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숭행록(緇門崇行錄)

(제8장) 9. 법을 소중히 여기고 산에 은둔하다〔重法隱山〕

通達無我法者 2008. 3. 10. 18:29

 

 

 

원(元)나라 법문(法聞 : 1260~1367)스님은 7세에 출가하였다.   그 뒤 온공(溫公)에게 「법화경(法華經)」, 「반야경(般若經)」, 「유식론(唯識論)」, 「인명론(因明論)」과 「사분율(四分律)」을 배웠다.   온공(溫公)이 스님에게 말하기를,

   “책임은 무거운데 길이 멀다.   널리 전파하기를 부탁한다.”

라고 하였다.

   스님은 불상을 마주하고서 살과 손가락을 태우며, 피를 뽑아 경전을 베껴씀으로써 법을 소중히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대산에 은둔하여 문지방을 넘지 않고 6년 동안 장교(藏敎) 5천 권을 세 번이나 보았다.

   황제의 스승은 찬탄하며 말하였다.

   “이 땅에 이런 스님이 있었다니! ”

   그리고는 안서왕(安西王)의 명령으로 의선사(義善寺)에서 법회를 열었다.   천자가 소문을 듣고 대궐로 부르고 조서를 내려 대원교사(大原敎寺)에 거처하게 하고 은장일품(銀章一品)을 하사하였으며, 계(戒)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그에게 계를 받았다.   연우(延祐) 4년(1317) 3월 24일에 앉아서 열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