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唐)의 법충(法冲)스님은 농서(隴西) 성기(成紀)사람이다. 정관(貞觀 : 627~649) 초에 개인적으로 출가하는 자는 극형(極刑)에 처한다는 칙령이 있었다. 이때 역양산(嶧陽山)으로 많은 스님들이 도망와서 난을 피하였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다. 법충스님이 주(州)의 지사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출가한 일이 죽을 죄라면 내 몸으로 받겠소. 다만 도를 위해 양식을 베풀어주면 마침내는 복과 불법의 도움을 얻을 것이오.” 지사는 그 뜻을 높이 여기어 법을 어기면서도 널리 구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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