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a. 진여문(眞如門)

通達無我法者 2008. 3. 24. 11:31

 

a. 진여문(眞如門)

은정희 역주/일지사/자료입력:도규희

 

 

【논(論)】
심진여(심진여)란 바로 일법계(일법계) 중의 대총상(대총상) 법문(法門)인 체(體)이니, 이른바 심성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지만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妄念)에 의하여 차별이 있으니, 만약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상(境界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여의었으며 명자상을 여의었으며 심연상을 여의어서,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일심(一心)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라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언설(言說)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요, 다만 망념을 따른 것이어서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心眞如者, 卽是一法界 大總相法門體. 所謂心性不生不滅. 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妄念, 則無一切境界之相. 是故一切法 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唯是一心. 故名眞如. 以一切言說, 假名無實, 但隨妄念, 不可得故.〕

【소(疏)】
처음 글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략 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널리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왕복하여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략 표시하는 중에 ‘바로 일법계’라고 한 것은 진여문이 의지하는 체(體)를 든 것이니, 일심(一心)이 바로 일법계이기 때문이다. 이 일법계가 진여ㆍ생멸의 두 문을 통틀어 포괄하지만 지금은 別相의 문을 취하지 않고, 이 중에 다만 總相法門만을 취하였다. 그러나 총상에 四品이 있으며 이 사품 중에서 三無性 이 나타내는 진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총상’이라고 한 것이다. 궤범으로서 참된 이해를 내기 때문에 ‘법’이라 이름하며, 통틀어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라 이름한다. 이는 일법계 전체가 생멸문이 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일법계 전체가 진여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체(體)’라고 하는 것이다.
〔初文有三. 一者略標, 二者廣釋, 其三者往復除疑. 略標中言卽是一法界者, 是擧眞如門所依之體. 一心卽是一法界故. 此一法界通攝二門而今不取別相之門, 於中但取總相法門. 然於總相有四品中, 說三無性所顯眞如, 故言大總相. 軌生眞解, 故名爲法 通入涅槃, 故名爲門. 如一法界擧體作生滅門. 如是擧體爲眞如門. 爲顯是義, 故言體也.〕

이 아래는 널리 해석하는 것이니 이중에 두 가지가 잇다. 첫째는 진여의 체를 나타냈으며, 둘째는 진여의 이름을 해석하였다. 처음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진실성으로 진여를 나타내며, 둘째는 분별성에 대하여 진여의 절상(絶相)을 밝히며, 셋째는 의타성이 나아가 진여의 이(離)언(言)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 중에 ‘심성’이라고 한 것은 진여문에 의하여 그 심성을 논하는 것이니, 심성이 평등하여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삼제를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심성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두 번째 중에 두 구절이 있으니, 처음에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한 것은 변계소집상을 든 것이요, 다음에 만약 망념을 여의면 곧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고 한 것은 변계소집상에 대하여 무상성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마치 공화(空華)가 오직 눈병에 의하여 그 꽃의 모양이 있으니, 만약 눈병이 없어지면 곧 꽃의 모양도 없어지고 오직 공성(空性)만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중의 도리도 또한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중에 세 구절이 있으니, 먼저는 의타성법에 의하여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을 밝혔고, 다음은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뜻에 의하여 평등진여를 나타냈으며, 뒤에는 평등이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까닭을 해석하였다.
처음 중에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라고 한 것은 연을 띠라 의타(依他)기법을 내는 것을 말하며, ‘언설상을 여읜다’는 것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명자상을 여읜다’는 것은 명구(名句)로 설명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심연상을 여읜다’는 것은 명언의 분별로 반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허공 중에 새의 자취가 차별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니, 새의 모양을 따라서 허공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타나는 모양이 실로 차별이 있지만 볼 만한 모양의 차별을 여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의타기법도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 모든 훈습을 따라서 차별이 나타나지만 말할 만한 본성의 차별을 떠난 것이다. 이미 말할 만하고 반연할 만한 차별을 떠났다면 바로 이것은 평등한 진여의 도리이므로, ‘결국 평등하며’ 내지 ‘그러므로 진여라 이름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진여의 평등을 밝힌 것이다.
〔此下廣釋, 於中有二, 一者顯眞如體, 二者釋眞如名. 初中有三. 一者當眞實性以顯眞如, 二者對分別性而明眞如絶相, 三者就依他性以顯眞如離言. 初中言心性者, 若眞如門論其心性. 心性平等, 遠離三際, 故言心性不生不滅也. 第二中有二句. 初言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者, 是擧?計所執之相, 次言若離心念卽無一切境界相者, 對所執相顯無相性. 猶如空華, 唯依眼病而有華相. 若離眼病, 卽無華相, 唯有空性, 當知此中道理亦爾. 第三中有三句. 先約依他性法以明離言絶慮. 次依離絶之義以顯平等眞如. 後釋平等離絶所以. 初中言是故一切法者, 謂從緣生依他起法. 離言說相者. 非如音聲之所說故. 離名字相者, 非如名句之所詮故. 離心緣相者, 名言分別所不能緣故. 如虛空中鳥迹差別, 謂隨鳥形空相顯現, 顯現之相實有差別, 而離可見之相差別. 依他起法當知亦爾. 隨諸薰習差別顯現, 而離可言之性差別. 旣離可言可緣差別, 卽是平等眞如道理. 故言畢竟平等, 乃至故名眞如. 此是第二顯眞如平等.〕

‘왜냐하면 일체의......’이하는 그 까닭을 풀이한 것이다. 진여가 평등하여 말을 여읜 까닭은, 모든 언설이 오직 임시로 지은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實性에 있어서는 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또 저 언설이 단지 망념에 떠라 생긴 것이므로 진지(眞智)에 있어서는 여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리에 연유하기 때문에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내지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체를 나타내는 글을 마치다.
〔以一切下, 釋其所以. 所以眞如平等離言者, 以者言說唯是假名, 故於實性不得不絶. 又彼言說但隨妄念, 故於眞智不可不離. 由是道理故說離絶. 故言乃至不可得故. 顯體文竟.〕

【논(論)】
진여라 말한 것도 상(相)이 없으니 이는 언설의 궁극은 말에 의하여 말을 버리는 것임을 이르는 것이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참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체의 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言眞如者 亦無有相, 謂言說之極, 因言遣言. 此眞如體無有可遣, 以一切法悉皆眞故. 亦無可立, 以一切法皆同如故. 當知一切法不可說不可念, 故名爲眞如.〕


【소(疏)】
진여라는 이름을 풀이하는 중에 또한 세 부분이 있다. 첫째는 이름을 세운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른바 말에 의하여 말을 버리는 것은 마치 소리로써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다음에는 바로 이름을 풀이하는 것이니,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여의 체라 하여 속법(俗法)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참되기 때문이다’는 것은 의타기성의 일체의 모든 법이 허망한 언설을 여읜 것을 뜻하며, 그러므로 다 참된 것이다. ‘다 참이다’라는 것은 차별을 파괴함이 없이 바로 평등이라는 뜻이며, 이처럼 평등하기 때문에 따로 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체가 모두 똑같다’고한 것이다. ‘마땅히 알라’의 아래는 세 번째 이름을 맺은 것이다. 바로 진여를 나타낸 것을 앞에서 마치다.
〔釋名中亦三. 初標立名之意. 所謂因言遣言, 猶如以聲止聲也. 次正釋名. 此眞如體無有可遣者, 非以眞體遣俗法故. 以一切法悉皆眞故者, 依他性一切諸法, 離假言說, 故悉是眞. 悉是眞者, 不壞差別卽是平等. 是平等故, 無別可立. 故言一切皆同如故. 當知以下, 第三結名. 直顯眞如竟在於前.〕

【논(論)】
묻기를,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隨順하여야 正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가?”
답하기를, “만약 일체의 법이 설명되기는 하나 설명할 수도, 설명할 만한 것도 없으며, 생각되기는 하나 역시 생각할 수도 생각할 만한 것도 없는 줄 안다면 이를 수순이라고 하며, 만약 생각을 여읜다면 정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問曰. 若如是義者, 諸衆生等, 云何隨順而能得入. 答曰. 若知一切法雖說無有能說可說. 雖念亦無能念可念, 是名隨順. 若離於念, 名爲得入.〕

【소(疏)】
왕복하여 의심하고 묻는 중에 ‘어떻게 수순하느냐’라고 한 것은 방편을 물은 것이며, ‘정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은 올바른 觀을 물은 것이다.
답 중에서 차례로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였다. 처음 중에 ‘설명되지만’ ‘생각되지만’이라고 한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니, 이는 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소견(惡取空見)을 떠났기 때문이며, ‘말할 수도 말할 만한 것도 없다’, ‘생각할 수도 생각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은 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有에 집착하는 소견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中道觀을 따르는 것이므로 수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에 ‘생각을 여읜다’는 것은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는 것이며, ‘정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觀智에 들어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往復疑問中, 言云下隨順者, 是問方便. 而能得入者, 是問正觀. 答中次第答此二問. 初中言雖說雖念者, 明法非無, 以離惡取空見故, 無有能說可說等者, 顯法非有, 離執著有見故. 能如是知, 順中道觀, 故名隨順, 第二中言離於念者. 離分別念. 名得入者, 顯入觀智也.〕

【논(論)】
다시 이 진여란 언설에 의하여 분별함에 있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공(如實空)이니 필경에는 실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여실불공(如實不空)이니 그 자체에 번뇌 없는 본성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復次眞如者, 依言說分別, 有二種義. 云何爲二. 一者如實空, 以能究竟顯實故. 二者如實不空, 以有自體具足無漏性功德故.〕

【소(疏)】
두 번째는 진여의 모양을 밝혔으니 글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를 들어 전체적으로 나타내었고, 둘째는 수에 의하여 章을 열었으며, 셋째는 장에 의하여 하나씩 해석하였다. 하나씩 해석하는 중에 두 가지가 있다.
〔第二明眞如相, 在文有三. 一者擧數總標, 二者依數開章, 三者依章別解別解中卽有二〕

【논(論)】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부터 일체의 염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일체법의 차별되는 모양을 여읨을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자성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며, 유ㆍ무를 함께 모양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같은 모양도 아니요 다른 모양도 아니며, 같은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요 다른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같고 다른 모양을 함께 갖춘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체의 중생이 망심이 있으므로 해서 생각할 때마다 분별하여 다 진여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 말하지만, 만약 망심을 떠나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所言空者, 從本已來一切染法不相應故. 謂離一切法差別之相. 以無虛妄心念故. 當知眞如自性, 非有相, 非無相, 非非有相, 非非無相, 非有無俱相, 非一相, 非異相, 非非一相, 非非異相, 非一異俱相. 乃至總說, 依一切衆生以有妄心, 念念分別, 皆不相應, 故說爲空. 若離妄心, 實無可空故〕

【소(疏)】
먼저 공을 밝힌 중에 바로 세 구절이 있으니, 대략 설명하는 것과, 널리 풀이하는 것, 세 번째는 총결하는 것이다. 처음 중에 ‘일체의 염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고 한 것은 진여는 能 ㆍ所의 분별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의 법의 차별되는 모양을 여의었다’는 것은 취하는 대상(所取相)을 여의었기 때문이며,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능취견(能取見)을 여의었기 때문이니, 곧 여읜다는 뜻을 가지고공을 풀이한 것이다.
〔先明空中, 卽有三句. 略明, 廣釋, 第三總結. 初中言一切染法不相應者, 能所分別不相應故, 離一切法差別相者, 離所取相故. 以無虛妄心念故者, 離能取見故. 卽以離義而釋空也.〕

널리 풀이하는 중에 절사구를 밝혔다. 사구가 많으나 그 요점은 두 가지가 있으니, 유무(有無) 등과 및 일이(一異) 등이다. 이 두 가지의 네 구절을 가지고 모든 허망된 집착을 포괄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진공(眞空)을 나타내었으니, 이는 〈廣百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즉, “또한 세간에서 집착하는 모든 법이 다 진실이 아님을 나타내며, 및 외도들이 집착한 것도 같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게송에서 ‘유(有)와 비유(非有)와 구(俱)와 비(非)는 일(一)과 비일(非一)과 쌍(雙)과 민(泯)에 차례대로 배속시켜야 할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참되지 아니함을 안다’고 하였다. 이를 풀이하기를, 일체 세간의 색(色) 등의 구의(句義)는 언설로 나타내는 것이고 심혜(心慧)로 아는 것인데, 정집(情執)이 같지 아니하여 대략 네 가지가 있으니, 유(有)와 비유(非有)와 구허(俱許)와 구비(俱非)이다. 이를 차례대로 네 가지 사집(邪執)에 배석시킨다면 일(一)과 비일(非一)과 쌍허(雙許)와 쌍비(雙非)가 이에 해당한다.
〔廣釋之中, 明絶四句. 四句雖多, 其要有二, 謂有無等及一異等. 以此二四句攝諸妄執. 故對此二以顯眞空. 如廣百論云. 復次爲顯世間所執諸法皆非眞實, 及顯外道所執不同. 故說顯曰. 有非有俱非. 一非一雙泯. 隨次應配屬. 智者達非眞. 釋曰. 一切世間色等句義, 言說所表, 心慧所知. 情執不同, 若有四種, 謂有, 非有, 俱許, 俱非. 隨次如應配四邪執, 謂一, 非一, 雙許, 雙非.〕

수론의도(數論外道)가 有 등의 性이 모든 법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바로 有句 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착은 참이 아니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靑 등의 색이 색성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색성과 같이 그 청 등의 체가 다 같아야 할 것이며, 五樂 등의 소리가 소리의 본성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소리의 본성과 같이 그 오악의 체가 다 같아야 할 것이며, 눈(眼) 등의 모든 根(감각기관)이 根의 본성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根의 본성과 같이 그 눈의 체가 다 같아야 할 것이니, 하나하나의 根은 모든 경계를 취하여야 하며 하나하나의 경계로 모든 根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체의 법이 有性과 같은 것이라면 마땅히 有性과 같이 그 체가 모두 같아야 할 것이다.
〔數論外道執有等性與諸法一, 卽當有句. 此執非實, 所以者下. 若靑等色與色性一, 應如色性其體皆同. 五樂等聲與聲性一, 應如聲性其體皆同. 眼等諸根與根性一. 應如根性其體皆同. 應一一根取一切境, 應一一境對一切根. 又一切法與有性一. 應如有性其體皆同也.〕

승론외도(勝論外道)가 有 등의 본성이 모든 법과 더불어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非有句에 해당하니, 이것도 참이 아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 靑 등의 색이 색의 본성과 다르다면 마땅히 소리 등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소리 등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일체법이 유의 본성과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토끼풀처럼 그 체가 본래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며 내지 널리 논파하고 있다.
〔勝論外道說有等性與諸法非一, 當非有句. 此亦非眞, 所以者何. 若靑等色與色性異. 應如聲等非根所行. 聲等亦爾. 又一切法異有性者, 應如免角其體本無. 乃至廣破.〕

무참외도(無慙外道)가 유(有)등의 본성이 저 모든 법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집착하는 것은 역유역비유구(亦有亦非有句)에 해당하니, 이것도 참이 아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 유(有) 등의 본성이 색(色) 등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면 수론(數論)의 잘못과 같은 것이고, 색 등과 다른 것이라면 승론의 잘못과 같은 것이니, 같고 다름의 두 가지가 성상(性相)은 서로 어긋나는 데도 무참외도는 그 체(體)가 같다고 하니, 이는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것(一)은 마땅히 같은 것이 아니어야 하니 이는 곧 다른 것이므로 다른 것과 같으며, 다른 것은 마땅히 다른 것은 아니어야 하니 이는 곧 같은 것이므로 같은 것(一)과 같다고 하며 내지 널리 논파하였다.
〔無慙外道執有等性與彼諸法亦一亦異, 當於亦有亦非有句. 此亦非眞, 所以者何. 若有性等與色等一, 同數論過. 與色等異, 同勝論失. 一異二種性相相違, 而言體同, 理下成立. 一應非一, 以卽異故如異. 異應非異, 以卽一故如一. 乃至廣破.〕

사명외도(邪命外桃)가 유(有) 등의 성이 저 모든 법과 더불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집착하는 것은 비유비비유구(非有非非有句)에 해당하니, 이 또한 참이 아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네가 여기서 주장한 같은(一 )과 다름(이)이 아니라는 것은 다만 가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두루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만일 두루 나타내는 것이라면 마땅히 집착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리기도 하고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은 이치가 서로 어긋나며, 가리는 것도 없고 나타내는 것도 없는 것은 그 말이 희론(戱論)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며 내지 널리 논파하였다. 또 이와 같이 세간에 네 가지 비방의 말을 일으켰으니, 유(有)와 비유(非有)와 쌍허(雙許)와 쌍비(雙非)를 말하며 이는 차례대로 증익(增益) 손감(損減), 상위(相違), 희론(戱論)이니, 그러므로 세간에서 집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다.
〔邪命外道執有性等與彼諸法非一非異, 當於非有非非有句. 此亦非眞. 所以者何. 汝此所說非一異者, 爲俱是遮, 爲偏有表. 若偏有表. 應不雙非. 若俱是遮, 應無所執. 有遮有表. 理互相違. 無遮無表, 言成戱論. 乃至廣破. 如是世間起四種謗, 謂有, 非有, 雙許, 雙非. 如次增益, 損減, 相違, 戱論. 是故世間所執非實.〕

이제 이 기신론의 글 중에 상이 있는 것도 아닌 것(非有相)은 처음 구절을 버리는 것이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非無相)은 두 번째 구절을 버리는 것이고, 상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상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닌 것(非非有相非非無相)이란 네 번째 구절을 버린 것이고, 있고 없음을 함께 갖춘 것도 아닌 것(非有無俱)이란 세 번째 구절을 버린 것이다. 둘(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례가 앞뒤로 바뀐 것은 기신론을 쓴 사람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모두 도리가 있으니 서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같고(一) 다름(異)의 사구(四句)는 유무구(有無句)에 준하여 해석하면 알 수 있다. ‘내지’아래는 세 번째로 총결하는 것이니, 이 중에 두 구절이 있다. 여기서부터 ‘공(空)이라고 한다’는 데까지는 순결(順結)이고, ‘만약 양심을 여읜다면’ 아래는 반결(反結)이다.
〔今此文中, 非有相, 是遣初句. 非無相者, 遣第二句. 非非有相非非無相自, 遣第四句. 非有無俱者, 遣第三句. 二句前後, 隨論者意 皆有道理, 不相傷也. 一異士句, 準釋可砥. 乃至以下, 第三總結. 於中二句. 後此以下, 乃至曰爲空, 是順結也. 若離以下, 是反結也.〕

【논(論)】
불공(不空)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법체(法體)와 공(空)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이는 진심(眞心)이며, 이 진심은 항상 하여 변하지 않고 정법(淨法)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不空)이라 이름한다. 그러나 또한 취할 만한 상(相)이 없으니, 망념을 여읜 경계는 오직 증득함으로써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所言不空者, 已顯法體空無妄故. 卽是眞心, 常恒不變, 淨法滿足, 則名不空. 亦無有相可取, 以離念境界, 唯證相應故.〕

【소(疏)】
불공(不空)을 풀이하는 중에 또한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공문(공문)을 표시한 것이니,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이고, 다음은 불공을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이는 진심이며, 내지 불공이라 이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할 만한 상(相)이 없다’의 아래는 세 번째 空과 불공이 그 둘의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불공(不空)이라 말했지만 상이 없기 때문에 불공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분별하여 반연하는 바를 여읜 경계는 오직 무분별지(無分別智)로 증득함으로써만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釋不空中, 亦有三句. 初釋空門, 謂言已顯法體空無妄故. 次顯不空, 卽是眞心乃至則名不空故. 亦無有相以下, 第三明空不空無二差別. 雖曰不空, 而無有相. 是故不空不異於空. 以離分別所緣境界, 唯無分別所贈相應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