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경훈(緇門警訓)

수고조문황제칙문 隋高祖文皇帝勅文

通達無我法者 2008. 3. 17. 18:10
 

 

 

수고조문황제칙문 隋高祖文皇帝勅文

 

皇帝敬問光宅寺.智顗禪師.[1] 朕於佛敎, 敬信情重, 往者周.武之時, 毁壞佛法, 發心立願, 必許護持, 及受命於天, 仍卽興復, 仰憑神力, 法輪重轉, 十方衆生, 俱獲利益. 比以有陳虐亂殘暴, 東南百姓, 勞役不勝其苦, 故命將出師, 爲民除害, 吳‧越之地, 今得廓淸, 道俗又安, 深稱朕意. 朕尊崇正法, 救濟蒼生, 欲令福田永存‧津梁無極. 師旣已離世網, 修己化人, 必希獎進僧伍, 固守禁戒, 使見者欽服, 聞卽生善, 方副大道之心. 是爲出家之業, 若身從道服, 心染俗塵, 非直含生之類, 無所依歸, 抑恐妙法之門, 更來謗讟, 宜相勸勵, 以同朕心. 春日漸暄, 道體如宜也. 開皇十年正月十六日, 內史令安平公臣李德林宣, 內史侍郞武安子臣李元操奉, 內史舍人裵矩行.

황제는 정중히 광택사의 지의선사에게 묻노라.

짐은 불교에 대해 공경하고 믿는 정이 막중함에, 지난 북주 무제 때 부처님의 법을 허물고 파괴하자 발심하여 원을 세워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여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리라 하였더니, 하늘로부터 명을 받음에 이르러 거듭 일어나게 되고 우러러 신력에 의지하여 법의 바퀴를 거듭 굴리게 되니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이익을 얻게 되었도다. 근자에 진나라가 잔학하고 포악하여 동남방의 백성들이 노역으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기에 장군에게 명하고 군사를 내어 백성들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니 오월의 땅은 이제 깨끗이 정리되고 도속道俗이 또한 안정되므로 참으로 짐의 뜻에 맞도다. 짐은 바른 법을 존중하고 숭상하며 창생을 구제함에 복전이 영원히 존속되고 진리의 나루터와 돌다리가 다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선사는 이미 세속의 그물을 여의고 자신을 수행하며 타인을 교화할 새 필시 승도들을 장려하여 매진케 하고 금지된 계율을 고수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복종케 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곧 착한 마음을 내게 하면 바야흐로 대도의 마음에 부응하게 될 것이오. 이는 출가의 본업이 되려니와, 만약 몸은 불도의 법복을 따라다니되 마음은 세속의 티끌에 물들어 있으면 다만 생명을 머금고 있는 부류만이 귀의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묘한 불법의 문안에서 다시 비방과 원망만을 부를까 두려우므로 마땅히 서로 권면하고 책려함으로써 짐의 마음과 같이 될진저.

봄날이 점차 따뜻해지니 도체道體도 편안하리다.

개황 10년 정월 16일, 내사령 안평공 신 이덕림은 선포하고, 내사시랑 무안자 신 이원조가 받들어, 내사사인 배구가 시행하다.

【1】梁散騎常侍益陽公.陳起之第二子, 詣光州.大蘇山.思大禪師受心觀.

【1】양나라 산기상시 익양공 진기의 두 번째 아들로서, 광주 대소산 사대선사를 찾아가 心觀(천태의 觀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