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전등의 법맥

通達無我法者 2007. 12. 10. 11:28

선종에서 중시하는 전통

 

정통성 부각 의도 강해

801년 ‘보림전’이르러

28대 조사 등 개념 확정

 

중국 선종의 제5대 조사 대만홍인이 제6대 조사 혜능을 불러 말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를 위한 까닭에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말하자면 대승과 소승의 근기에 맞추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십지라든가 삼승이라든가 돈점이라든가 하는 뜻을 가지고 교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무상(無上)하고 미묘하며 비밀스럽고 원만하게 밝고 진실한 정법안장은 그 상수제자인 마하가섭 존자에게 부촉하였다. 이것이 널리 전승되어 28세까지 전수되어 보리달마에 이르렀다.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이어져 혜가대사가 이었는데 마침내 나 홍인에게까지 전수되었다. 이제 그 정법안장의 법보와 전승된 가사를 그대 혜능에게 부촉한다. 그러니 단절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거라.”

 

선종에서 중시하는 전통 가운데 정법안장의 계승이 있다. 이것은 자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각 종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맥을 강조하고 그것이 석존으로부터 정통으로 부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법안장의 계승은 반드시 정통제자이면서 깨침을 인가받은 제자에게로 한정되었다. 때문에 정통과 깨침의 인가라는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제자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 국한됐다. 이에 종파에 따라서는 후대에 정통을 앞세울 것인가 깨침의 인가를 앞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중국선종의 제5대 홍인선사의 경우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남종의 전등사서(傳燈史書)에 의하면 홍인은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면서도 아직 사미계도 받지 않은 혜능에게 깨침을 인가하고 그에 법맥의 전승을 부촉한 것이다. 이것은 홍인이 깨침의 인가를 선택한 경우였다. 그러나 정통이라는 점을 무시하지 못하였기에 당대부터 정통의 징표로 등장한 의발의 개념까지도 함께 부가하여 혜능에게 정통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준 것이다. 이로써 혜능은 인도로부터 전승된 정법안장의 계보를 수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혜능의 인물을 철저하게 선종의 인물로 둔갑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인도의 28대 조사라는 개념은 이전의 몇 가지 개념을 보완한 것으로 780년 무렵의 돈황본 〈단경〉에서 그 단초가 보인다. 나아가서 그보다 약간 후대에 해당하는 801년 〈보림전〉에 이르러 인도의 28대 조사와 동토의 6대 조사라는 개념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소위 혜능을 조사로 내세우는 남종의 계보가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남종의 계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33대 조사의 전등계보가 출현했다. 더욱이 그 조사들에 대하여 각각 전법게송을 수록함으로써 정법안장의 전승이 그들만의 사상적인 틀을 형성하고 그것을 전개시켜 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 마하가섭 2. 아난 3. 상나화수 4. 우바국다 5. 제타가 6. 미차카 7. 바수밀다 8. 불타난제 9. 복태밀다 10. 협존자 11. 부나야사 12. 마명 13. 가비마라 14. 용수 15. 가나제바 16. 나후라다 17. 승가난제 18. 가야사다 19. 구마라다 20. 사야다 21. 바수반두 22. 마노라 23. 학륵나 24. 사자존자. 25. 바사사다. 26. 불여밀다 27. 반야다라 28. 보리달마 29. 태조혜가. 30. 감지승찬 31. 대의도신 32. 대만홍인 33. 조계혜능

이후로 이 전등의 계보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중국 선종사에서 소위 전등사서라는 계보의 유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남종의 계보를 벗어난 전등사서는 방계로 취급되어 도중에 법맥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고래로 중국의 유교문화에서 가문과 가문의 명맥을 중시하는 개념이 빚어낸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선종이라는 종파를 길이 후세까지 유지시켜왔던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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