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식30송(唯識三十頌)

유식30송-27/혜거스님

通達無我法者 2007. 10. 17. 14:13
제 27 송
 
現前立少物 謂是唯識性  현전입소물 위시유식성
以有所得故 非實住唯識  이유소득고 비실주유식

현전의 경계에 어떤 소견[少物]을 세워 이것을 유식성이라고 여기면 이는 이미 소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식에 정주함이 아니다.
 
(해 설)
전 송(頌)에서 이미 수행자가 발심하여 결택식을 일으켜 유식성에 주하고자 희구함을 자량위라 했으며 이 송에서는 발심을 더욱 분발하여 증진수행할 것을 설명하여 이를 가행위라 한다.

보살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여 가행 정진할 것인가를 안다면 이미 수행의 바른 길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보살은 수행의 도상에서 4심사관(四尋思觀)이라는 관법을 닦아 소취)인 경계가 공함을 깨닫고 거듭 4여실지(四如實智)를 닦아 능취(能取 : 마음경계)와 소취가 모두 공함을 깨닫는다.

이렇듯 4심사관을 닦아 4여실지를 증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4선근의 위(位)를 체험하게 되는데 4선근이란 난위 · 정위 · 인위 · 세제일위 등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가 4심사관과 4여실지를 닦아 향상된 도[見道]로 취향해 감으로써 4선근을 체험하면서 점차 무루지를 증득하는 것이다. 먼저 4심사관을 말하자면 제법의 명(名)·사(事)·자성·차별에 대하여 심사관찰함을 말한 것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명심사관(名尋思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중생·축생·사물은 모두 명칭이 있으나 명칭은 본래 가립(假立)된 것일 뿐 사물의 본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은 이미 지실(知悉)하는 바이다. 가령 책을 책이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다른 이름이 되듯이 모든 명칭은 가립했을 뿐 실(實)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은 항상 명(名)으로 인하여 집착을 일으켜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모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직 가명일 뿐 실이 아닌 명에 대해서 응당 심사관찰하여 필경 공임을 깨달아 명상(名相)에 동하지 않고 실(實)에 주하는 것이 명을 심사관찰하는 명심사관이다.

사심사관(事尋思觀) 
 
사(事)는 작사(作事)의 뜻으로 일체 사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5온·12처·산·하천·사람·짐승·집 ·가구·결혼·상례·농업·공업 등이 모두가 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이나 형식 등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하고 유식에 의해서 발현되므로 인연과 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자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찰나에 변멸하므로 당체가 곧 공이며,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이 허망하게 변현된 사에 대하여 심사관찰하여 그 외형적 가상(假相)에 미혹되지 않음을 사심사관이라 한다.

자성심사관(自性尋思觀) 

자성이란 매1법(每一法)과 1신상(一身上)의 자체성이며 독립성이다. 각각의 법과 개체마다 그 독립성이 존재한다면 이 독립성은 다른 법[他法]의 자성과는 공통되지 않는다. 반면에 각각의 법에 모두 보편성이 존재한다면 이 보편성은 서로 같아서 타법의 자성과 공통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성은 본래로 무소유이며 필경공이므로 오로지 허망한 분별만이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제법의 자성이 허공과 같음을 심사관찰하여 허환의 집착을 여의는 것을 자성심사관이라 한다.

차별심사관(差別尋思觀) 

차별이란 명(名)과 사(事) 갖가지 차별상을 말한다. 명(名)의 차별에는 음(音)과 의(義)가 있고, 사의 차별에는 대소·방원·고저·선악·유루·무루 등이 있으며, 또한 생주이멸의 부동함과 무량한 차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이 수행할 때 제법의 차별상에 대하여 심사관찰하여 차별상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차별심사관이라 한다.

이상에서 4심사관을 닦아서 얻어지는 지혜를 4여실지라 하는 바 여실이란 실성과 같다는 뜻으로 제법의 실성, 곧 진여를 말한다.

모든 법을 심사관찰하여 지혜를 얻고 지혜가 생기면 모든 법의 명(名)·사(事)·자성(自性)·차별이 실로 진여실성과 같아 공(空)이며 무소유임을 깨닫고 모든 분별을 여의므로 근(根)·진(塵)·의 경계가 아니요, 오직 유식실성일 뿐이다.

4심사관을 닦음으로써 4여실지(四如實智)를 얻고 4여실지를 얻음으로써 유식실성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4관·4지(四智)는 유식을 수행하는 기본방편이다. 수행자가 열심히 심사하지만 아직 결택되지 않았을 때를 관(觀)이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인위(因位)라 하고 관에 의해 지(智)가 생하고 일체법을 결정적으로 요해하여 성공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을 과위라 한다.

4심사관을 닦아 명(名)·사(事)·자성·차별이 모두 유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방편으로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식을 떠나서는 일체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지혜를 무상지라 하며 무상지는 모든 법의 실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실지)라 한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4심사관을 닦아 4여실지를 얻어서 일체 허망분별심을 여의는 것으로 불도의 본분을 삼는다. 4심사관과 4여실지를 수행함에 반드시 위차가 있으니 이를 4선근이라 한다.

4선근은 난위·정위·인위·세제일위이다. 이 4위 중에서 난위와 정위는 4심사관을 닦아 일체만법의 경계인 소취가 공임을 관하고 인위)와 세제일위는 4여실지를 닦아 능취와 소취가 모두 공임을 관하는 것이다.

 4선근을 약설하면 다음과 같다.

난위(暖位)

이 위(位)는 '성유식'에서 명득정(明得定)에 의해 하품 심사관을 닦아 소취가 없음을 난위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명·사·자성·차별 네 가지가 모두 분별식에 의해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위는 광명난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난위라 한다.

정위(頂位) 

이 위는 '성유식'에서 명득정에 의해 상품 심사관을 닦아 소취가 없음을 정위라 한다고 했다. 관이 더욱 깊어져서 광명이 증장되고 지혜가 향상됨을 말한다. 이 위는 명상(明相)의 광염이 더욱 치성하기 때문에 정위라 한다.

인위(忍位) 

이 위는 '성유식'에서 인순정(印順定)에 의해 하품여실지를 닦아 소취가 없는 곳에 정념을 이루고 능취가 없는 가운데 또한 정념을 즐기므로 인위라 한다 하였다. 이 위는 정념을 이루고 즐기므로 아직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인위라 한다.

세제일위(世第一位) 

이 위는 '성유식'에서 무간정(無間定)에 의해 상품여실지를 닦아 능취와 소취가 공임을 깨달아 세제일위라 한다 하였다. 이 위는 견도위에 이르러 중간에 끊어짐이 없으므로 무간정을 이루었고 이를 세제일위라 한다.

이미 상품여실지를 발하여 능취와 소취가 모두 공임을 인지했으나 세간법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세제일위라 한다. 송에 입소물이라 한 것은 소견을 말한다. 마음은 원래 언설·심연·형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소물(少物)을 세워 유식성이라 여긴다면 유식실성일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유식30송(唯識三十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식30송-29/혜거스님  (0) 2007.10.17
유식30송-28/혜거스님  (0) 2007.10.17
유식30송-26/혜거스님  (0) 2007.10.17
유식30송-25/혜거스님  (0) 2007.10.08
유식30송-24/혜거스님  (0) 200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