쪽 5~6리에 있으므로 성밖에서 성안으로 가기 때문에 ‘입(入)’이라 하였고, 장소가 넓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大)’라고 하였다.
五 化事 佛 爲欲顯頭陀功德 令放逸者 慚愧 以同事攝 故自乞食 瓔珞女經 說化身 如全段金剛 無生熟藏 今所乞者 利益他故 故 淨名 云爲不食故 應受彼食
5)는 교화의 일이니, 부처님이 탁발의 공덕을 보여주어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동사섭으로써 몸소 걸식하신 것이다. 영락여경에 이르기를 “화신(化身)은 온 몸이 금강 덩어리여서 소화기관(生熟의 藏)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걸식하는 것은 다른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不食을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주는 음식을 받는다”고 하였다.
<보충설명> ‘생숙의 장’이란, 방금 먹은 음식과 먼저 먹어서 소화된 음식이 뱃속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화신으로써 음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생에게 청정한 계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탁발한다는 뜻입니다.
六 化等 於中 有五 一 由內證平等理 外不見貧富相 二 心離貪慢 慈無偏利 三 表威德 不懼惡象沽酒婬女等家 四 息凡夫 猜嫌 五 破二乘 分別
6)은 교화의 평등으로서 그 가운데 다섯이 있으니, ① 안으로 평등한 진리를 증득하여 밖으로 빈부(貧富)를 가리지 않는 것이요, ② 마음에 탐하고 교만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치우쳐 한 쪽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요, ③ 부처님은 위덕이 있어서 사나운 코끼리, 술파는 집, 음행하는 여인 등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표한 것이요, ④ 범부의 시기와 혐오감을 쉬게 하는 것이요, ⑤ 이승(二乘)의 분별을 깨뜨리는 것이다.
七 化終 然 已字 義屬下句 文連上句 飯食字 義屬上句 文連下句 若廣其文 令當句中備者 應云次第乞 乞已 還至本處 飯食 飯食訖 收衣鉢 佛若不食 他福 不滿 寶雲經 說隨所乞得 分爲四分 一 擬與同梵行 二 擬施貧病乞人 三 水陸衆生 四 自食 十二頭陀經 唯說三分 除梵行 二 定
7)은 교화를 마침이다. 그러나 ‘已’字는 뜻이 아래 구절에 속하지만 문장의 이치로는 윗 구절에 연결되어 있고, ‘飯食’字는 뜻은 윗 구절에 속하지만 문장으로는 아래 구절에 연결되어 있으니, 만약 그 문장을 길게 늘려 구절에 알맞게 갖추어 넣는다면 응당히 “次第乞 乞已 還至本處 飯食 飯食訖 收衣鉢(차제로 걸식하시고, 걸식해 마치시매, 돌아와 본처에 이르셔서, 밥을 드시고, 밥을 먹어 마치시매, 의발을 거두시다)”라 해야 한다. 부처님이 만일 공양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의 복이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보운경에 이르기를, 빌어 얻은 공양을 4등분으로 나눈다 하였으니, ① 함께 수행하는 동료(梵行)에게 주고자 함이요, ②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빌어먹는 사람에게 보시하고자 함이요, ③ 물과 뭍의 중생에게 나주어 주고자 함이요, ④ 스스로 드시고자 함이다. 십이두타경에는 오직 3등분으로 설하고 범행(梵行)은 제외하였다. 둘째는 정(定)이다.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며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入城乞食 法身不癡 以般若 開示也 收衣洗足 般若無着 以解脫 開示也 敷座而坐 解脫寂滅 以法身 開示也 方談般若 以此開示者 般若之所以爲般若也 指其本體則名爲法身 指其大用則名爲解脫 指其當體則名爲般若 何則 直般若 非般若 般若 具法身解脫 直解脫 非解脫 解脫 具法身般若 直法身 非法身 法身 具解脫般若 擧一 卽具三 言三 體卽一 方談般若 以此開示者 不其然乎
성에 들어가 걸식하심은 법신(法身)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니 반야로써 개시(開示)한 것이요, 가사를 거두고 발을 씻는 것은 반야가 집착이 없으니 해탈로써 개시한 것이요,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은 해탈적멸이니 법신으로써 개시한 것이다. 바야흐로 반야를 설함에 이렇게 개시한 것은 반야가 반야되는 까닭이 그런 것이니, 그 본체(本體)를 가리킨 즉 이름하여 법신이 되고, 그 대용(大用)을 가리킨 즉 이름하여 해탈이 되고, 그 당체(當體)를 가리킨 즉 이름하여 반야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오직 반야가 반야만이 아니라 반야가 법신과 해탈을 갖추고, 오직 해탈은 해탈만이 아니라 해탈이 법신과 반야를 갖추고, 오직 법신은 법신만이 아니라 법신이 해탈과 반야를 갖춘 것이니, 하나를 들면 곧 셋을 갖춘 것이고 셋을 말하면 본체가 곧 하나다. 바야흐로 반야를 설하려고 이렇게 개시한 것은 이런 때문이 아니겠는가?
<보충설명> 함허스님의 설의입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시기 전에, ‘입성걸식(入城乞食)’으로 반야의 모습을 보이시고, ‘수의세족(收衣洗足)’으로 해탈을 보이시고, ‘부좌이좌(敷座而坐)’로 법신의 경계를 보이셨습니다. 상근기는 사량분별이 모두 끊어진 이 모습만으로도 금강경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법보신문/덕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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