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추회요(冥樞會要)

23. 종경록의 뜻은

通達無我法者 2008. 3. 3. 18:00
 

종경록의 뜻은

 

10-12-23 問 今宗鏡錄 以鏡爲義者 是約法相宗立 約法性宗立. 答 若約因緣對待門 以法相宗卽本識爲鏡. 如楞伽經云 譬如明鏡 現衆色像 現識處現 亦復如是. 現識卽第八識. 以法性宗卽如來藏爲鏡. 如起信論云 復次覺體相者 有四種大義 與虛空等 猶如淨鏡. 又 占察善惡經 立二種觀門 爲鈍根人 立唯心識觀 爲利根人 立眞如實觀.



문 : 지금 ꡔ종경록ꡕ에서 거울을 비유하여 이치로 삼는 것은 법상종(法相宗)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법성종(法性宗)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까.


답 : 만약 인연의 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준한다면 법상종은 곧 본식(本識)을 가지고 거울로 삼는다. 이것은 ꡔ능가경ꡕ에서 “비유하면 깨끗한 거울에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듯이, 현식(現識)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현식은 제팔식(第八識)을 말한다.

법성종은 여래장(如來藏)을 가지고 거울로 삼는다. 이것은 ꡔ기신론ꡕ에서 “깨달음의 바탕에 관한 모습은 네 가지 큰 뜻이 있으니, 허공과 같으며 깨끗한 거울과 같다”고 말한 것과 같다.

또한 ꡔ점찰선악경에서는 두 종류의 관문(觀門)을 세웠으니 선근이 적은 둔근기를 위하여 유심식관(唯心識觀)1) 세웠고 총명한 근기를 위하여 진여실관(眞如實觀)2) 세웠다.


又 起信論云 心若馳散 卽當攝來 令住正念. 其正念者 當知唯心 無外境界 卽復此心亦無自相 念念不可得故. 若唯心識觀 及正念唯心 當法相宗 若眞如實觀 與其心念念不可得 卽法性宗. 若約法性融通門 皆歸一旨 無復分別. 今論正宗 取勝而言 約法性宗說. 若總包含 如海納川 以本攝未 豈唯性相. 無有一法而遺所照.



또 ꡔ기신론ꡕ에서는 “마음이 만약 분주하고 산란하다면 곧 그 자리에서 마음을 거두어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생각이란 ‘오직 마음’으로 마음 이외에 다른 경계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곧 이 마음도 또한 자체의 모습이 없으니, 생각생각에 한 생각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유심식관(唯心識觀) 정념유심(正念唯心)이면 법상종에 해당하나, 진여실관(眞如實觀)이나 마음에 한 생각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법성종에 해당한다. 만약 법성이 원융하게 통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의 종지로 돌아간다면 다시 분별이 없으니, 지금 바른 종지 논하여 수승함을 취하여 말하는 것은 법성종을 기준으로 설하는 것이다.

만일 모두를 다 포함하여 말한다면 마치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임과 같아서 근본을 가지고 지말을 거두는 것이니 어찌 법성종이나 법상종만을 취하여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는 한 가지 법이라도 남아 비추어질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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