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ㄴ) 생멸인연(生滅因緣)

通達無我法者 2008. 3. 24. 11:44

 

ㄴ) 생멸인연(生滅因緣)

은정희 역주/일지사/자료입력:도규희

 

 

【논】
다음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이 마음에 의하여 의와 의식이 전변하기 때문이다.
〔復次生滅因緣者. 所謂衆生依心, 意, 意識轉故.〕

【소】
처음 가운데에 ‘인연’이라고 말한 것은 아라야식의 심체가 모든 법을 변작하는 것이니 이것이 생멸인이고, 근본무명이 심체를 훈습하여 움직이게 하니 이것이 생멸연이다. 또한 무명주지는 모든 염법의 근본으로 모든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진의 경계는 칠 식의 물결의 생멸을 요동시키니, 이것이 생멸연이며, 이 두 가지의 뜻에 의하여서 인연을 나타낸다. 모든 생멸의 상이 모여서 생기기 때문에 ‘중생(衆生)’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체가 없고 오직 심체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에 의하여’라고 말하였으니, 곧 아라야의 자상심(自相心)이다. 능의인 중생은 의와 의식이니 그렇기 때문에 ‘의와 의식이 전변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初中言因緣者. 阿黎耶心體變作諸法, 是生滅因. 根本無明熏動心體, 是生滅緣. 又復無明住地諸染根本起諸生滅, 故說爲因. 六塵境界能動七識波浪生滅, 是生滅緣. 依是二義以顯因緣. 諸生滅相聚集而生, 故名衆生. 而無別體, 唯依心體, 故言依心. 卽是黎耶自相心也. 能依衆生, 是意意識. 以之故言意意識轉.〕

【소】
△이 아래는 따로 풀이 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마음에 의한다’는 것을 풀이하였고, 다음은 ‘의가 전면함’을 풀이하였고, 나중은 ‘의식이 전변함’을 풀이하였다.
〔△以下別釋. 於中有三. 先釋依心. 次釋意轉. 後釋意識轉.〕

【논】
이 뜻이 무엇인가? 아라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말하니,
〔此義云何. 以依阿黎耶識, 說有無明.〕

【소】
처음 가운데 ‘아라야식’이라고 말한 것은 위에서 말한 ‘마음(心)’이니 곧 생멸의 인(因)이고, ‘무명이 있다’고 한 것은 (이 무명이) 아라야식에 있는 것이니 곧 생멸의 연(緣)이다. 이 인연에 의하여 의와 의식이 전변함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아라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말하니’라고 한 것이다. 위의 총괄하여 나타낸 것 가운데서는 대략 그 인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만 ‘마음에 의하여’라고 말하였고, 여기의 각각 해석한 가운데서는 인연을 갖추어 나타냈기 때문에 또한 아라야식과 그 안에 있는 무명에 의한다고 말한 것이다.
〔初中言阿黎耶識者, 是上說心卽是生滅之因. 說有無明者, 在黎耶識卽是生滅之緣. 欲明依此因緣意意識轉. 故言以依阿黎耶識說有無明. 上總標中略標其因, 是故但言依心. 此別釋中具顯因緣, 故說亦依黎耶識內所有無明也.〕

【논】
불각하여 일어나서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으며 경계를 취할 수 있어서, 망념을 일으켜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意)’라고 말하였다. 이 의는 다시 다섯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업식이라고 이름하니, 무명의 힘으로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니, 이를 말한 것이다. 둘째는 전식이라고 이름하니. 움직여진 마음에 의하여 능히 볼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식이라고 이름하니, 이른바 일체의 경계를 나타냄이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현식도 그리하여 그 오진(五塵)을 따라서 대상이 이르면 곧 나타내어서 앞뒤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임의로 나타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지식(智識)이라고 이름하니 염법과 정법을 분별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상속식이라고 이름하니, 망념이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량없는 기간의 선악의 업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또 현재와 미래의 고락 등의 과보를 상속시켜 어긋남이 없게 하기 때문에 현제 이미 지나간 알을 문득 생각하게 하고 미래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삼계(三界)는 거짓된 것이요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을 여의면 육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잘못 생각하여 생긴 것이어서 일체의 분별은 곧 자심(自心)을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만한 상이 없기 때문이다. 세간의 모든 경계는 다 중생의 무명망심에 의하여 머물러 있게 되니, 이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가운데의 형상과 같아서 얻을 만한 실체가 없고, 오직 마음일 뿐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의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의 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不覺而起. 能見. 能現, 能取境界. 起念相續. 故說爲意. 此意復有五種名. 云何爲五. 一者名爲業識. 謂無明力不覺心動故. 二者名爲轉識. 依於動心能見相故. 三者名爲現識. 所謂能現一切境界. 猶如明鏡現於色像. 現識亦爾. 隨其五塵對至卽現, 無有前後. 以一切時任運而起, 常在前故. 四者名爲智識. 謂分別染淨法故. 五者名爲相續識. 以念相應不斷故. 住持過去無量世等 善惡之業令不失故. 復能成熟現在未來苦樂等報無差違故. 能令現在已經之事, 忽然而念. 未來之事, 不覺妄慮. 是故三界虛僞, 唯心所作. 離心則無六塵境界. 此義云何. 以一切法, 皆從心起, 妄念而生. 一切分別, 卽分別自心. 心不見心, 無相可得. 當知世間一切境界, 皆依衆生無明妄心 而得住持. 是故一切法, 如鏡中像, 無體可得. 唯心虛妄. 以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故. 〕

【소】
다음은 의(意)가 전변함을 설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의가 전변함을 대략 밝혔고, 둘째는 전변하는 상을 널리 나타내었고, 셋째는 마음에 의한다는 뜻을 결론 맺어 이루었다. 처음 가운데에는 곧 다섯 가지 식의 상을 밝혔다. ‘불각하여 일어난다’ 는 것은 소의(所依)인 심체가 무명의 훈습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니, 곧 이것은 업식이고, ‘능견’이라고 말한 것은 곧 저 심체가 다시 능현을 이룬 것이 곧 현식이고, ‘능취경계’라는 것은 현식이 나타낸 경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지식(智識)이며, ‘망념을 일으켜 서로 이어진다’는 것은 취한 바의 경계에 대하여 모든 추념을 일으키니 이것은 상속식이다. 이 다섯 가지의 뜻이 차례로 전성(轉成)함에 모든 경계에 대하여 의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의(意)라고 말한 것이다.
〔次釋意轉. 於中有三. 一者略明意轉. 二者廣顯現相. 三者結成依心之義. 初中卽明五種識相. 不覺以起者, 所依心體. 有無明熏, 擧體起動, 卽是業識也. 言能見者, 卽彼心體轉成能見, 是爲轉識. 言能現者, 卽彼心體復成能現, 卽是現識. 能取境界者, 能取現識所現境界, 是爲智識. 起念相續者, 於所取境起諸?念, 是相續識. 依此五義次第轉成. 能對諸境而生意識. 故說此五以爲意也.〕

【별기】
이 가운데 제 오(상속식)는 오히려 의식이지만 뒤의 것(의식)을 낸다는 뜻에 의하여 의(意)가운데 함께 넣어 포함시켰다.
〔別記云. 此中第五, 猶是意識, 而約生後義, 通入意中攝.〕

【소】
‘이 뜻은’ 이하는 둘째로 널리 설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각각 풀이 한 것이다. 각각 해석한 가운데 ‘무명의 힘’이라고 말한 것은 소의인 연을 든 것이고,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업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일어나 움직인다(起動)’는 뜻이 업의 뜻이기 때문이다. 전식 가운데 ‘동심(動心)에 의하여 능히 볼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앞의 업식이 움직임에 의하여 능견의 상을 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만약 부명에 의해 움직여져서 능견을 전성한다는 뜻에 의한다면, 이는 본식에 있는 것이고, 만일 경계에 의하여 움직여져서 능견을 전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칠 식을 이르는 것이니, 이 가운데 전상은 처음의 뜻에 의한 것이다.
〔此意以下, 第二廣明. 於中有二. 總標. 別釋. 別釋中言無明力者, 擧所依緣. 不覺心動者, 釋其業義. 起動之義是業義故. 轉識中言依於動心能見相故者, 依前業識之動, 轉成能見之相. 然轉識有二. 若就無明所動轉成能見者, 是在本識. 如其境界所動轉成能見者, 是謂七識. 此中轉相, 約初義也.〕

【별기】
또한 어떤 곳에서는 모든 이런 능견을 통틀어 전식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는 곧 팔식에 상통하는 것이다.
〔別記云. 又有處說, 諸是能見, 通名轉識. 則通八識.〕

【소】
현식 가운데에 ‘모든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앞의 전식의 견에 의하여 다시 능현(能現)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 위의 글에서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짓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과 같다. 현식은 전식에 의하지만 능견의 작용이 곧 능현이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러므로 앞에서 ‘능견하며, 능현한다’고 말한 것이다. 다음은 비유고, 나중은 합한 것이다. 합한 가운데 ‘오진(五塵)’이라고 말한 것은 우선 거칠게 나타나는 것을 들어서 물체의 형상에 합하였으나 실제로 논한다면 일체의 경계를 통틀어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든지 임의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제 육ㆍ칠 식이 어떤 때에는 끊어지고 멸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니, 이 글로써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본식 내의 다른 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現識中言能現一切境界者, 依前轉識之見, 復起能現之用. 如上文言以依能見故境界妄現. 當知現識依於轉識. 非能見用卽是能現. 是故前言能見能現. 次喩. 後合. 合中言五塵者, 且擧?顯以合色像. 實論通現一切境故. 以一切時任運而起常在前故者, 非如第六七識有時斷滅故. 以是文證, 當知是三皆在本識之內別用也.〕

【별기】
세 번째 현상이라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상 가운데 경계상과 같으니, 다만 이 가운데서는 전식을 여의면 따로 경계상이 없음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능현을 들어서 나타난 경계를 밝힌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사권능가경》에서 “대혜야! 대략 말하면 세 가지의 식이 있고, 널리 말하면 여덟 가지 상이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진식(眞識), 현식(現識) 및 분별사식(分別事識)을 말함이니,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모든 물체의 형상을 간직한 것과 같아서 현식의 처소에 나타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이 글(기신론) 가운데에 현의 뜻을 말하기를 ‘어느 때든지 임으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현식은 반드시 팔식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업식 등이 이것(현식)과 더불어 본식이 되어 그 상이 더욱 미세하니, 어떻게 억지로 가져다가 칠 식 가운데 두는 것이 옳겠는가? ‘ 그 오진을 따라서 일어난 상이 모두 능견을 여의지 아니하여, 오직 능견의 거울 가운데서만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이 이르면 곧 나타낸다‘고 말한 것이니, 실제로 말한다면 법진(法塵)도 나타내지만 우선 거칠게 나타내는 것을 잡아서 대략 들었을 따름이다.
〔別記-三現相者, 猶是上三中境界相. 但此中爲明離轉識無別境相. 故擧能現明所現境. 言猶如明鏡現色相者. 如四券經云. 大慧. 略說有三種識. 廣說有八相. 何等爲三. 謂眞識, 現識, 及分別事識. 譬如明鏡持諸色像. 現識處現亦復如是. 又此文中說現義云. 以一切時任運而起常在前故. 當知現識定在第八. 其業識等與此作本. 其相彌細. 如何强將置七識中. 其可乎. 言隨其五塵對至卽現者. 隨所起相皆不離見. 唯於能見鏡中而現. 故言對至卽現. 就實而言. 亦現法塵. 且約?顯略擧之耳.〕

묻기를 “이 (현)식의 경계의 넓고 좁음(범위)은 어떠한가? 이 기신론 가운데서는 다만 오진을 말했지만, 능가경에서는 ‘아라야식이 그가 나타낸 경계인 자신과 자생기세간(資生器世間) 등을 분별함에 있어 일시에 아는 것이지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유가론》에서는 ‘아라야식은 두 가지의 반연하는 경계에 의하여 전변한다. 첫째는 내집수(內執受)를 분별함에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변계소집의 자성을 잘못 집착하는 습기와 및 모든 색근과 근이 의지하는 처소(몸)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유색계(有色界)의 경유에 대해서이고, 만약 무색계라면 오직 습기지수(習氣執受)의 요별(了別)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깥의 분별이 없는 기상(器相)을 요별함에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안의 집수를 반연하는 아라야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때에 있어서 끊어지는 일이 없는 기세간상(器世間相)을 분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비유하자면 등잔의 불꽃이 일어날 때 안으로는 기름심지를 잡고, 밖으로는 빛을 발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아라야식이 내집수경(內執受境)을 반연하고 외기상(外器相)을 반연하여 생기는 도리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종변론》에서는 ‘이 식이 위한 바의 네 가지 경계는 진(塵)과 근(根)과 아(我)와 식(識)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니, 실제로는 체와 상이 없는 것이다. 소취(所取)가 이미 없다면 능취(能取)인 난식(亂識)도 또한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 此識境界寬狹云何. 此論中但說五塵. 楞伽經云. 阿黎耶識分別現境, 自身資生器世間等, 一時而知, 非是前後. 瑜伽論說, 阿賴耶識由於二種所緣境轉. 一由了別內執受者. 謂能了別?計所執自性妄執習氣及諸色根根所依處. 此於有色界, 若在無色, 唯有習氣執受了別. 二由了別外無分別器相者. 謂能了別依止緣內執受阿黎耶識故. 於一切時無有間斷器世間相. 譬如燈?生時, 內執膏炷, 外發光明. 如是阿黎耶識, 緣內執受境, 緣外器相, 生起道理, 應知亦爾. 中邊論云. 是識所取四種境界. 謂塵根我及識所攝, 實無體相. 所取旣無. 能取亂識, 亦復是無.〕

만약 《중변론》과 《능가경》에 의한다면 습기(習氣)등은 이 식의 경계가 아닐 것이고, 만약 《유가론》에 의한다면 성진(聲塵)과 일곱 가지 식 등은 이 식의 반연하는 바가 아닐 것이며, 이 《기신론》의 설명에 의한다면 근과 식 등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이 식이 나타내는 경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니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겠는가? “
답하기를, “이것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어째서인가? 오직 이와 같은 법반을 반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법은 경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기를 “비록 서로 어긋나는 것은 없더라도 같지 아니한 것은 있으니, 같지 아니한 뜻을 들어 볼 수 있겠는가?”
답하기를 " 같지 아니한 뜻에는 각각 도리가 있다. 《중변론》같은 데서는 현기(現起)한 모든 법은 다 본식이 나타낸 갓이어서 식을 여읜 밖에 다시 따로 법이 없음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오직 현행(現行)하는 머든 법만을 말하였고, 습기 종자는 그 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시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유가론》 등에서는 모든 상이 견을 여의고서는 스스로 상속하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심과 심법을 제외한 이외에 모든 나머지 상속하는 법이 이 식에 의하여 요별 됨을 말하였고, 모든 심과 심법은 진을 여의고서는 성립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나머지 논에서의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은 뜻은 이를 준거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한 쪽에 치우쳐 집착하여 두루 통하는 법의 말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若依中邊論及楞伽經, 則習氣等非此識境. 若依瑜伽論, 聲塵及七種識等非其所緣. 依此論說, 現根及識等, 亦非此識所現境界. 如是相違. 云何和會. 答. 此非相違. 何以故. 不以言唯緣如此法故. 不言餘法非境界故. 問. 雖無相違. 而有不同. 不同之意, 可得而聞乎. 答. 不同之意, 各有道理. 如中邊論, 欲明現起諸法, 皆是本識所現. 離識之外更無別法. 是故唯說現行諸法. 習氣種子, 其相不顯, 與識無異, 是故不說. 瑜伽論等, 爲顯諸相無有離見自相續者. 故除心心法以外, 諸餘相續之法, 說爲此識所了別. 諸心之法, 離塵不立, 其義自顯, 故不別說. 諸餘論顯沒之意準之可知. 不可偏執一隅, 以謗通法之說也.〕

【소】
네 번째 지식(智識)이라는 것은 제 칠 식이요 위의 육상(六相)중 처음의 지상(智相)이니,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의 과보를 염정법이라 이름하니, 저 법(염정법)을 분별하여 아와 아소라고 계탁하기 때문에 ‘염정법을 분별한다’고 말한 것이다. 다섯째 상속식이라는 것은 곧 의식이니, 위의 여섯 가지 상중에 상속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망념이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법집이 상응하여 오래 상속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는 (의식) 자체가 끊어지지 아니함에 의하여 상속의 뜻을 풀이한 것이고, ‘주지(住持)'이하는 그 공능(功(能)에 의하여 상속의 뜻을 풀이하였다. 이 식이 애취번뇌(愛取煩惱)를 일으키므로 과거에 무명에서 일으킨 모든 행위를 인지하여 미래의 과보가 있도록 감당케 하기 때문에 ’주지하여......‘ 잃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한 윤생(潤生)번뇌를 일으켜서 업의 과보가 계속 생겨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성숙시켜......‘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삼세의 인과가 유전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은 그 공능이 의식에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상속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이 식의 작용의 추현(거칠게 나타나는) 분별이 지식의 미세한 분별과 같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이니, 이 식은 오직 의식에 있으며 위에서 말한 상속심과는 같지 아니함을 알아야 한다.
〔第四智識者, 是第七識, 上六相內初之智相. 義如前說. 愛非愛果, 名染淨法. 分別彼法, 計我我所, 故言分別染淨法也. 第五相續識者, 卽是意識上六相中名相續相. 以念相應不斷故者, 法執相應, 得長相續. 此約自體不斷以釋相續義也. 住持以下, 約其功能釋相續義. 此識能起愛取煩惱. 故能引持過去無明所發諸行. 令成堪任來果之有. 故言住持乃至不失故. 又復能起潤生煩惱. 能使業果續生不絶. 故言成就無差違故. 如是三世因果流轉不絶, 功在意識. 以是義故名相續識. 次言念已經事慮未來事者, 顯此識用?顯分別. 不同智識微細分別. 是知此識唯在意識. 不同上說相續心也.〕

‘이러므로’ 아래는 세 번째 ‘마음에 의한다’는 뜻을 결론 맺어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대략 말한 것이고 나중은 널리 말한 것이다. 처음에 ‘이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식 등이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런 뜻에 의하므로 삼계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며, 이는 《십지경(十地經)》에서 “불자야! 삼계는 다만 일심이 지은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이하는 널리 해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모든 법이 없지 않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나중은 모든 법이 있지 않지만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에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잘못 생각하여 생기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모든 법이 현현함이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일체의 분별은 곧 자심을 분별한 것이니,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는지라 상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모든 법이 있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십권경》에서 “몸의 자생(資生)이 유지됨이 마치 꿈 가운데 살아 있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이나 마음은 두 가지의 상이 없다. 이는 마치 칼이 스스로를 베지 못하고 손가락도 스스로를 가리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것도 그 일이 또한 이와 같다”고 한 것과 같다. 해석해 보면, 만약 꿈 가운데 보는 모든 일처럼 이와 같은 소견(所見)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능견과 소견의 두 가지 상이 있을 것이나, 그 꿈 가운데에는 실로 두 가지 법이 없다. 삼계의 모든 마음은 다 이 꿈과 같으니 마음을 떠난 밖에는 분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별은 곧 자심(自心)을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자심에 나아가서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 칼이나 손가락 등이 스스로 자르거나 가리키지 못함과 같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한다’ 고 말한 것이다. 이미 볼 만한 대상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볼 수도 없으니, 소견이 없기 때문에 능견도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능소의 두 가지 상이 모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상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질문한 것을 풀이하여 새 것(십권경)과 예 것(십지경)을 희통시킨 것은 별기 가운데 널리 분별한 것과 같다.
〔是故以下第三結明依心之義. 於中有二. 先略. 後廣. 初言是故者, 是前所說五種識等依心而成. 以是義故, 三界諸法唯心所作. 如十地經言. 佛子, 三界但一心作. 此之謂也. 此義云何以下, 廣釋. 於中有二. 先明諸法不無而非是有. 後顯諸法不有而非都無. 初中言以一切法皆從心起妄念而生者, 是明諸法不無顯現也. 一切分別卽分別自心, 心不見心無相可得者, 是明諸法非有之義. 如十券經言. 身資生住持. 若如夢中生. 應有二種心. 而心無二相. 如刀不自割. 指亦不自指. 如心不自見. 其事亦如是. 解云. 若如夢中所見諸事, 如是所見是實有者, 則有能見所見二相. 而其夢中實無二法. 三界諸心皆如此夢. 離心之外無可分別. 故言一切分別卽分別自心. 而就自心不能自見. 如刀指等. 故言心不見心. 旣無他可見. 亦不能自見. 所見無故, 能見不成. 能所二相皆無所得. 故言無相可得也. 此中釋難會通新古, 如別記中廣分別也.〕

【별기】
이는 《십권능가경》의 게송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며, 분별과 분별한 일과 오법 및 이심은 적정하여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묻기를 “《집량론(集量論)》에서 ‘모든 심과 심법은 다 자체를 증득하니, 이를 현량(現量)이라 고 이름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찍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억념(憶念, 생각,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여기《십권능가경》에서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데 어떻게 희롱하겠는가?’ 답하기를 ”여기에는 같지 않은 뜻이 있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니, 어째서인가? 이《능가경》과《기신론》의 뜻은 견분(見分)을 여읜 밖에 따로 상분(相分)이 없음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상분의 나타남이 볼 바가 없어서 또한 (상분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곧 이 견분이 도리어 견분을 보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며, (견분이) 밖을 향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과 손가락으로써 동법의 비유를 삼은 것이다. 《집량론》의 뜻은 비록 그 견분이 스스로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자증분의 작용이 있어서 견분의 체를 증명할 수 있으니, 그 작용에 다름이 있기 때문이며 (견분이) 안을 향해 이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과 불꽃은 동법의 비유를 삼은 것이니, 이러한 뜻에 의하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이《능가경》과 《기신론》가운데에는 실상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있지 않음의 뜻에 나아가 스스로를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이고, 《집량론》의 저자는 가명(假名)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없지 않음의 뜻에 의하여 스스로 증명함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명은 실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실상은 가명을 깨뜨리지 아니한다. 깨뜨리지 않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니 어찌 서로 어긋남이 있겠는가? 이 가운데에는 견분을 떠나서는 상분이 없기 때문에 견분은 상분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상분은 견분이 아니기 때문에 견분은 상분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데,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앞서와 같이 역시 서로 깨뜨리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말하기를 가유(假有)를 나타내려하기 때문에 상분도 있고 견분도 있다고 하였고, 가무를 나타내려하기 때문에 상분도 없고 견분도 없다고 말하였다. 가유는 (참)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를 움직이지 않고, 가무는 (참)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를 깨뜨리지 않는다. 유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의연히 있는 것이요, 무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의연히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우 깊은 인연의 도리가 고요하여 의거하는 것이 없으며 환하여 막힘이 없으니, 어찌 어긋나는 논쟁을 그 사이에 용납하겠는가?”
〔別記-如彼偈云. 非他非因緣. 分別分別事. 五法及二心. 寂靜無如是. 問. 如集量論說, 諸心心法, 皆證自體, 是名現量. 若不爾者, 如不曾見, 不應億念. 此中經說, 云不自見. 如是相違, 云何會通. 答. 此有異意, 欲不相違. 何者. 此經論意, 欲明離見分外無別相分. 相分現無所見. 亦不假說卽此見分反見見分. 非二用故. 外向起故. 故以刀指爲同法喩. 集量論意, 雖其見分不能自見. 而有自證分用, 能證見分之體. 以用有異故. 向內起故. 故以燈?爲同法喩. 由是義故, 不相違背. 又復此經論中爲顯實相故, 就非有義說無自見. 集量論主爲立假名故, 依非無義說有自證. 然假名不動實相. 實相不壞假名. 不壞不同, 有何相違. 如此中說離見無相, 故見不見相. 而餘處說相分非見分, 故見能見相分. 如是相違, 何不致怪, 當知如前亦不相壞. 又說爲顯假有, 故說有相有見. 爲顯假無, 故說無相無見. 假有不當於有, 故不動於無. 假無不當於無, 故不壞於有. 不壞於有, 故宛然而有. 不動於無, 故宛然而無. 如是甚深因緣道理. 焉 據. 然無 , 容違 於其間哉. 〕

【소】
‘마땅히 알아야 한다’이하는 다음으로 있지 않으나 없지도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처음에 ‘세간의 모든 경계는ㆍㆍㆍㆍㆍㆍ, 체를 얻을 만한 것이 없으나, 오직 마음일 뿐 허망함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다음에 ‘왜냐하면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이하는 그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무명의 힘에 의하여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내지 일체의 경계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의 법이 생긴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무명의 마음(불각심)이 없어진다면 경계가 따라서 없어져 모든 분별식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진다면 여러 가지의 법이 없어진다’고 말한 것이니, 찰나를 가지고 생멸을 밝힌 것이 아니다. 의(意)를 널리 해석함을 마친다.
〔當知以下, 次明非有而不無義. 初言當知世間乃至無體可得唯心處妄者. 是明非有. 次言以心生則法生以下, 顯其非無. 依無明力不覺心動, 乃至能現一切境等, 故言心生則種種法生也. 若無明心滅境界隨滅, 諸分別識皆得滅盡, 故言心滅則種種法滅. 非約刹那以明生滅也. 廣釋意竟.〕

【논】
다음에 의식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이 상속식이 모든 범부의 집착함이 점점 깊어짐에 의하여 아와 아소를 계탁하여 여러 가지 망집으로 일에 따라 반연하여 육진을 분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또한 분리식이라고도 이름하고 다시 분별사식(分別事識:사물을 분별하는 식)이라고도 이름하니, 이식이 견애번뇌(見愛煩惱)의 증장되는 뜻에 의하기 때문이다.
〔復次言意識者. 卽此相續識. 依諸凡夫取著轉深. 計我我所. 種種妄執. 隨事攀緣. 分別六塵. 名爲意識. 亦名分離識. 又復說名分別事識. 此識依見愛煩惱增長義故.〕

【소】
다음을 의식을 해석하였다. 의식은 곧 앞에서의 상속식이니, 다만 법집분별로 상응하여 뒤의 것을 낸다는 뜻의 쪽에 의한다면 의(意)라고 말하고, 그것이 견애번뇌를 일으켜서 앞의 것에 따라 생긴다는 쪽에 의한다면 의식(意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이 상속식이ㆍㆍㆍㆍㆍㆍ, 육진을 분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이다. 이 《기신론》은 그 하나의 의식의 뜻에 의하기 때문에 안식(眼識) 등의 오식(五識)을 따로 내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의식이 육진을 분별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분리식(分離識)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은 육근(六根)에 의하여 각각 육진을 취하는 것이니, 마나(제 칠식)가 각각의 근에 의하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리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또 과거와 미래, 안과 밖의 여러 가지 사상(事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분별사식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견애번뇌의 증장되는 뜻에 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분별사식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왜냐하면 견수(見修)번뇌가 증장됨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일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육상내의 수온(受蘊)ㆍ상온(想蘊)ㆍ행온(行蘊)이 이 의식 중에 서로 좇아 들어가 포함된다. 위에서부터 생멸이 인연에 의한다는 뜻을 널리 설명하여 마쳤다.
〔次釋意識. 意識卽是先相續識. 但就法執分別相應生後義門, 則說爲意. 約其能起見愛煩惱從前生門, 說名意識. 故言意識者卽此相續, 乃至分別六塵名爲意識. 此論就其一意識義. 故不別出眼等五識. 故說意識分別六塵. 亦名分離識者, 依於六根別取六塵. 非如末那不依別根. 故名分離. 又能分別去來內外種種事相, 故復說各分別事識. 依見愛煩惱增長義故者, 是釋分別事識之義. 以依見修煩惱所增長, 故能分別種種事也. 上六相內受相行蘊, 相從入此意識中攝. 上來廣明生滅依因緣義竟.〕

대승기신론 소ㆍ별기 (권 4)

△이 아래는 두 번째로 소의(所依)인 인연의 체상을 거듭 나타내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인연의 매우 깊음을 대략 밝혔고 둘째는 인연의 차별을 널리 나타냈다.
〔△此下第二重顯所依因緣體相. 於中有二. 一者略明因緣甚深. 二者廣顯因緣差別.〕

【논】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이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二乘)의 지혜로 깨달을 것도 아니니, 이는 보살이 처음의 정신(正信)에서 발심하고 관찰함으로부터 저 법신을 증득한다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며, 보살구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고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어서 이 무명에 의하여 물들게 되어 그 염심이 있는 것이니, 비록 염심이 있으나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러한 뜻은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依無明熏習所起識者. 非凡夫能知. 亦非二乘智慧所覺. 謂依菩薩從初正信發心觀察. 若證法身, 得少分知. 乃至菩薩究竟地, 不能盡知. 唯佛窮了. 何以故. 是心從本已來, 自性淸淨而有無明. 爲無明所染, 有其染心. 雖有染心, 而常恒不變. 是故此義唯佛能知.〕

【소】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매우 깊음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해석하였고, 나중은 결론지었다. 처음에 ‘무명훈습이 일으킨 식’이라고 말한 것은 위에서 ‘아라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말하니, 불각하여 일어나서......’등이라 말한 것을 거듭한 것이며, 그 나머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안다는 것은 매우 깊음을 나타낸 것이다.
〔初中有三. 先標甚深. 次釋. 後結. 初中言無明薰習所起識者, 牒上所說依阿黎耶識說有無明不覺而起等也. 非餘能知唯佛窮了者, 標甚深也.〕

【별기】
만약 이 심체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하여 다만 염심일 뿐이라면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 만약 한결같이 상주(常住)하기만 하여 오직 정심(淨心)일 뿐이더라도 이 또한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설사 체(體)는 실로 깨끗하나 상(相)이 물든 것 같더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만약 그 식(팔식)의 체는 동하지만 공성(空性)은 고요한 것이라면 무슨 알기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이 마음은 체가 깨끗한 채로 물들어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하여 염정의 두 가지가 없으며 동정(動靜)의 구별이 없다. 염정의 두 가지가 없고 동정의 구별이 없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니, 이와 같이 절묘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이다.
〔別記-若此心體一向生滅直是染心, 則非難了. 又若一向常住唯是淨心, 亦非難知. 設使體實淨而相似染者, 亦可易解. 如其識體動而空性靜者, 有何難了, 而今此心體淨而體染, 心動而心靜. 染淨無二. 動靜莫別. 無二無別. 而亦非一. 如是之絶, 故難可知.〕

△이 아래는 두 번째로 소의(所依)인 인연의 체상을 거듭 나타내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인연의 매우 깊음을 대략 밝혔고 둘째는 인연의 차별을 널리 나타냈다.
〔△此下第二重顯所依因緣體相. 於中有二. 一者略明因緣甚深. 二者廣顯因緣差別.〕

【논】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이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二乘)의 지혜로 깨달을 것도 아니니, 이는 보살이 처음의 정신(正信)에서 발심하고 관찰함으로부터 저 법신을 증득한다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며, 보살구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고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어서 이 무명에 의하여 물들게 되어 그 염심이 있는 것이니, 비록 염심이 있으나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러한 뜻은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依無明薰習所起識者. 非凡夫能知. 亦非二乘智慧所覺. 謂依菩薩從初正信發心觀察. 若證法身, 得少分知. 乃至菩薩究竟地, 不能盡知. 唯佛窮了. 何以故. 是心從本已來, 自性淸淨而無明. 爲無明所染, 有其染心. 難有染心. 雖有染心, 而常?不變. 是故此義唯佛能知.〕

【소】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매우 깊음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해석하였고, 나중은 결론지었다. 처음에 ‘무명훈습이 일으킨 식’이라고 말한 것은 위에서 ‘아라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말하니, 불각하여 일어나서ㆍㆍㆍㆍㆍㆍ’ 등이라 말한 것을 거듭한 것이며, 그 나머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안다는 것은 매우 깊음을 나타낸 것이다.
〔初中有三. 先標甚深. 次釋. 後結. 初中言無明薰習所起識者, ? 上所說依阿黎耶識說有無明不覺而起等也. 非餘能知唯佛窮了者, 標甚深也.〕

【별기】
만약 이 심체(心體)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하여 다만 염심일 뿐이라면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 만약 한결같이 상주하기만 하여 오직 정심(淨心)일 뿐이더라도 이 또한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설사 체(體)는 실로 깨끗하나 상이 물든 것 같더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만약 그 식(八識)의 체는 동하지만 공성(空性)은 고요한 것이라면 무슨 알기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이 마음은 체가 깨끗한 채로 체가 물들어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하여 염정의 두 가지가 없으며 동정(動靜)의 구별이 없다. 염정의 두 가지가 없고 동정의 구별이 없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니, 이와 같이 절묘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이다.
〔別記-若此心體一向生滅直是染心, 則非難了. 又若一向常住唯是淨心, 亦非難知. 設使體實淨而相似染者, 亦可易解. 如其識體動而空性靜者, 有何難了. 而今此心體淨而體染, 心動而心靜. 染淨無二. 動靜莫別. 無二無別. 而亦非一. 如是之絶, 故難可知.〕


【소】
‘어째서인가’ 아래는 두 번째 깊은 뜻을 해석한 것이다.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지만 무명에 물들어 염심이 있다’ 는 것은 깨끗하지만 항상 물들어 있음을 밝힌 것이고, ‘비록 염심이 있으나 항상 변하지 않는다’ 는 것은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도리에 의하여 매우 깊어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는 《부인경》에서,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분명히 알기 어려우며 저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것도 분명히 알기 어렵다”고 하고, 《능가경》에서 “여래장은 청정상(淸淨相)이고, 객진번뇌(客塵煩惱)는 때(垢)에 물들어 깨끗지 못한 것이니, 내가 이 뜻에 의하여 승만 부인과 다른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장 아라야식이 칠 식과 함께 나는 것을 전멸상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대혜야! 여래장 아라야식의 경계는 내가 이제 너와 밀 모든 보살 중의 매우 깊은 지자(智者)와 더불어 이 두 가지 법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지만, 모든 그 밖의 성문ㆍ벽지불과 외도(外道) 등의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 가지 법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한 말과 같다. ‘이러므로 이 뜻은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세 번째 매우 깊은 뜻을 결론지은 것이다.
〔何以故下, 次釋染義. 從本已來自性淸淨而無明所染有其染心者, 是明淨而?染. 雖有染心而常?不變者, 是明動而常靜. 由是道理, 甚深難測. 如夫人經言. 自性淸淨心, 難可了知. 彼心爲煩惱所染, 亦難可了知. 楞佳經言. 以如來藏是淸淨相. 容塵煩惱垢染不淨. 我依此義, 爲勝?夫人及餘菩薩等, 說如來藏阿黎耶識共七識生, 名轉滅相. 大慧. 如來藏阿黎耶識境界, 我今與汝及諸菩薩甚深智者, 能了分別此二種法. 諸餘聲聞?支佛及外道等執著名字者, 不能了知如是二法. 是故此義唯佛能知者, 第三結甚深也.〕

△이 아래는 두 번째 인연의 차별을 널리 나타내었으니 이 중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심성인(心性因)의 체상을 밝혔고, 둘째는 무명연(無明緣)의 체상을 나타내었으며, 셋째는 염심의 제연(諸緣)의 차별을 밝혔다. 넷째는 무명을 다스려 끊는 지위를 나타내었고, 다섯째는 상응과 불상응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여섯째는 지애(智碍)와 번뇌애(煩惱碍)의 뜻을 구별하였다.
〔△以下第二廣顯因緣差別. 於中有六. 一明心性因之體相. 二顯無明緣之體相. 三明染心諸緣差別. 四顯無明治斷位知. 五釋相應不相應義. 六辨智?煩惱?義.〕


【논】
이른바 심성이 항상 망념이 없기 때문에 불변이라 이름하며,
〔所謂心性常無念故, 名爲不變.〕

【소】
처음 중에 위의 ‘비록 염심이 있으나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해석하였으니, 비록 전체가 움직이나 본래 적정(寂靜)하기 때문에 ‘심성(心性)이 항상 망념이 없다’고 한 것이다.
〔初中釋上雖有染心而常不變之義. 雖擧體動而本來寂靜, 故言心性常無念也.〕

【논】
하나의 법계(法界)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응하지 아니하여 홀연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무명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以不達 一法界故, 心不相應, 忽然念起, 名爲無明.〕

【소】
둘째 중에 ‘마음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 무명이 가장 미세하여 능(能)ㆍ소(所)와 왕(王)ㆍ수(數)의 차별이 아직 없음을 밝힌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며, 오직 이것이 근본이 되고 다른 염법으로서 이보다 미세하여 그 앞에 있는 것이 없으니, 이런 뜻에 의하여 홀연히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보살영락본업경(本業經)》에서 “사주지(四住地)”전에는 다시 법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무시(無始)의 무명주지(無明住地)라 이름한다“고 한 것과 같으며, 이것은 그 앞에 다른 시초가 되는 것이 없고 오직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니, 그러므로 무시라 말한 것이며, 이 《기신론》의 ‘홀연(忽然)’의 뜻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세(細)와 추(?)가 서로 의존하는 뜻에 의하여 그 앞이 없다고 말한 것이며 또 홀연히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지, 시간의 차례에 의하여 홀연히 일어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무명의 모양은 이장장(二障章)에서 널리 분별한 것과 같다. 이는 위의 ‘자성은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어서 물들어 염심이 있다’는 구절을 해석한 것이다.
〔第二中言心不相應者. 明此無明最極微細, 未有凌所王數差別, 故言心不相應. 唯此爲本, 無別染法能細於此在其前者. 以是義故說忽然起. 如本業經言. 四住地前更無法起. 故名無始無明住地. 是明其前無別爲始. 唯此爲本. 故言無始. 猶是此論忽然義也. 此約細?相依之門說爲無前. 亦言忽然起. 非約時節以說忽然起. 此無明相, 如二障章廣分別也. 是釋上言自性淸淨而有無明所染有其染心之句.〕

【별기】
다만 염심을 제멸함에 있어 거친 것에서 미세함에 이르기 까지 근본무명으로 하여금 차례를 따라 점차로 버리게 하는 뜻이 있으니, 이런 뜻에 의하여 무명을 다스려 끊는 것을 바로 이 뒤에서 말할 것이다.
〔別記-但除染心從?至細, 能令根本無明隨有漸捨漸輟之義. 爲是義故, 無明治斷在後方說.〕

【논】
염심이란 여섯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집상응염(執相應染)이니, 이승(二乘)의 해탈한 이와 신상응지(信相應地)의 사람에 의하여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이니, 신상응지에 의하여 방편을 수학하여 점점 버려서 정심지에 이르러서 구경에 여의기 때문이다. 셋째는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이니, 구계지(具戒地)에 의하여 점점 여의면 이에 무상방편지에 이르러 구경에 여의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니, 색자재지(色自在地)에 의하여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이니, 심자재지(心自在地)에 의하여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근본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이니, 보살진지(菩薩盡地)에 의하여 여래지에 들어가서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染心者有六種. 云何爲六. 一者執相應染. 依二乘解脫, 及信相應地遠離故. 二者不斷相應染. 依信相應地修學方便, 漸漸能捨, 得淨心地究竟離故. 三者分別智相應染. 依具戒地漸離, 乃至無相方便地究竟離故. 四者現色不相應染. 依色自在地能離故. 五者能見心不相應染. 依心自在地能離故. 六者根本業不相應染. 依菩薩盡地, 得入如來地能離故.〕

【소】
세 번째는 염심의 여러 가지 반연들의 자별을 밝혔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과 각각 해석하는 것이다. 각기 해석 하는 중에 치단(治斷:다스려서 끊음)을 겸해서 밝혔으니, 이 가운데 육염(六染)은 위의 의식과 다섯 가지 의(意)이다. 다만 앞에서는 인(因)에 의하여 일어나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미세한 것으로부터 추현(?顯)한 것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설명하였으나, 여기서는 치단의 자리까지 겸해서 밝히려하기 때문에 우연한 것으로부터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차례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집상응염(執相應染)이란 바로 의식(意識)이니 견애(見愛)번뇌의 증장되는 뜻이며 이는 추분별집착(?分別執着)으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이승인(二乘人)이라면 아라한(阿羅漢)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견(見)ㆍ수(修)의 번뇌를 구경에 여의기 때문이요, 만약 보살의 경우라면 십해(十解)이상에서 멀리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상응지(信相應地)라고 말한 것은 십해의 자리에서 신근(信根)이 성취되어 퇴실함이 없음을 신상응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는 《인왕경》에서 “복인(伏忍)의 성태(聖胎)는 삼십인(三十人)이니 십신(十信), 십지(十止), 십견심(十堅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중에 십향(十向)을 견(堅)이라 하고 십행(十行)을 지(止)라 하고 십신해(十信解)를 신(信)이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삼현(三賢)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인공(人空)을 얻어서 견수번뇌(見修煩惱)가 現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읜다’고 하는 것이니, 이 《기신론》의 위아래에서 밝힌 것은 일어나는 것에 의하여 치단을 설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第三明染心諸緣差別. 於中有二. 總標. 別釋. 別釋之中, 兼顯治斷 . 此中六染, 卽上意識幷五種意. 但前明依因而起義故, 從細至?而說次第. 今欲兼顯治斷位故, 從?至細而說次第. 第一執相應染者, 卽是意識. 見愛煩惱所增長義, ?分別執而相應故. 若二乘人至羅漢位. 見修煩惱究竟離故. 若論菩薩, 十解以上能遠離故. 此言信相應地者, 在十解位. 信根成就, 無有退失, 名信相應. 如仁王經言. 伏忍聖胎三十人. 十信十止十堅心. 當知此中, 十向名堅. 十行名止. 十信解名信. 入此位時, 已得人空, 見修煩惱不得現行, 故名爲離. 當知此論上下所明, 約現起以說治斷也.〕

【별기】
종자(種子)를 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경에서 말하는 치단(治斷)의 지위와 현격하게 다름이 있으니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別記-不論種子. 是故與餘經所說治斷位地亦有懸殊. 不可致怪.〕

【소】
두 번째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이란 다섯 가지 의(意)가운데 상속식(相續識)이니 법집(法執)과 상응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끊어지지 않음이란 바로 상속의 다른 이름이다. 십해위(十解位)로부터 유식관(唯識觀)의 심사방편(尋思方便)을 닦고 초지(初地)에 이르러 삼무성(三無性)을 증득하여 법집분별이 현행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심지(淨心地)에 이르러서 구경에 여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이란 다섯 가지 의(意) 가운데 네 번째 지식(智識)이다. 칠지(七地)이하에서는 이지(二智)가 일어날 때엔 현행하지 못하다가 관(觀)에서 벗어나 사물을 반연하여 제멋대로 마음을 부릴 때엔 또한 현행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 여읜다’고 말하였고, 한편 칠지이상에서는 오랜 시간관에 들기 때문에 이 마나식(末那識)이 길이 현행하지 못하여 그러므로 ‘무상방편지(無相方便地)에서 구경에 여읜다’고 말하였다. 이 제칠지는 무상관(無相觀)에 가행(加行)이 있고 공용(功用)이 있기 때문에 무상방편지라 이름한 것이다.
〔第二不但相應染者, 五種意中之相續識. 法執相應相續生起. 不但卽是相續異名. 從十解爲, 修唯識觀辱思方便. 乃至初地證三無性, 法執分別不得現行. 故言得淨心地究竟離故也. 第三分別智相應染者, 五種意中第四智識. 七地以遠, 二智起時, 不得現行. 出觀緣事, 任運心時, 亦得現行. 故言漸離. 七地以上長時入觀, 故此末那永不現行. 故言無相方便地究竟離. 此第七地, 於無相觀有加行有功用, 故名無相方便地也.〕

【별기】
이 뜻은 《해심밀경(解深密經)》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종자(種子)를 논한다면 금강심(金剛心)에 이르러서야 이에 한꺼번에 끊는 것이니, 이는 《집론(集論)》중에서 널리 말한 것과 같다. 위로부터의 삼염(三染)은 그 행상이 추하며 삼등(三等)의 뜻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응(相應)이라고 한 것이다.
〔別記-此義如解深密經說. 論其種子, 至金剛心方及頓斷. 如集論中之所廣說. 上來三染, 行相是?. 具三等義, 故名相應.〕

【소】
네 번째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란 다섯 가지 의(意) 가운데 세 번째의 현식이니, 이는 맑은 거울 중에 색상(色像)을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색불상응염이라고 하였다. 색자재지(色自在地)는 제팔지(八地)니 이 팔지에서 이미 정토의 자재함을 얻어서 예토(穢土)의 추색(?色)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섯 번째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이란 다섯 가지 의(意) 가운데 두 번째 전식(轉識)이니, 동심(動心)에 의하여 능견을 이루기 때문이다. 심자재지(心自在地)는 제구지니 이 구지(九地)에서는 이미 사무애지(四無碍智)를 얻어서 장애를 가진 능연(能緣)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섯 번째 근본업불상응염(根本不相應染)이란 다섯 가지 의(意) 안에서 첫 번째 업식(業識)이니, 무명의 힘에 의하여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살진지(菩薩盡地)란 제 십지니 그 무구지(無垢地)가 이 지(地)에 속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논하자면 제 십지 중에서도 미세한 전상(轉相)과 현상(現相)이 있는 것이지만, 다만 지상(地相)을 따라 점차로 여읨을 말한 것뿐이다. 이는 아래 글에서 ‘업식에 의하는 것이니ㆍㆍㆍㆍㆍㆍ,보살구경지에 이르러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신(報身)이라 이름한다’고 한 것과 같으니, 만약 업식을 여의면 견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업식이 다 없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능견과 능현도 다 없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第四現色不相應染者, 五種意中第三現識. 如明鏡中現色像, 故名現色不相應染. 色自在地, 是第八地. 此地已得淨土自在. 穢土?色不能得現. 故說能離也. 第五能見心不相應染者, 是五意內第二轉識. 依於動心成能見故. 心自在地, 是第九地. 此地已得四無?智. 有?能緣不得現起. 故說能離也. 第六根本業不相應染者, 是五意內第一業識. 依無明力不覺心動故. 菩薩盡地者, 是第九地, 其無垢地屬此地故. 就實論之. 第十地中亦有微細轉相現相. 但隨地相說漸離耳. 如下文言, 依於業識, 乃至菩薩究竟地, 心所見者, 名爲報身. 若離業識則無見相. 當知業識未盡之時, 能見能現亦未盡也.〕

【논】
일법계(一法界)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信相應地)로부터 관찰하여 치단함을 배우고 정심지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여의게 되며 여래지(如來地)에 이르게 되어야 마침내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不了一法界義者. 從信相應地觀察學斷. 入淨心地隨分得離. 乃至如來地能究竟離故.〕

【소】
네 번째는 무명의 치단을 밝혔다. 그러나 무명주지(無明住地)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만약 작득주지(作得住地)의 측면으로 논한다면 초지이상에서 점차 끊게 될 것이지만, 만약 생득주지(生得住地)의 문에 의한다면 오직 부처의 보리지라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기신론 중에서는 생득과 작득의 구분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하여 통틀어 무명이라 하였기 때문에 ‘정심지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여의게 되며, 여래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여의게 된다’고 말하였다.
〔第四明無明治斷. 然無明住地有二種義. 若論作得住地門者, 初地以上能得漸斷. 若就生得住地門者, 唯佛菩薩智所能斷. 今此論中不分生作. 合說此二通名無明. 故言入淨心地隨分得離, 乃至如來地能究竟離也.〕

【논】
상응의(相應義)라 한 것은 심(心)과 염법(念法)이 달라서 염정에 의하여 지상(地相)과 연상(緣相)이 같음을 말하기 때문이며, 불상응의란 곧 심과 불각이 항상 별 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言相應義者. 謂心念法異. 依染淨差別. 而知相緣相同故. 不相應義者. 謂卽心不覺. 常無別異. 不同知相緣相故. 〕

【소】
다섯 번째는 상응과 불상응의 뜻을 밝혔으니, 여섯 가지 염심 중에 앞의 세 가지 염은 상응이고 뒤의 세 가지 염과 무명(근본무명)은 불상응이다. 상응 중에 ‘심과 염법(念法)이 다르다’고 한 것은 심법(심왕ㆍ심소)을 이름이니, 《가전연론(迦?延論)》중에서는 심과 심소념법(心所念法)이라고 이름하였다. ‘염정에 의하여 차별한다’는 것은 염정의 모든 법을 분별하여 견(見), 만(慢), 애(愛) 등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지상(知相)이 같다’는 것은 능지상이 같은 것이고, ‘연상(緣相)이 같다’는 것은 소연상(所緣相)이 같은 것이니, 이 중에 삼등(三等)의 뜻에 의하여 상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과 염법(念法)이 다르다’고 한 것은 체(體)가 같다는 뜻이니, 여러 번뇌수(煩惱數)가 각각 하나의 체가 있어서 모두 제이(第二)가 없기 때문이다. ‘지상이 같다’는 것은 지(知)가 같다는 뜻이고, ‘연상이 같다’는 것은 연(緣)이 같다는 뜻이니, 저 앞의 삼염(三染)이 이 세 가지 뜻(體等, 知等, 緣等)을 갖추었으며,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묻기를, “《유가론》에서는 ‘모든 심과 심법이 소연(所緣)은 같지만(緣等) 행상(行相)은 같지 않으며, 동시에 함께 있지만(時同) 따로따로 전변한다(體等)’고 하고, 이제 이 《기신론》중에서는 지상(知相)도 같다고 말하니,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데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답하기를, “두 가지 뜻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왜인가? 아견(我見)은 견성(見性)의 작용이고, 아애(我愛)란 애성(愛性)의 작용과 같으니, 이처럼 작용이 다른 것을 동일하지 않은 작용일 이름하지만, 견(見), 애(愛) 등이 모두 나의 알음알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에 의하여 지상이 같다고 하는 것이니, 따라서 두 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第五明相應不相應義. 六種染中, 前三染是相應. 後三染及無明是不相應. 相應中言心念法異者, 心法之名也. 迦?延論中, 名爲心及心所念法也. 依染淨差別者, 分別染淨諸法見慢愛等差別也. 知相同者, 能知相同. 緣相同者, 所緣相同也. 此中依三等義以說相應. 謂心念法異者是體等義. 謂諸煩惱數, 各有一體, 皆無第二故. 知相同者是知等義. 緣相同者是緣等義. 彼前三染. 具此三義, 俱時而有, 故名相應. 問. 瑜伽論說. 諸心心法, 同一所緣. 不同一行相. 一時俱有. 一一而轉. 今此中說知相亦同. 如是相違. 云何和會. 答. 二義俱有. 故不相違. 何者. 如我見是見性之行. 其我愛者愛性之行. 如是行別, 名不同一行. 而見愛等皆作我解. 依如是義名知相同. 是故二說不相違也.〕

불상응 중에 ‘곧 심과 불각이 항상 별다름이 없다’고 말한 것은 체가 같다는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니, 마음(心王)을 떠나면 별다른 심수법(心數法)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체의 같음이 없으니, 나머지 둘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지(知)가 같고 연(緣)이 같은 뜻이 없으며, 따라서 지상, 연상이 같지 않다고 말한 것이니, 이 중에 ‘(같지)않다(不)’는 것은 ‘없다(無)’는 말인 것이다.
묻기를, “《유가론》에서 아라야식이 오수(五數)와 상응하여 두 가지 경계를 반연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바로 이《기신론》중의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니, 무슨 까닭으로 이 《기신론》에서는 불상응이라 하였는가?”
답하기를, “ 이 《기신론》의 뜻은 번뇌수가 차별하여 전변하는 뜻에 의거하여 상응이라 말한 것이니, 현식(現識) 중에는 번뇌수가 없으므로 이 뜻에 의하여 불상응이라 한 것이다. 저 신론(新論, 즉 유가론)의 뜻은 변행수(?行數)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상응이라 하였으니, 이런 도리에 의하여 또한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不相應中言卽心不覺常無別異者. 是明無體等義. 離心無別數法差別故. 卽無體等, 餘二何寄. 故無同知同緣之義. 故言不同知相緣相. 此中不者, 無之謂也. 問. 瑜伽論說. 阿黎耶識, 五數相應, 緣二種境. 卽此論中現色不相應染. 何故此中說不相應. 答. 此論之意, 約煩惱數差別轉義, 說名相應. 現識之中, 無煩惱數. 依是義故, 名不相應. 彼新論意, 約?行數, 故說相應. 由是道理, 亦不相違也.〕

【논】
또 염심(染心)의 뜻이란 번뇌애(煩惱碍)라 이름하는 것이니 진여의 근본지를 막기 때문이요, 무명의 뜻이란 지애(智碍)라 이름하는 것이니 세간의 자연업지(自然業智)를 막기 때문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염심에 의하여 볼 수 있으며 나타낼 수 있으며 잘못 경계를 집착하여 평등성을 어기기 때문이며, 일체법이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상이 없으나 무명불각이 망령되이 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경계에 수순(隨順)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又染心義者, 名爲煩惱? 能障眞如根本智故. 無明義者, 名爲智?. 能障世間自然業智故. 此義云何. 以依染心, 能見能現, 妄取境界, 違平等性故. 以一切法常靜, 無有起相. 無明不覺, 妄與法違. 故不能得隨順世間一切境界種種知故.〕

【소】
여섯 번째는 두 가지 장애의 뜻을 밝혔다. 현료문(顯了門) 중에서는 이장(二障)이라 하고 은밀문(隱密門) 내에서는 이애(二碍)라 하였으니, 이 뜻은 자세히는 《이장장(二障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이 《기신론》 중에서는 은밀문을 말하였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두 가지 번뇌를 나누었고, ‘이 뜻’ 이하는 그 까닭을 풀이하였다. 처음 중에 ‘염심의 뜻’이라고 한 것은 여섯 가지 염심을 나타낸 것이다. ‘근본지’란 조적혜(照寂慧)니, 적정과 어그러지기 때문에 번뇌애라고 하는 것이다. 무명의 뜻이란 근본무명이고, 세간업지(世間業智)란 후득지(後得智)이다. 무명이 (법성을) 혼미케 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세간의 분별지와 어긋나며 이런 뜻에 의하여 지애(智碍)라 하는 것이다. 까닭을 풀이하는 중에 바로 이 뜻을 나타냈으니 ‘염심에 의하여 볼 수 있으며 나타낼 수 있으며 잘못 경계를 집착한다’는 것은 대략 전식, 현식, 지식을 든 것이고, ‘평등성을 어겼다’는 것은 근본지의 능소평등(能所平等)을 어긴 것이니, 이는 번뇌애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일체법이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상이 없다’는 것은 무명이 혼미시킨 바의 법성을 든 것이고, ‘무명으로 불각하여 망령되이 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무명이 법성을 혼미케 한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세간의 일체 경계에 수순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세간의 지혜에 어긋나는 뜻을 밝힌 것이다.
〔第六明二?義. 顯了門中名爲二障. 隱密門內名爲二?. 此義具如二障障說. 今此文中說隱密門. 於中有二. 初分二?. 此義以下, 釋其所以. 初中言染心義者, 是顯六種染心也. 根本智者, 是照寂慧. 違寂靜故, 名煩惱?也. 無明義者, 根本無明. 世間業智者, 是後得智. 無明昏迷無所分別, 故違世間分別之智. 依如是義, 名爲智?. 釋所以中, 正顯是義. 以依染心能見現妄取境界者, 略擧轉識現識智識. 違平等性者, 違根本智能所平等. 是釋煩惱?義也. 以一切法常靜無有祺相者, 是擧無明所迷法性. 無明不覺妄與法違故者, 是顯無明迷法性義. 故不能得乃至種知者, 正明違於世間智義也.〕

【별기】
그러나 이장(二障)의 뜻에 대략 이문(二門)이 있다. 첫째는 이승(二乘)통장(通障:이승에게 모두 해당되는 장애)이니, 십사번뇌(十使煩惱)가 마음을 유전(流轉)케 하여 열반의 과(果)를 장애하는 것이며, 이를 번뇌장이라 한다. 보살의 별장(別障:보살에게만 해당되는 장애)으로는 법집 등의 번뇌가 소지(所知)의 경계를 잘 몰라서 보리과(菩提果)를 장애하는 것이며, 이를 소지장(所知障)이라 한다. 이러한 문은 여타의 경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일체의 망념을 일으키고 상(相)에 집착하는 따위의 마음이 여리지(如理智)의 적정한 본성을 어기는 것을 번뇌애(煩惱碍)라 하고, 근본무명으로 혼미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량지의 각찰(覺察)하는 작용을 어기는 것을 지애라 한다. 이제 이 《기신론》중에는 후자의 뜻에 의하므로 여섯 가지 염심을 말하여 번뇌애라 하고 무명주지(無明住地)를 지애라 한 것이다. 그러나 상으로 말한다면 무명은 이지(理智)를 장애하여야 할 것이고 염심은 양지(量智)를 장애해야 할 터인데 이 《기신론》에서는 어째서 그렇지 아니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니, 반드시 그렇지 않은 뜻은 《기신론》에서 스스로 말한 것과 같다.
〔別記-然二障之義. 略有二門. 一二乘通障十使煩惱能使流轉, 障涅槃果. 名煩惱障. 菩薩別障, 法執等惑, 迷所知境, 障菩提果, 名所知障. 此門如餘經論所說. 二一切動念取相等心, 違如理智寂靜之性, 名煩惱?. 根本無明昏迷不覺, 違如量智覺察之用, 名爲智?. 今此論中約後門義, 故說六種染心名煩惱?, 無明住地名爲智?. 然以相當, 無明應障理智, 染心障於量智. 何不爾者, 未必爾故. 未必之意, 如論自說. 〕

【소】
위에서부터 두 번째 생멸인연의 뜻을 널리 풀이하기를 마쳤다.
〔上來第二廣釋生滅因緣義竟〕

△세 번째는 위의 입의분 중의 생멸상을 널리 풀이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생멸의 추세의 상을 밝혔고 뒤에는 추세의 생멸의 뜻을 나타내었다.
〔△第三廣上立義分中生滅之相. 於中有二. 先明生滅?細之相. 後顯?細生滅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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