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유가사지론 제 15 권

通達無我法者 2007. 12.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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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 제 15 권
  
  
  미륵보살 지음
   삼장법사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7) 문소성지 ③
  
  이미 일곱 가지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에 대해서 설하였다.
  다음으로 여덟 가지1)에 대해서 설하겠다.
  8지성도(支聖道)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필추(苾芻)들로 하여금 끝내[究竟] 결(結)을 끊게 하는 세 가지의 수행법[修法]이 있다. 계(戒)를 닦는 것과 정(定)을 닦는 것과 혜(慧)를 닦는 것을 말한다.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을 계(戒)를 닦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정념(正念)과 정정(正定)을 정(定)을 닦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정진(正精進)을 혜(慧)를 닦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정방편(正方便)과 과(果)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하기 때문에 청정품(淸淨品)의 여덟 가지 보특가라(補特伽羅)를 건립하니, 4향(向)을 행하고 4과(果)에 머무르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여덟 가지 상(相)의 차별이 있는 두 가지의 보시[施]가 있으니, 첫째는 과실이 있는 보시[施]이며, 둘째는 과실이 없는 보시[施]이다. 앞의 일곱
  
1) 내명처(內明處)를 해석하는 네 가지 부분[門] 가운데에 네 번째로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의 상(相)에 대하여 10부분[門]으로 밝힌다. 이하는 10부분 가운데의 여덟 번째로 법수(法數)가 팔(八)로 시작되는 법문(法門)에 대하여 10가지의 대법(對法)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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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보시를 과실이 있다고 이름하며, 마지막 한 가지를 과실이 없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말하자면 어떤 보시는 해태(懈怠)로 손해[損]를 끼치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며, 어떤 보시는 원하는 것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말하자면 염심(染心)이 있는 자는 빈궁(貧窮)을 두려워하고[怖畏] 복락(福樂)을 희구(希求)하여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혹 어떤 보시는 과거를 연연[顧戀]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며, 혹 어떤 보시는 미래를 희구(希求)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며, 혹 어떤 보시는 경만(輕慢)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혹 어떤 보시는 부락(富樂)을 희구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며, 혹 어떤 보시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는 것[知聞]을 구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는 보시란 말하자면 열반에 회향(迴向)하기 위해서, 그것의 자량(資糧)을 위해서, 마음이 염오함이 없고 선취(善趣)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4처(處)에 의지하여 8시(時) 중에서 해태(懈怠)로 취입(趣入)하고 정진(精進)을 일으키지 않는 이와 같은 보특가라는 해태의 종류이며, 정진의 종류가 아닌 줄 알아야만 한다. 말하자면 걸식처(乞食處)에 의지하고, 소작처(所作處)에 의지하며, 유행처(遊行處)에 의지하고, 계(界)의 불평등처(不平等處)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4처(處)에 의지하여 8시(時)가 차별된다. 많은 정미(精米)를 먹어서 몸이 가라앉고 무거울 때와 추악(麤惡)을 조금 먹어서 몸이 쇠약해질 때와 장차 소작(所作)하려고 힘을 지키고 아끼는 때와 이미 소작(所作)이 있고 나서 몸이 피권(疲倦)할 때와 장차 유행(遊行)하고자 하여 힘을 지키고 아끼는 때와 이미 긴 노정을 밟고서 몸이 피권(疲倦)할 때와 바로 병고(病苦)가 있어서 얽히고 시달릴 때와 병이 난후 쾌차하고 재발을 두려워할 때이다. 이를 해태(懈怠)의 종류의 보특가라(補特伽羅)라고 한다. 아직 해태(懈怠)의 소의(所依)를 만나지 않아서 약간은 정진(精進)과 흡사하지만 만약 만나게 되고 나면 속히 해태를 일으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해태의 종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과 상위하는 것은 또한 4처(處)에 의지하여 8시(時) 중에서 부지런한 정진[勤精進]을 일으키니, 이와 같은 보특가라(補特伽羅)는 능히 해태를 조복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종류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해태(懈怠)의 소의(所依)를 만날지라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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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한 정진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데 어찌 하물며 만나지 못한 것이랴. 이 때문에 부지런한 정진의 종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또한 능히 제 욕(欲)에 대해서 증상(增上)의 생(生)을 즐겨서 영원히 일체의 욕(欲)을 여읨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가애(可愛)의 생처(生處)에 태어나게끔 하는 여덟 가지의 정원(正願)에 포함되는 가애(可愛)의 생인(生因)이 있다. 말하자면 사람 중에 비악(卑惡)을 원하는 종류로서 조그마한 보시[施] 계(戒)의 두 가지 복(福)의 사업(事業)을 닦는 것과 이러한 것을 즐겨 원하는 사람 가운데에 존귀의 종류와 4대왕천(大王天)과 33천(天)과 야마천(夜摩天)과 도사다천(覩史多天)과 락화천(樂化天)과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조그마한 보시 계의 두 가지의 복의 사업을 닦는다.
  또한 네 가지 인연 때문에 인취(人趣) 가운데에 여래(如來)의 네 가지 대중[四衆]2)을 건립하며, 세 가지 인연 때문에 천취(天趣) 가운데에 네 가지 대중3)을 건립한다. 최증상(最增上)이기 때문에, 세간(世間)에서 공통적으로 복전(福田)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재(自在)를 수용(受用)함에 있어 다른 것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세간의 자재(自在)를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4연(緣)에 의하여 인취(人趣) 중에 네 가지 대중을 건립하는 것이다. 의지(依地)의 끝[邊際]이기 때문에, 욕계(欲界)의 끝이기 때문에, 어행(語行)의 끝이기 때문에 이 3연(緣)에 의하여 천취(天趣)에서 네 가지 대중을 건립하는 것이다.
  또한 세간(世間)의 3처(處)에서 구를 때 항상 세간의 8법(法)에 부딪치게 되니, 락욕처(樂欲處)와 공용처(功用處)와 중연처(衆緣處)를 말하며, 락욕처(樂欲處)에서 구를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익에 부딪치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하지 않은 것에 부딪친다. 공용처(功用處)에서 구를 때에는 어떤 경우에
  
2) 국왕(國王) 바라문(婆羅門) 대장자(大長者) 사문(沙門)을 말한다.
3) 의지변제(依地邊際)에 의하여 첫 번째로 4대왕중천(大王衆天)과 두 번째로 33천(天)의 2중(衆)을 건립한다. 이들은 지거천(地居天)으로서 지쌍산(持雙山)의 꼭대기와 수미산(須彌山)의 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욕계(欲界)의 제 6천(天)의 변제(邊際)에 의하여 세 번째로 마중(魔衆)을 건립하며, 어행(語行)의 변제(邊際)에 의하여 네 번째로 범중천(梵衆天)을 건립한다. 이 천(天)은 말[語言]의 인(因)인 심사(尋伺)가 있는 처소 가운데 맨 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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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타의(他意)를 칭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의를 칭하지 않는다. 배면위(背面位)에서는 훼(毁)와 예(譽)에 부딪치고 현전위(現前位)에서는 칭(稱)과 기(譏)에 부딪친다. 중연처(衆緣處)에서 구를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선세(先世)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법(現法)의 고(苦) 낙(樂)의 중연(衆緣)에 의해서 고(苦)와 낙(樂)에 부딪친다.
  또한 8해탈(解脫)은 능히 불환(不還) 혹은 아라한(阿羅漢)의 여러 가지 성스러운 신통과 최승주(最勝住)를 이끌어낸다. 아직 내(內)의 색상(色想)을 조복하지 않았지만 외(外)에 염오(染汚)의 색(色)이 없다는 승해(勝解)를 제 1이라고 이름하며, 이미 내(內)의 색상(色想)을 조복하였다면 제 2라고 이름하며, 정(淨) 부정(不淨)과 비이색(非二色)의 제일사승해(第一捨勝解)4)를 제 3이라고 이름한다. 이 3해탈(解脫)은 일체의 색(色)에 대해서 자재(自在)를 얻기 때문에 곧 여러 가지 성스러운 신통을 능히 일으킬 수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신통(神通)은 일체의 이생(異生)과 공유하지 않는다. 공무변승해(空無邊勝解)와 식무변승해(識無邊勝解)와 무소유승해(無所有勝解)와 비상비비상승해(非想非非想勝解)와 미미임운심승해(微微任運心勝解)의 이 다섯 가지 승해(勝解)를 차례대로 잘 수습하기 때문에 능히 상수멸등지(想受滅等至)의 최승주(最勝住)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제 색(色)을 관(觀)하거나5) 또는 관하는 것[所觀]과 같이, 처음 3해탈(解脫)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은 3해탈(解脫)의 방편도(方便道)에 포함되는 3승처(勝處)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밖의 제 색(色)의 소(小) 또는 대(大) 또는 호(好) 또는 악(惡) 또는 열(劣) 또는 승(勝)을 관하는 것은 비삼마지(非三摩地)에서 행하는 것[所行]으로 곧바로 얻은 색(色)을 관(觀)하는 것이다. 삼마지(三摩地)에서 행한 것을 연(緣)하는 작의(作意)는 갖가지로 현전(現前)하지 않기 때문에 승(勝)이라고 이름하며, 삼마지(三摩地)의 소행(所行)에
  
4) 전전(展轉)하는 일미상(一味想)으로 오직 광명(光明)만을 관하고 정(淨) 부정(不淨)을 관하지 않는 것을 비이색(非二色)의 제일사승해(第一邪勝解)라고 이름하며, 광명(光明)이 가장 뛰어난 위(位)이기 때문에 제일(第一)이라고 이름하며, 평등(平等)하게 관하기 때문에 사승해(捨勝解)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5) 8승처(勝處) 가운데 앞의 4승처(勝處)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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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사마타(奢摩他)의 행(行)을 지(智)라고 이름하고 비발사나(毘鉢舍那)의 행(行)을 견(見)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삼마지(三摩地)의 소행(所行)에서 알거나[知] 보는 것[見]과 같이 그 색(色)에 대해서 이미 심사(尋思)하였고 요별(了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밖의 소상(所想)의 비삼마지(非三摩地)의 소행(所行)에 대해서 제 색(色)을 관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이미 여덟 가지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에 대해서 설하였다.
  다음으로 아홉 가지6)에 대해서 설하겠다.
  말하자면 9결(結)이 있으니, 섭사분(攝事分)7)에서 자세히 건립할 것과 같다.
  또한 생을 받는[受生] 유정이 이런 저런 곳에서 함께 머물게 하는 데에 아홉 가지 생처(生處)가 있다. 말하자면 3계(界) 가운데에 제 악취(惡趣)를 제외하는 것이다. 가히 혐오할 만한 곳[可厭處]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설한 것8)과 같다.
  이미 아홉 가지의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에 대해서 설하였다.
  다음으로 열 가지9)에 대해서 설하겠다.
  말하자면 10변처(遍處)가 있으니, 곧 제 해탈(解脫)의 소작(所作)의 성취(成就)인 줄 알아야만 한다. 그 밖의 해탈(解脫)과 승처(勝處)와 변처(遍處)는 섭사분(攝事分)에서 자세히 분별(分別)할 것과 같다.
  또한 열 가지의 무학지(無學支)10)가 있으니, 무학(無學)의 5온(蘊)에 포함
  
6) 내명처(內明處)를 해석하는 네 가지 부분[門] 가운데에 네 번째로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의 상(相)에 대하여 10부분[門]으로 밝힌다. 이하는 10부분 가운데의 아홉 번째로 법수(法數)가 구(九)로 시작되는 법문(法門)에 대하여 기술한다.
7) 『본론(本論)』 제 89권(卷)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8) 『본론(本論)』 제 14권(卷)의 7식주(識住)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9) 내명처(內明處)를 해석하는 네 가지 부분[門] 가운데에 네 번째로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의 상(相)에 대하여 10부분[門]으로 밝힌다. 이하는 10부분 가운데의 일곱 번째로 법수(法數)가 십(十)으로 시작되는 법문(法門)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계온(戒蘊)에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이 포함되며, 정온(定蘊)에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포함되며, 혜온(慧蘊)에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정진(正精進)이 포함되어 모두 여덟 가지와 다시 해탈(解脫)과 해탈지견(解脫知見)의 2온(蘊)을 더해서 열 가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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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인 줄 알아야만 한다. 계온(戒蘊)과 정온(定蘊)과 혜온(慧蘊)과 해탈온(解脫蘊)과 해탈지견온(解脫知見蘊)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미 열 가지의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에 대해서 설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한 불교소응지처(佛敎所應知處) 등은 모두 내명처(內明處)에 포함되는 것인 줄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 의방명처(醫方明處)라고 하는가?11)
  이것을 밝히는 데에 간략하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병(病)의 상(相)에 대한 선교(善巧)와 병(病)의 원인[因]에 대한 선교(善巧)와 이미 생겨난 병(病)을 단멸(斷滅)하는데에 대한 선교(善巧)와 이미 끊어진 병(病)이 나중에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방편선교(方便善巧)를 말한다. 이러한 선교(善巧)에 대하여 자세히 의미[義]를 분별하는 것은 경전에서와 같이 알아야만 한다.
  이미 의방명처(醫方明處)에 대하여 설하였다.
  무엇을 인명처(因明處)라고 하는가?12)
  
11) 문소성지(聞所成地)의 5명처(明處) 가운데 세 번째로 의방명처(醫方明處)에 대해서 기술한다.
12) 문소성지(聞所成地)의 5명처(明處) 가운데 네 번째로 인명처(因明處)에 대해서 기술한다. 인명처(因明處)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로 논(論)의 체(體) 논(論)의 처소(處所) 논(論)의 거(據) 논(論)의 장엄(莊嚴) 논(論)의 부(負) 논(論)의 출리(出離) 논(論)의 다소작법(多所作法)의 7가지의 종표(宗標)에 대하여 들고, 둘째로 언론(言論) 상론(尙論) 쟁론(諍論) 훼방론(毁謗論) 순정론(順正論) 교도론(敎導論)의 6가지 논(論)의 체성(體性)에 대하여 해석하며, 셋째로 6가지 논(論)의 처소(處所)에 대하여 해석하며, 넷째로 소성립(所成立)의 의(義) 능성립(能成立)의 8법(法)에 대하여 해석하며, 다섯째로 5종(種)의 장엄론(莊嚴論) 27종(種)의 칭찬(稱讚)공덕(功德)의 논(論)의 장엄(莊嚴)에 대하여 해석하며, 여섯째로 언(言)의 사(捨) 언(言)의 굴(屈) 언(言)의 과(過)의 논(論)의 타부(墮負)에 대하여 해석하며, 일곱째로 과실(過失)의 관찰(觀察) 시중(時衆)의 관찰(觀察) 선교(善巧)와 불선교(不善巧)의 관찰(觀察)의 논(論)의 출리(出離)를 해석하며, 여덟째로 논(論)의 다소작법(多所作法)을 해석한다. 이하는 그 첫 번째의 7가지의 종표(宗標)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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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는 대상[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있게 되는 현상[事]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올타남(嗢拕南)으로 말하겠다.
  
  논(論)의 체(體)와 논(論)의 처소(處所)와
  논(論)의 거(據)와 논(論)의 장엄(莊嚴)과
  논(論)의 부(負)와 논(論)의 출리(出離)와
  논(論)의 다소작법(多所作法)이네
  論體論處所論據論莊嚴
  論負論出離論多所作法
  
  여기에는 간략하게 첫째 논(論)의 체성(體性), 둘째 논(論)의 처소(處所), 셋째 논(論)의 소의(所依), 넷째 논(論)의 장엄(莊嚴), 다섯째 논(論)의 타부(墮負), 여섯째 논(論)의 출리(出離), 일곱째 논(論)의 다소작법(多所作法)의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 논(論)의 체성(體性)이라고 하는가?13)
  첫째 언론(言論), 둘째 상론(尙論), 셋째 쟁론(諍論), 넷째 훼방론(毁謗論), 다섯째 순정론(順正論), 여섯째 교도론(敎導論)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언론(言論)이란 말하자면 일체의 언설(言說)과 언음(言音)과 언사(言詞)의 이것을 언론(言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14)
  상론(尙論)이란 제 세간(世間)에 따라서 들어야 할 바의 모든 언론(言論)을 말한다.
  쟁론(諍論)이란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제 욕(欲)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13)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두 번째인 논(論)의 체성(體性)에 대하여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 논(論)의 체성(體性)은 언론(言論) 상론(尙論) 쟁론(諍論) 훼방론(毁謗論) 순정론(順正論) 교도론(敎導論)의 6가지로 설명된다.
14) 언론(言論)은 음성(音聲)을 특징[性]으로 한다. 언설(言說)은 이것의 체(體)이며, 언음(言音)은 이것의 상(相)이며, 언사(言詞)는 이것의 용(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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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자신에게 포함되는 제 욕(欲)을 남에 의해서 침탈(侵奪)되는 것이거나 남에게 포함되는 제 욕(欲)을 자신이 침탈하는 것이거나 사랑하는 유정(有情)에게 포함되는 제 욕(欲)을 다시 서로 침탈(侵奪)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섭수(攝受)하는 것이 없는 제 욕(欲)15)을 침탈(侵奪)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웃는 등에 포함되는 것과 창녀(倡女) 복종(僕從)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혹은 보기[觀看] 위한 것이며 혹은 수용(受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 욕(欲)의 현상[事]들에 대하여 아직 욕을 여의지 못한 자[未離欲者]와 욕계(欲界)의 탐(貪)에 의하여 염오(染汚)된 자는 견집(堅執) 때문에, 박착(縛著) 때문에, 탐기(耽嗜) 때문에, 탐애(貪愛) 때문에 분(憤)을 일으켜서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투쟁(鬪諍)을 즐기는 자(者)는 갖가지 논(論)을 일으키고 원해(怨害)의 논(論)을 일으키기 때문에 쟁론(諍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악행(惡行)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되, 자신 소작(所作)의 신(身) 어(語)의 악행(惡行)을 남이 기훼(譏毁)16)하는 것이거나 남 소작(所作)의 신(身) 어(語)의 악행(惡行)을 스스로 기훼(譏毁)하는 것이거나 사랑하는 유정(有情) 소작(所作)의 신(身) 어(語)의 악행(惡行)을 상호 서로 기훼(譏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악행(惡行)의 행(行)에 대하여 아직 짓지 않은 제 악행(惡行)을 지으려고 하는 자와 아직 욕계(欲界)의 탐(貪) 진(瞋) 치(癡)를 여의지 못한 자와 무거운 탐(貪) 진(瞋) 치(癡)에 구속된[拘蔽] 자는 견집(堅執) 때문에, 박착(縛著) 때문에, 탐기(耽嗜) 때문에, 탐애(貪愛) 때문에 다시 서로 분(憤)을 일으키고 염오심(染汚心)을 품고 상호 서로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투쟁(鬪諍)을 즐기는 자는 갖가지 논(論)을 일으키고 원해(怨害)
  
15) 노래와 춤 등에 대해서는 단지 구경하려고 하는 욕(欲)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침범하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欲)은 없다. 또 창녀(倡女) 등에 대해서는 잠깐동안 수용하고자 하는 욕(欲)만이 있을뿐 자기의 처첩(妻妾)이나 노비로 삼으려는 욕(欲)은 없다.
16) 나무라고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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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논(論)을 일으키므로 쟁론(諍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제 견(見)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살가야견(薩迦耶見) 단견(斷見) 무인견(無因見) 불평등인견(不平等因見) 상견(常見)과 우중(雨衆)17)의 견(見) 등의 갖가지의 사견(邪見)과 그 밖의 무량한 제 악견(惡見)의 종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 견(見) 가운데에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포함된 것이 남에게 차단(遮斷)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남에게 포함된 것을 자신이 차단(遮斷)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유정(有情)에 포함된 것을 남이 바로 차단하기도 하며, 이미 차단했거나 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아직 섭수(攝受)하지 않은 것을 섭수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연(因緣)에 의하여 아직 욕을 끊지 못한 자는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이 내지 갖가지 논(論)을 일으키고 원한[怨]과 해침[害)의 논(論)을 일으키는 것을 쟁론(諍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훼방론(毁謗論)이란 분(憤)을 품어서 일으키는 자가 염오심(染汚心)으로써 위세(威勢)를 일으키고 다시 서로 물리치고 헐뜯으면서[擯毁] 하는 모든 언론(言論)을 말한다. 추악(麤惡)18)에서 끌어당기는 것이며, 혹은 불손(不 )에서 끌어당기는 것이며, 혹은 기어(綺語)에서 끌어당기는 것이다. 내지 악설(惡說)의 법(法)과 율(律)에 대해서 제 유정(有情)을 위해서 그 법(法)을 선설(宣說)하고 연구(硏究)하고 결택(決擇)하고 교수(敎授)하고 교계(敎誡)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의 논(論)을 훼방론(毁謗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순정론(順正論)이란 선법(善法)의 법(法) 율(律)에 대해서 제 유정(有情)을 위해서 정법(正法)을 선설(宣說)하고 연구(硏究)하고 결택(決擇)하고 교수(敎授)하고 교계(敎誡)하는 것을 말한다. 유정(有情)이 의혹(疑惑)하는 것을 끊기 때문에, 심심(甚深)의 제 구의(句義)에 대해서 통달하기 때문에, 지견(知見)을 필경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정행(正行)에 수순하고 해탈(解脫)에 수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논(論)을 순정론(順正論)이라고
  
17) 우중외도(雨衆外道), 즉 수론사(數論師)를 말한다.
18) 욕과 같은 거친 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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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는 것이다.
  교도론(敎導論)이란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을 수습하는 보특가라를 가르쳐서 마음이 아직 정(定)을 얻지 못한 자는 마음으로 하여금 정(定)을 얻게끔 하고 마음이 이미 정(定)을 얻은 자는 해탈(解脫)을 얻게끔 하는 모든 언론(言論)을 말한다. 그들로 하여금 진실지(眞實智)를 깨닫게 하기[覺悟]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진실지(眞實智)를 열어서 이해시키기[開解] 때문에 그러므로 이 논(論)을 교도론(敎導論)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논(論) 가운데에 몇 가지가 논(論)이 진실(眞實)이어서 능히 의리(義利)를 끌어당겨서 마땅히 수습해야 할 것이며, 몇 가지가 진실이 아니어서 능히 무의(無義)를 끌어당겨서 마땅히 원리(遠離)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두 가지 논(論)은 능히 의리(義利)를 끌어당겨서 마땅히 수습해야 할 진실(眞實)이며, 중간의 두 가지 논(論)은 능히 무의(無義)를 끌어당겨서 마땅히 원리(遠離)해야 할 진실이 아니며, 처음의 두 가지 논(論)은 앞으로 분별하겠다.
  무엇을 논(論)의 처소(處所)라고 하는가?19)
  여기에도 여섯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만 한다. 첫째는 왕가(王家)의 앞에서이며, 둘째는 집리가(執理家)의 앞에서이며, 셋째는 대중(大衆)의 앞에서이며, 넷째는 현철자(賢哲者)의 앞에서이며, 다섯째는 잘 법의(法義)를 이해하는 사문(沙門)과 바라문(婆羅門)의 앞에서이며, 여섯째는 법의(法義)를 즐기는 자의 앞에서이다.
  무엇을 논(論)의 소의(所依)라고 하는가?20)
  
19)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세 번째로 논(論)의 처소(處所)에 대하여 해석한다.
20)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네 번째로 논(論)의 소의(所依)에 대해서 열 가지로 해석한다. 소성립(所成立)의 의(義)에서는 자성(自性)과 차별(差別)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능성립(能成立)의 법(法)에서는 입종(立宗) 변인(辯因) 인유(引喩) 동류(同類) 이류(異類) 현량(現量) 비량(比量) 정교량(正敎量)의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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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만 한다. 말하자면 소성립(所成立)의 의(義)에 두 가지가 있고 능성립(能成立)의 법(法)에 여덟 가지가 있다.
  소성립(所成立)21)의 의(義)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첫째는 자성(自性)이며, 둘째는 차별(差別)이다. 소성립(所成立)의 자성(自性)이란 말하자면 유(有)를 세워서 유(有)라고 하며, 무(無)를 세워서 무(無)라고 하는 것이다. 소성립(所成立)의 차별(差別)이란 말하자면 유상(有上)을 유상(有上)이라고 세우고, 무상(無上)을 무상(無上)이라고 세우며, 상(常)을 상(常)이라고 세우며, 무상(無常)을 무상(無常)이라고 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색(有色) 무색(無色)과 유견(有見) 무견(無見)과 유대(有對) 무대(無對)와 유루(有漏) 무루(無漏)와 유위(有爲) 무위(無爲)의 이와 같은 등의 무량(無量)한 차별문(差別門)을 소성립(所成立)의 차별(差別)이라고 이름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능성립(能成立)의 법(法)에 여덟 가지가 있다22)는 것은 첫째는 입종(立宗)이며, 둘째는 변인(辯因)이고, 셋째는 인유(引喩)이며, 넷째는 동류(同類)이며, 다섯째는 이류(異類)이며, 여섯째는 현량(現量)이며, 일곱째는 비량(比量)이며, 여덟째는 정교량(正敎量)이다.
  입종(立宗)이란 두 가지의 소성립(所成立)의 의(義)에 의해서 각기 따로
  
21) 소립(所立)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친(世親) 이전의 고인명사(古因明師)는 종(宗) 인(因) 유(喩)를 능립(能立)이라고 하고 종(宗)의 말인 소성립(所成立)의 의(義)를 소립(所立)이라고 한다. 신인명사(新因明師)는 종(宗)을 소립(所立)이라고 하고 인(因) 유(喩)를 능립(能立)이라고 한다.
22) 『인명대소(因明大疏)』에서는 여덟 가지를 모두 언진(言陳)이라고 하고, 인유(引喩)를 동유(同喩) 이유(異喩)의 총(總)이라고 하며, 동류(同類)를 동유(同喩)라고 하며, 이류(異類)를 이유(異喩)라고 하여, 이를 유(喩)의 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덟 가지 중에 입종(立宗) 변인(辯因) 인유(引喩)의 세 가지는 언진(言陳)일지라도 동유(同喩) 이하의 다섯 가지는 입자(立者)의 지력(智力)의 관찰( : 現量, 比量, 聖敎量)과 그 관찰과 함께하는 것( : 同類, 異類)으로서 바르게 언론(言論)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이 동류(同類) 등의 다섯 가지는 소립(所立)의 종(宗)에 대해서는 능성립(能成立)의 공(功)이 있기 때문에 인(因) 유(喩)와 똑같이 능립(能立)에서 열거될지라도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본문에서는 인(因) 유(喩)에서는 언론(言論)이라고 해석하고, 동류(同類) 등에서는 언론(言論)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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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품(自品)에서 인정된 것[所許]을 섭수(攝受)하거나, 혹은 논(論)의 종(宗)을 섭수하는 것인데, 자신의 변재(辯才)로써,23) 또는 남을 경멸(輕蔑)함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음으로써, 또는 진실(眞實)을 깨달음으로써 하거나, 혹은 자종(自宗)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혹은 타종(他宗)을 파괴하기 위해서, 혹은 남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남을 꺽기 위해서, 혹은 남을 불쌍히 여기기[悲愍] 때문에 종의(宗義)를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변인(辯因)이란 소립(所立)의 종의(宗義)를 성취하기 위하여 소인유(所引喩) 동류(同類) 이류(異類) 현량(現量) 비량(比量) 및 정교량[正敎]에 의해서 도리를 건립하고 순익(順益)하는 언론(言論)을 말한다.
  인유(引喩)란 또한 소립(所立)의 종의(宗義)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因)의 소의(所依)인 그 밖의 세간(世間)에서 익히고 함께 인정하고 알기 쉬운 법(法)들을 인용[引]하여 비유[比況]하는 언론(言論)을 말한다.
  동류(同類)란 소유법(所有法)을 소여법(所餘法)에 의거하여 따르고 그 상(相)이 전전(展轉)하여 적은 부분[少分]이 상사(相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다시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상상상사(相狀相似)이며, 둘째는 자체상사(自體相似)이며, 셋째는 업용상사(業用相似)이며, 넷째는 법문상사(法門相似)이며, 다섯째는 인과상사(因果相似)이다. 상상상사(相狀相似)란 현재(現在) 혹은 앞서 보았던 상상(相狀)이 서로 묶고 전전(展轉)하는 상사(相似)를 말한다.
  자체상사(自體相似)란 그것이 전전(展轉)하여 그 상(相)이 상사(相似)한 것을 말한다. 업용상사(業用相似)란 그것이 전전(展轉)하여 작용이 상사(相似)한 것을 말한다. 법문상사(法門相似)란 그것이 전전(展轉)하여 법문(法門)이 상사(相似)한 것을 말한다.
  무상(無常) 고법(苦法)과 고(苦) 무아법(無我法)과 무아(無我) 생법
  
23) 자신의 스승의 종(宗)에 의거하여 외(外)에 대해서 자종(自宗)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변재(辯才)란 불도(佛徒)이면서도 스스로의 변재에 의해서 외도의 종의(宗義)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종(宗)은 입론자(立論者)가 자기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곧바로 세우므로 이를 정종체(正宗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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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法)과 생법(生法) 노법(老法)과 노법(老法) 사법(死法)의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이 유색(有色) 무색(無色)과 유견(有見) 무견(無見)과 유대(有對) 무대(無對)와 유루(有漏) 무루(無漏)와 유위(有爲) 무위(無爲) 등의 이러한 종류들의 무량한 법문(法門)도 전전(展轉)하며 상사(相似)하는 것이다.
  인과상사(因果相似)24)란 그것이 전전(展轉)하여 인(因)이 되거나 과(果)가 되면서 능성(能成) 소성(所成)이 전전(展轉)하여 상사(相似)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동류(同類)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류(異類)란 소유법(所有法)을 소여법(所餘法)에 의하여 그 상(相)을 전전(展轉)하여도 조금도 상사(相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도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앞의 것과 상위(相違)하여 그 상(相)을 알아야만 한다.
  현량(現量)이란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현재에 보지[現見] 않는 것이 아닌 것이며, 둘째는 이미 사유한 것[已思]과 사유해야 할 것[應思]이 아닌 것이며, 셋째는 착란(錯亂)의 경계가 아닌 것이다.
  현재에 보지[現見] 않는 것이 아닌 현량(現量)이란 다시 네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제 근(根)이 파괴되지 않고 작의(作意)가 현전(現前)하여 상사(相似)하여 생기기 때문이며, 초월하여 생기기 때문이며,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極遠]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사(相似)하여 생기는 것이란 말하자면 욕계(欲界)의 제 근(根)은 욕계(欲界)의 경계에서 그리고 상지(上地)의 제 근(根)은 상지(上地)의 경계에서 생겼거나 똑같이 생겼거나 또는 생기고 일어나는 이것을 상사(相似)하여 생긴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초월하여 생기는 것이란 말하자면 상지(上地)의 제 근(根)이 하지(下地)의 경계에서 생겨난 것 등이니, 앞에서 설한 것과 같으며, 이것을 초월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장애가 없다는 것이란 다시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장(覆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는 은장(隱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 아니며, 셋째는 영장(映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24) 선인락과(善因樂果)나 악인고과(惡因苦果)와 같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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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며, 넷째는 혹장(惑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 아니다.
  부장(覆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란 흑암(黑暗) 무명암(無明暗) 불징청색암(不澄淸色暗)으로 가려진 것[覆障]을 말한다. 은장(隱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란 약초의 힘이나 주술의 힘이나 신통의 힘에 의해서 은장(隱障)되어진 것을 말한다. 영장(映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란 작은 물건이 큰 물건으로 인해서 영탈(映奪)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음식 중의 약과 혹은 털로 덮힌 속과 같으니, 이와 같은 종류는 무량(無量) 무변(無邊)하다. 또한 작은 광명이 큰 광명에 의해 비추어지므로 인하여 얻을 수 없듯이, 소위 햇빛이 별과 달 등을 비추는 등을 말하며, 또한 달빛이 뭇 별을 영탈(映奪)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능취(能取)가 소취(所取)를 영탈하여 얻을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자면 부정(不淨)의 작의(作意)는 정상(淨相)을 영탈하고,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작의(作意)는 상(常) 낙(樂) 아상(我相)을 영탈하며, 무상(無相)의 작의(作意)는 일체의 뭇 상(相)을 영탈하는 것이다.
  혹장(惑障)에 의해서 장애되는 것이란 말하자면 환화(幻化)의 소작(所作)과 혹은 수승한 색상(色相)과 혹은 서로 다시 상사(相似)한 것과 혹은 안[內]의 소작인 눈앞이 아찔한 것[目眩] 어지러운 꿈[惛夢] 기절[悶] 술에 취함[醉] 방일(放逸)과 혹은 다시 미치는 것[顚狂]의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혹장(惑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만약 이 네 가지 장애에 장애되지 않는다면 무장애(無障礙)라고 이름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極遠]이 아닌 것이란 말하자면 세 가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첫째는 처소[處]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둘째는 시간[時]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셋째는 손감(損減)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체를 모두 현재에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름하며, 현재에 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량(現量)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미 사유한 것[已思]과 사유해야 할 것[應思]이 아닌 현량(現量)이란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취하자마자 곧바로 취하여 소의(所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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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境)이 되는 것이며, 둘째는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소의(所依)의 경(境)이다. 취하자마자 곧바로 취하여 소의(所依)의 경(境)이 되는 것은 경(境)에 대해서 능히 곧바로 취하는 데에 소의지(所依止)가 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병자에게 약을 주는 데에 색(色) 향(香) 미(味) 촉(觸)이 모두 다 원만하고 큰 세력이 있어서 위덕(威德)을 성숙시키는 것과 같다. 이 약의 색(色) 향(香) 미(味) 촉(觸)을 곧바로 취하면 곧 취하는 데에 소의지(所依止)가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약이 지니고 있는 큰 세력과 위덕(威德)으로 아직 낫지 않는 병일 경우에는 사유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나은 병일 경우에는 그 병을 이미 사유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취하자마자 곧바로 취하여 소의(所依)가 되는 경(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소의(所依)의 경(境)이란 경(境)에 대해서 능히 경(境)을 건립하고 취하는 소의지(所依止)로 삼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瑜伽師)가 지(地)에 대해서 수(水) 화(火) 풍계(風界)를 사유하는 것과 같으며, 또는 지(地)에 머물러 그 수(水)를 사유하면 곧 지(地)에 머무는 상(想)을 굴려서 수(水)의 상(想)을 짓고, 만약 지(地)에 머물러서 화(火) 풍(風)을 사유하면 곧 지(地)에 머무르는 상(想)을 굴려서 화(火) 풍(風)의 상(想)을 짓는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 지(地)의 상(想)은 곧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것이며, 지(地)는 곧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소의(所依)이다. 지(地)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수(水)와 풍(風)에 머무르는 것 또한 그 상응하는 바와 같이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이를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소의(所依)의 경(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경(境)을 건립하여 취하는 소의(所依)의 경(境)은 이미 사유(思惟)한 것이 아니며, 사유(思惟)해야 할 것도 아니다. 지(地) 등의 경(境)에 대해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이해[解]를 사유해야 할 것[應思惟]이라고 이름하며, 성취한 이해[解]를 이미 사유한 것[已思惟]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사유한 것과 사유해야 할 것이 아닌 현량(現量)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착란(錯亂)의 경계가 아닌 현량(現量)이란 말하자면 다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란 다섯 가지 착란의 경계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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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상(想)의 착란(錯亂)이며, 둘째는 수(數)의 착란이며, 셋째는 형색[形]의 착란이며, 넷째는 현색[顯]의 착란이며, 다섯째는 업(業)의 착란이다.
  일곱 가지란 일곱 가지 착란(錯亂)의 경계가 아닌 것을 말한다.
  무엇 등을 일곱 가지라고 하는가?
  즉 앞의 다섯 가지와 그리고 그 밖의 두 가지의 변행(遍行)의 착란(錯亂)을 합하여 일곱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 등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심(心)의 착란(錯亂)이며, 둘째는 견(見)의 착란이다.
  상(想)의 착란이란 그것의 상(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의 상(相)이라는 상(想)을 일으키는 것이니,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陽焰]에 대해서 물이라는 생각[想]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수(數)의 착란이란 적은 수(數)에 대해서 많은 수(數)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증상만(增上慢)을 말하니, 마치 눈병을 앓는 사람이 하나의 달에 대해서 많은 달의 상(像)을 보는 것과 같다.
  형색[形]의 착란이란 주변의 형색(形色)에 대해서 형색(形色) 밖의 것을 일으키는 증상만(增上慢)을 말하며, 마치 불을 돌리는데서 그것의 수레바퀴 형상[形]을 보는 것과 같다.
  현색[顯]의 착란이란 주변의 현색(顯色)에 대해서 현색(顯色) 밖의 것을 일으키는 증상만(增上慢)을 말하며, 마치 가말라병(迦末羅病)25)으로 안근(眼根)을 훼손하여 황색(黃色)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모두 황(黃)의 상(相)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업(業)의 착란이란 무업(無業)의 사(事)에 대해서 유업(有業)이라는 증상만(增上慢)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주먹을 쥐고서 달릴 때 나무가 달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25) 가말라(迦末羅)는 범어 K mal 의 음사어이며 열병(熱病)이나 대풍병(大風病)으로 의역(意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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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心)의 착란이란 즉 다섯 가지의 착란된 대상[義]에 대해서 마음으로 희락(喜樂)을 내는 것을 말한다.
  견(見)의 착란이란 다섯 가지의 착란된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忍受] 현설(顯說)하여 길상(吉祥)이라는 생각[想]을 일으켜서 굳게 집착하고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위와 같은 착란의 경계가 아니면 현량(現量)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현량(現量)은 어떤 것의 소유(所有)인가?
   간략히 설하면 네 가지 소유(所有)이니, 첫째는 색근(色根)의 현량(現量)이고, 둘째는 의수(意受)의 현량(現量)이며, 셋째는 세간(世間)의 현량(現量)이고, 넷째는 청정(淸淨)의 현량(現量)이다.
  색근(色根)의 현량(現量)이란 5색근(色根) 소행(所行)의 경계를 말하며, 앞에서 설한 현량(現量)의 체상(體相)과 같다.
  의수(意受)의 현량(現量)이란 의근(意根) 소행(所行)의 경계들을 말하며, 앞에서 설한 현량(現量)의 체상(體相)과 같다.
  세간(世間)의 현량(現量)이란 즉 두 가지를 말하는데, 종합하여 설하면 1세간(世間)의 현량(現量)이다.
  청정(淸淨)의 현량(現量)이란 모든 여러 가지 세간(世間)의 현량(現量)들을 또한 청정(淸淨)의 현량(現量)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청정(淸淨)의 현량(現量)이지만 세간(世間)의 현량(現量)은 아닌 경우가 있으니, 세간지(世間智)는 소행(所行)의 경계에 대해서 유(有)를 유(有)라고 알고 무(無)를 무(無)라고 알며, 유상(有上)을 유상(有上)이라고 알며 무상(無上)을 무상(無上)이라고 아는 것인데,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세간(世間)과 공통하지 않는 청정(淸淨)의 현량(現量)이라고 이름한다.
  비량(比量)이란 사택(思擇)과 함께하는 이미 사유한 것[已思]과 사유해야 할 것[應思]의 모든 경계를 말한다. 여기에도 다시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상(相)의 비량(比量)이며, 둘째는 체(體)의 비량(比量)이며, 셋째는 업(業)의 비량(比量)이고, 넷째는 법(法)의 비량(比量)이고, 다섯째는 인과(因果)의 비량(比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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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相)의 비량(比量)이란 모든 상(相) 상(狀)이 서로 붙고[相屬] 따라서 혹은 현재에 혹은 먼저 보았던 것에 의해서 경계를 추도(推度)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당기[幢]를 봄으로 인하여 수레가 있다고 견주어 알며[比知], 연기(緣起)를 봄으로 인하여 불이 있다고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왕(王)으로써 나라를 견주어 알며, 남편으로써 부인을 견주어 알며, 소의 뿔로써 소가 있다고 견주어 알며, 살결이 부드럽고 머리카락이 검으며 가볍고 조급하며 얼굴색이 아름다우면 소년이라고 견주어 알며, 얼굴이 주름지고 머리카락이 흰 등의 모양으로써 노인인 줄 견주어 알며, 지니고 있는 자상(自相)으로써 도(道) 속(俗)을 견주어 알며, 성자(聖者) 보기를 좋아하고 정법(正法)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간탐(慳貪)을 원리(遠離)하는 것으로써 바른 믿음[正信]이 있다는 것을 견주어 아는 것이다.
  사유할 것을 잘 사유하고 설할 것을 잘 설하며 지을 것을 잘 짓는 것으로써 총예(聰叡)가 있다는 것을 견주어 알며, 자비(慈悲)와 애어(愛語)와 용맹하게 보시(布施)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깊고 깊은 의취(意趣)를 잘 해석함으로써 보살(菩薩)이라고 견주어 알며, 들떠 움직임[掉動] 가벼이 구름[輕轉] 즐겁게 놈[嬉戲] 웃고 노래함[歌笑] 등의 현상[事]으로써 이욕하지 않은 줄 견주어 알며, 여러 행동거지[威儀]가 항상 적정함으로써 이욕한 줄 견주어 알며, 여래(如來)의 미묘한 상호(相好)와 지혜(智慧) 적정(寂靜)과 정행(正行) 신통(神通)을 구족함으로써 여래응정등각(如來應正等覺)은 일체지(一切智)를 구족했음을 견주어 알며, 늙었을 때 그 소년시절의 모든 상(相) 상(狀)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그라는 것을 견주어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상(相)의 비량(比量)이라고 이름한다.
  체(體)의 비량(比量)이란 말하자면 현재 그것의 자체성(自體性)을 보기 때문에 그 현재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견주어 알고[比類], 혹은 현재 그것의 한 부분의 자체를 보고 나머지 부분을 견주어 아는 것이다. 마치 현재로써 과거를 견주어 알고, 혹은 과거로써 미래를 견주어 알며, 혹은 현재에 가까운 일로써 먼 일을 견주어 알며, 혹은 현재로써 미래를 견주어 아는 것과 같다. 또한 음식 의복 장엄구 탈 것[車乘] 등의 것의 일부분의 얻고 잃는 상(相)을 보아서[觀見] 일체를 견주어 알며, 또한 일부분의 성숙(成熟)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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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성숙한 부분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체(體)의 비량(比量)이라고 이름한다.
  업(業)의 비량(比量)이란 작용(作用)으로써 업(業)의 소의(所依)에 대해서 견주어 아는 것을 말한다. 마치 흔들림이 없는 멀리 있는 물건에 새가 그 위에 있다고 보면 이러한 등의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그루터기[]임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으며, 만약 움직임[動搖] 따위의 현상이 있으면 이를 사람이라고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넓은 발자국이 난 곳이면 이는 코끼리인 줄 견주어 알며, 몸을 끌고 다닌 곳이 있으면 이는 뱀인 줄 견주어 알며, 만약 말 우는소리가 들리면 이를 말인 줄 견주어 알며, 만약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자인 줄 견주어 알며, 소가 성내어 우는소리를 들으면 우왕(牛王)인 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는 것은 눈에 견주어 알고, 듣는 것은 귀에 견주어 알며, 맡는 것은 코로 견주어 알며, 맛보는 것은 혀에 견주어 알며, 감촉은 몸에 견주어 알며, 알음알이[識]는 의(意)에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 속에 걸리는 것이 보이면 땅이 있는 줄 견주어 알며, 만약 이곳에 초목(草木)이 무성하여 줄기와 잎이 푸르게 보이면 물이 있는 줄 견주어 아는 것과 같다. 만약 뜨거운 재를 보면 불이 있는 줄 견주어 알며, 숲[叢林]이 흔들거리면 바람이 있는 줄 견주어 아는 것과 같과 같은 것이다. 눈을 감고 지팡이를 짚으며 나아가고 멈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으며 넘어지고[ 蹶] 길을 잃으면 이와 같은 등의 일로써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견주어 알며, 큰 소리인데도 기울여서 들으면 이 사람은 귀머거리인 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른 믿음[正信] 총예(聰叡) 이욕(離欲) 미이욕(未離欲) 보살(菩薩) 여래(如來)의 이와 같은 종류는 업(業)으로써 견주어 헤아릴 수 있으니[比度], 앞의 경우와 같다고 알아야만 한다.
  법(法)의 비량(比量)이란 서로 이웃하고 서로 속하는 법(法)으로써 그 밖의 서로 이웃하고 서로 속하는 법(法)을 견주어 아는 것[比]을 말한다. 무상(無常)에 속하는 것으로써 괴로움이 있는 것인 줄 견주어 아는 것과 같다. 고(苦)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空) 무아(無我)를 견주어 알며[比], 생(生)에 속하기 때문에 노법(老法)이 있음을 견주어 알며, 노(老)에 속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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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사법(死法)이 있음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색(有色) 유견(有見) 유대(有對)에 속하기 때문에 방소(方所)와 형질(形質)이 있음을 견주어 알며, 유루(有漏)에 속하기 때문에 고(苦)가 있음을 견주어 알며, 무루(無漏)에 속하기 때문에 고(苦)가 없음을 견주어 알며, 유위(有爲)에 속하기 때문에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법(法)을 견주어 알며, 무위(無爲)에 속하기 때문에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이 없는 법(法)인 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법(法)의 비량(比量)이라고 이름한다.
  인과(因果)의 비량(比量)이란 인(因) 과(果)로써 전전(展轉)하며 서로 견주는 것을 말한다. 마치 가는 것을 보면 다른 곳에 도달할 것을 견주어 알며, 다른 곳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앞서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법(如法)하게 왕(王)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앞으로 광대한 지위[祿位]를 획득하게 되리라고 견주어 알며, 큰 지위[祿位]를 보면 앞서 이미 여법(如法)하게 왕(王)을 섬겼음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작업을 겸비한 것을 보면 반드시 큰 재부(財富)를 획득하게 되리라고 견주어 알며, 큰 재부(財富)를 보면 앞서 이미 좋은 작업을 겸비했으리라고 견주어 알며, 앞서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수습한 것을 보면 앞으로 흥하고 망하게 될 것을 견주어 알며,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앞서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지었음을 견주어 알며, 음식이 넉넉함을 보면 포만함을 견주어 알며, 포만함을 보면 앞서 음식이 넉넉했음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평등(不平等)하게 먹는 것을 보면 앞으로 병(病)이 날 것을 견주어 알며, 현재 병(病)이 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불평등(不平等)하게 먹었음을 견주어 알며, 정려(靜慮)가 있음을 보면 이욕(離欲)했음을 견주어 알며, 이욕(離欲)을 보면 정려(靜慮)가 있음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도를 닦는 것을 보면 사문과(沙門果)의 증득을 획득하게 되리라고 견주어 알며, 만약 사문과(沙門果)의 증득을 획득했음을 보면 도를 닦았음을 견주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모두 인과(因果)의 비량(比量)이라고 이름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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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비량(比量)이라고 한다.
  정교량(正敎量)이란 일체지(一切智)께서 설하신 언교(言敎) 혹은 그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혹은 그의 법(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언(聖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잡염(雜染)을 능히 대치[能治]하는 것이며, 셋째는 법상(法相)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성언(聖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란 말하자면 성제자(聖弟子)가 설한 것이나 혹은 부처님께서 몸소 설하신 경교(經敎)로서 전전(展轉)하며 유포(流布)하여 지금에 이르른 정법(正法)을 거스르지 않고 정의(正義)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잡염(雜染)을 능히 대치[能治]하는 것이란 이 법(法)을 따라서 잘 수습할 때 탐(貪) 진(瞋) 치(癡) 등의 일체의 번뇌와 수번뇌(隨煩惱)를 능히 영원히 조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상(法相)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란 법상(法相)을 거스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는 곧 법상(法相)을 거스르지 않는 것인 줄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것들을 법상(法相)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무상(無相)에 대해서 유상(有相)이라고 증익하는 것이니, 마치 아(我) 유정(有情) 명자(命者) 생자(生者) 등의 종류가 있다고 집착하거나, 혹은 상(常) 혹은 단(斷), 혹은 유색(有色) 무색(無色) 등의 이와 같은 종류를 집착하거나, 혹은 유상(有相)에 대해서 무상(無相)이라고 손감하거나, 혹은 결정(決定)에 대해서 부정(不定)이라고 세우는 것이니, 마치 일체의 행(行)은 모두 다 무상(無常)이며, 일체의 유루(有漏)의 모든 성품은 모두 고(苦)이며, 일체의 제 법(法)은 모두 공(空) 무아(無我)인데도 헛되이 일부분은 상(常)이며 일부분은 무상(無常)이고, 일부분은 고(苦)이며 일부분은 고(苦)가 아니며, 일부분은 유아(有我)이며 일부분은 무아(無我)라고 건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우신 기별할 수 없는 법[不可記法]에 대해서 기별(記別)을 심구(尋求)하여 기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혹은 기별(記別)을 안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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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는 부정(不定)에 대해서 정(定)이라고 건립한다. 마치 탐(貪)에 의한 수면(隨眠)인 일체의 낙수(樂受)와 진(瞋)에 의한 일체의 고수(苦受)와 치(癡)에 의한 수면(隨眠)인 일체의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와 모두 유루(有漏)인 일체의 낙수(樂受)와 일체의 낙(樂)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思)로 지은 업(業)은 한결같이 결정코 고(苦)의 이숙(異熟)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집착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는 유상법(有相法)에서 차별상(差別相)이 없는데도 차별(差別)을 건립하고, 차별(差別)이 있는 상(相)에 무차별(無差別)을 건립하며, 유위(有爲)에 대해서 무차별상(無差別相)을, 무위(無爲)에 대해서도 또한 다시 건립하며, 무위법(無爲法)에 대해서 무차별상(無差別相)을, 유위법(有爲法)에 대해서도 또한 다시 건립하는 것과 같다. 유위(有爲) 무위(無爲)에 대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유색(有色) 무색(無色), 유견(有見) 무견(無見), 유대(有對) 무대(無對), 유루(有漏) 무루(無漏)에 대해서도 그 상응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알아야만 한다.
  또한 유상(有相)에 대해서 정리(正理)와 같지 않게 인과상(因果相)을 세우니, 마치 묘행(妙行)은 불애과(不愛果)를 감수한다고 건립하고, 제 악행(惡行)은 가애과(可愛果)를 감수한다고 건립하고, 악설(惡說)의 법(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해서 제 사행(邪行)을 수습하여 능히 청정(淸淨)을 얻는다고 계탁하고, 선설(善說)의 법(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해서 정행(正行)을 수행하는 것을 잡염(雜染)이라고 말하며, 부실상(不實相)에 대해서 거짓 언설(言說)로써 진실상(眞實相)을 건립하며, 진실상(眞實相)에 대해서 거짓 언설(言說)로써 갖가지로 안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치 일체의 말을 떠난 법(法)에 대해서 언설(言說)을 건립하고 제일의(第一義)를 설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법상(法相)을 거스른다고 이름하며, 이와 상위(相違)한 것을 곧 법상(法相)을 거스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이를 정교량[正敎]이라고 이름한다.
   일체법(一切法)이 자상(自相)을 성취(成就)하여 각자 자기의 법성(法性) 중에 안립하는데, 다시 무슨 까닭에 두 가지의 소성립(所成立)의 의(義)을 건립하는가?26)
  
26) 이 문장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체법(一切法)은 이언(離言)의 자상(自相)을 본래부터 성취하여 색(色) 등의 각각은 어떤 경우는 상성(常性)에 어떤 경우는 무상성(無常性) 가운데에 안립하는데, 다시 어떤 인연(因緣)으로써 자성(自性)의 차별의 두 가지 소성(所成)의 의(義)를 건립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이하의 답에서는 미료(未了)의 적자(適者)로서 신해(信解)를 일으키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지 제 법(法)의 자성(自性)의 차별의 성상(性相)을 생성(生成)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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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해(信解)를 내게 하기 위해서이니, 제 법(法)의 성상(性相)을 생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성립(所成立)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까닭에 먼저 종(宗)을 세우는 것인가?
   먼저 스스로 애락(愛樂)하는 바의 종의(宗義)를 현시하기 위함이다.27)
   무슨 까닭에 다음으로 인(因)을 말하는가?
   현재에 본 현상[現見事]에 의하여 결정된 도리를 개현(開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운 종의(宗義)를 섭수(攝受)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다음으로 유(喩)를 인용하는가?
   능성도리(能成道理)에 의지하는 바 현재에 본 현상[現見事]을 현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뒤에 동류(同類) 이류(異類) 현량(現量) 비량(比量) 정교량[正敎] 등을 설하는가?
   인(因) 유(喩)의 두 가지 상위(相違)와 불상위(不相違)의 지(智)를 개시(開示)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相違)란 두 가지 인연 때문이니, 첫째는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는 소성(所成)이 같기 때문이다. 불상위(不相違)란 또한 두 가지 인연 때문이니, 첫째는 결정(決定)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소성(所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상위(相違)에는 소립(所立)의 종의(宗義)를 성취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양(量)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양(量)이라고 이름하지 않지만 불상위(不相違)에서는 소립(所立)의 종의(宗義)를 성취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정량(正量)이 되기 때문에 양(量)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27) 『입정리론(入正理論)』에서 "자체의 낙(樂)을 위해서 그에 따라 성립(成立)하게 되는 성품[性]이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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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논(論)의 소의(所依)라고 한다.
  논(論)의 장엄(莊嚴)28)이란 간략하게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自) 타(他)의 종(宗)을 잘하는 것이며, 둘째는 말이 원만(圓滿)하게 갖추어진 것이며, 셋째는 무외(無畏)이며, 넷째는 돈숙(敦肅)이며, 다섯째는 응공(應供)이다.
  자(自) 타(他)의 종(宗)을 잘하는 것이란 어떤 사람이 이 법(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해서 깊이 애락(愛樂)을 일으키면서 곧 이 논(論)의 종지(宗旨)를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하며 청문(聽聞)하고 사유(思惟)하며 순숙(純熟)하고 수행(修行)하되, 이미 잘 하였고 이미 설명하였으며 이미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그 법(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해서 애락(愛樂)하지 않으나 그 논(論)의 종지(宗旨)를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하며 청문(聽聞)하고 사량(思量)하며 순숙(純熟)은 하지만 수행(修行)하지는 않되, 이미 잘 하였고 이미 설명하였으며 이미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자(自) 타(他)의 종(宗)을 잘 한 것이라고 이름한다.
  말이 원만(圓滿)하게 갖추어진 것이란 어떤 사람이 무릇 설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그 소리[聲]로써 하고 소리가 아닌 것으로써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 등을 소리[聲]라고 하는가?
  5덕(德)을 갖춘 것을 이에 소리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첫째는 비루(鄙陋)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경이(輕易)한 것이며, 셋째는 웅랑(雄朗)한 것이며, 넷째는 상응(相應)하는 것이며,l 다섯째는 의선(義善)한 것이다.
  비루(鄙陋)하지 않다는 것은 변두리 지방과 변두리 나라의 낮고 속된 언사(言詞)를 떠난 것을 말한다.
  경이(輕易)한 것이란 말한 것이 있으면 모두 세간(世間)의 공용(共用)의 언사(言詞)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28)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다섯 번째로 논(論)의 장엄(莊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첫째는 다섯 가지의 장엄론(莊嚴論)에 대해서 밝히며, 둘째는 스물 일곱 가지의 칭찬공덕(稱讚功德)에 대해서 밝힌다. 이하는 그 첫 번째에 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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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랑(雄朗)한 것이란 소위 이치[義]에 의지해서 언사(言詞)를 건립하여 능히 그 이치를 이루는 것이 교묘(巧妙)하고 웅장(雄壯)한 것을 말한다.
  상응(相應)하는 것이란 전(前) 후(後)의 법의(法義)가 서로 붙어서 흩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선(義善)한 것이란 능히 승생(勝生)과 정승(定勝)을 이끌어 일으키고 전도(顚倒)가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성론(聲論)은 아홉 가지의 상(相)에 의해서 말이 원만하게 갖추어지는데 첫째는 잡란(雜亂)29)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추광(麤獷)30)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변료(辯了)31)한 것이며, 넷째는 한량(限量)32)한 것이며, 다섯째는 이치[義]와 상응한 것이며, 여섯째는 때[時]로서 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결정(決定)하는 것이며, 여덟째는 현료(顯了)한 것이며, 아홉째는 상속(相續)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체의 상(相)을 모두 말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것이라고 이름한다.
  무외(無畏)란 마치 어떤 사람이 다중(多衆)33) 잡중(雜衆)34) 대중(大衆)35) 집중(執衆)36) 제중(諦衆)37) 선중(善衆)38) 등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하열(下劣)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며, 몸에 두려움에 떠는 땀이 나지 않고,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없고, 음성에 더듬거림이 없고, 말에 겁
  
29) 범어 kula-vacana의 의역(意譯)으로서 말이 뒤얽히고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이 뜻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된다.
30) 범어 Sa rabdha의 의역(意譯)으로서 말이 거칠고 격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뜻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된다.
31) 범어 Gamaka의 의역(意譯)으로서 말이 알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 이 뜻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된다.
32) 말에 적절한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33) 대시회(大施會)의 대중을 가리킨다.
34) 팔부중(八部衆)을 가리킨다.
35) 국왕과 왕자의 대중을 가리킨다.
36) 집리중(執理衆) 즉 단리중(斷理衆)을 가리킨다.
37) 제(諦)의 이치를 깨달은 제 성중(聖衆) 혹은 제 실어(實語)의 대중을 가리킨다.
38) 사문중(沙門衆) 혹은 이치[義]를 이해하고 법의 이치[法義]를 즐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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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설자(說者)를 무외(無畏)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돈숙(敦肅)이란 마치 어떤 사람이 때와 장소를 기다려서 말하고 참견하고 속단하지[儳速]39)않는 것과 같으니, 이를 돈숙(敦肅)이라고 이름한다.
  응공(應供)이란 마치 어떤 사람이 성품이 조선(調善)40)하여 남을 괴롭히지 않으며 끝내 여러 조선자(調善者)의 조선지(調善地)를 침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순(隨順)하면서 언설(言說)을 일으키고 여실(如實)한 시기[時]로써 하여 능히 의리(義利)를 이끌며 언사(言詞)가 유연(柔軟)하여 선우(善友)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이를 응공(應供)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이 다섯 가지의 논(論)의 장엄(莊嚴)에 의하여 언론(言論)을 일으키게 되면 다시 스물 일곱 가지의 칭찬공덕(稱讚功德)41)이 있게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 등을 스물 일곱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대중에게 경중(敬重)되는 것이며, 둘째는 말이 반드시 신수(信受)되는 것이며, 셋째는 대중에 처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다른 종지(宗旨)에 대해서 깊이 결점[過隙]을 아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신의 종지[自宗旨]에 대해서 수승한 덕(德)을 아는 것이며, 여섯째는 편벽됨[僻執]이 없어서 받아들인 논(論)에 대해서 사사로운 편당(偏黨)이 없는 것이며, 일곱째는 자신의 정법(正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해서 능히 범하는 것[引奪]이 없는 것이며, 여덟째는 남이 설한 것에 대해서 속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며, 아홉째는 남이 설한 것에 대해서 속히 받아들일[領受] 수 있는 것이며, 열째는 남이 설한 것에 대해서 속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며, 열 한째는 어언(語言)의 덕(德)을 갖추어 대중을 애락(愛樂)하게 하는 것이며, 열 둘째는 이 명론(明論)을 신해(信解)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며, 열 셋째
  
39)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할 때 그 중도에 발언하는 것을 참견한다[儳]고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독단하는 것을 속단한다[速]고 한다.
40) 적당하고 유연하여 받아들일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1) 이하는 논(論)의 장엄(莊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가운데 그 두번째로 스물 일곱 가지의 칭찬공덕(稱讚功德)에 대해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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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치의 구와 문자[義句文字]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열 넷째는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열 다섯째는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열 여섯째는 말에 더듬거림이 없는 것이며, 열 일곱째는 변재(辯才)가 다하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열 여덟째는 몸이 꺽어지거나 야위지 않는 것이며, 열 아홉째는 기억[念]이 망실(忘失)됨이 없는 것이고, 스무째는 마음에 손뇌(損惱)가 없는 것이며, 스물 한째는 인후(咽喉)가 손뇌함이 없는 것이고, 스물 둘째는 무릇 말하는 것은 분명하여 알기 쉬운 것이며, 스물 셋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여 분노가 없도록 것이며, 스물 넷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순하여 성냄[憤恚]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스물 다섯째는 대론자(對論者)의 마음에 청정한 믿음[淨信]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스물 여섯째는 무릇 행하는 것에 있어서 원대(怨對)를 부르지 않는 것이며, 스물 일곱째는 광대한 명성이 시방에 퍼지며 세간에서는 이 대법사(大法師)가 대사(大師)의 수(數)에 올랐음을 모두 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욕심을 갖는 자가 마니(末尼) 진주(眞珠) 유리(瑠璃) 등의 보배를 가락지, 팔지 등의 보배 장엄구에 섞어 넣어서 스스로 장엄하면 위덕(威德)이 치성(熾盛)하고 광명이 두루 비추는 것처럼, 이와 같이 논자(論者)는 스물 일곱 가지 칭찬공덕을 이 다섯 가지 논(論)의 장엄구에 섞어 넣어서 스스로 장엄하면 위덕(威德)이 치성(熾盛)하고 광명이 두루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논(論)의 장엄(莊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를 논(論)의 장엄(莊嚴)이라고 이름한다.
  논(論)의 타부(墮負)42)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말을 버리는 것[言捨]이고, 둘째는 말이 굴복하는 것[言屈]이고, 셋째는 말의 허물[言過]이다.
  말을 버리는 것[言捨]이란 입론자(立論者)가 열 세 가지의 언사[詞]로써 대론자(對論者)에게 사과하며 말한 이론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무엇 등을 열 세가지 언사[詞]라고 하는가?
  
42)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여섯 번째로 논(論)의 타부(墮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세 가지란 첫째는 말을 버리는 것[言捨]이고, 둘째는 말이 굴복되는 것[言屈]이고, 셋째는 말의 허물[言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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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론자(立論者)가 대론자(對論者)에게 사과하며 말하기를 '나의 논(論)은 좋지 않았다. 그대의 논(論)이 좋았다. 내가 잘 관찰하지 못했다. 그대가 잘 관찰하였다. 나의 논(論)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대의 논(論)이 이치에 맞는다. 나의 논(論)이 무능(無能)하다. 그대의 논(論)이 유능(有能)하다. 나의 논(論)이 졌다. 그대의 논(論)이 성립했다. 나의 변재(辯才)는 단지 여기에서 끝났다. 이로부터 그 이상의 것은 다시 잘 사량(思量)하여 그대에게 말하겠다. 잠시 이 일을 그만두고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열 세 가지 언사[詞]로써 대론자(對論者)에게 사과하고 말한 논(論)을 버리는 것이다. 말한 논(論)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파사[破]되고, 다른 사람이 이기게 된 것이며, 다른 사람 뒤에 떨어져 있게 되고, 그에게 굴복했으니, 이 때문에 말을 버리는 것[言捨]을 진 것[墮負處]이라고 이름한다.
  말이 굴복되는 것[言屈]이란 입론자(立論者)가 대론자(對論者)에게 굴복한 것이니, 어떤 경우는 다른 일과 방편을 핑계로 물러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그 외의 말을 끌어대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분심을 내기[憤發]도 하며, 어떤 경우는 진에(瞋恚)를 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교만(憍慢)을 부리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숨긴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뇌해(惱害)43)를 나타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불인(不忍)44)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신(不信)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시 잠자코 있으며[默然], 어떤 경우는 다시 근심 걱정[憂]을 하며, 어떤 경우는 어깨를 움츠리고 얼굴을 숨기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생각에 빠져 말이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일과 방편을 핑계로 물러나기도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세웠던 것을 버리고 다시 다른 종지(宗旨)를 핑계삼는 것이니, 먼저의 인(因) 유(喩) 동류(同類) 이류(異類) 현량(現量) 비량(比量) 그리고 정교량(正敎量)을 버리고 다시 다른 인(因)부터 정교량에 이르기까지로 핑계삼는 것이다.
  그 외의 말을 끌어대기도 한다는 것은 하던 논사(論事)를 버리고 음식(飮
  
43) 범어 gh ta의 의역(意譯)으로서 협박을 뜻한다.
44) 범어 Ak nti의 의역(意譯)으로서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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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과 왕과 신하와 도적과 길거리와 광대와 더러운 등의 일들에 관해서 논설(論說)하면서 그 밖의 인연(因緣)을 빌려와[假託] 본래 세웠던 것을 버리고 다른 힐난[難]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분심을 내기[憤發]도 한다는 것은 추광(麤獷)하고 겸손하지 않은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진에(瞋恚)를 내기도 한다는 것은 원망하는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꾸짖는 것을 말한다.
  교만(憍慢)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은 비천(卑賤)한 종족(種族)이라고 하는 등의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헐뜯는 것을 말한다.
  숨긴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은 남이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서 악행(惡行)의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거론하는 것을 말한다.
  뇌해(惱害)를 나타낸다는 것은 가혹한 원한 섞인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불인(不忍)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은 원한 섞인 말을 하여 대론자(對論者)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불신(不信)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은 헐뜯고 파괴를 행하는 말로써 대론자(對論者)를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잠자코 있다는 것[默然]은 어업(語業)이 단박에 다한 것을 말한다.
  혹은 근심 걱정[憂]을 한다는 것은 의업(意業)이 애태워지는 것을 말한다.
  어깨를 움츠리고 얼굴을 숨기기도 한다는 것은 의업(意業)의 위엄이 단박에 시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생각에 빠져 말이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 것이란 말재주가 모두 고갈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열 세 가지의 현상에 의해서 말이 굴복되는 것[言屈]이라고 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헛되이 교란(矯亂)을 행하는 것이며, 중간의 일곱 가지는 사행(邪行)을 일으키는 것이며, 뒤의 네 가지는 계행이 모두 다한 것[計行窮盡]45)이다. 이를 말이 굴복됨으로써 졌다고 하는 것이다.
  
45) 계행궁진(計行窮盡)이란 범어 Apratipatti의 의역(意譯)으로서 분별이 다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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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의 허물[言過]이란 입론자(立論者)가 아홉 가지의 허물 때문에, 그 말을 염오(染汚)시키기 때문에 말의 허물[言過]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무엇 등을 아홉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잡란(雜亂)한 것이며, 둘째는 추광(麤獷)한 것이며, 셋째는 말이 분명하지 않는 것[不辯了]이며, 넷째는 한량이 없는 것[無限量]이며, 다섯째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非義]과 상응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때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결정하지 않는 것[不決定]이며, 여덟째는 현료하지 않는 것[不顯了]이며, 아홉째는 상속하지 않는 것[不相續]이다.
  잡란(雜亂)한 것이란 하던 논사(論事)를 버리고 다른 말을 뒤섞어서 설하는 것을 말한다.
  추광(麤獷)한 것이란 분(憤)을 내어 도거(掉擧)를 일으키고 조급하게 도거(掉擧)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말이 분명하지 않는 것[不辯了]이란 법(法)이나 이치[義]를 대론자(對論者)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량이 없는 것[無限量]이란 설한 이치와 언사(言詞)가 중복되기도 하고 다시 줄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非義]과 상응하는 것이란 열 가지가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첫째는 이치가 없는 것이며[無義], 둘째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며[違義], 셋째는 도리를 손감[損理]하는 것이며, 넷째는 소성(所成)과 똑같은 것이며, 다섯째는 허물과 비난[過難]을 불러모으는 것이며, 여섯째는 의리(義利)를 얻지 못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이치에 차례가 없는 것이며, 여덟째는 이치에 결정이 없는 것이며, 아홉째는 능성(能成)을 성립하는 것이며, 열째는 도리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삿되고 악한 논(論)을 따르는 것이다.
  때에 맞지 않는 것이란 말한 것에 전(前) 후(後)의 차례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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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지 않는 것[不決定]이란 세우고 나서 다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는 다시 세우면서 속히 전환(轉換)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현료하지 않는 것[不顯了]이란 말이 나무람과 희롱[譏弄]을 불러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답하며,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다가도 뒤에서는 속된 말을 하기도 하며, 혹은 앞에서는 속된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시 바른 말을 쓰는 것을 말한다.
  상속하지 않는 것[不相續]이란 중간에 언사(言詞)가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언론(言論)하는 데에 이 아홉 가지 과실[失]을 범하는 것을 말의 허물[言過]로서 진 것[墮在負處] 이름하는 것이다.
  논(論)의 출리(出離)란46) 말하자면 입론자(立論者)가 먼저 마땅히 그 세 가지의 관찰로써 논단(論端)을 관찰하고 비로소 언론(言論)을 일으키거나 혹은 논(論)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논(論)의 출리(出離)라고 이름한다. 세 가지의 관찰이란 첫째는 득실(得失)을 관찰하는 것이며, 둘째는 시중(時衆)을 관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선교(善巧) 및 불선교(不善巧)를 관찰하는 것이다.
  득실(得失)을 관찰하는 것이란 말하자면 입론자(立論者)가 비로소 논단(論端)을 일으키는 데에 우선 '나는 이 논(論)을 세워서 장차 자타(自他)의 손해[損]와 모두의 손해[損]가 없을 것인가? 현법(現法)과 후법(後法)과 모두[俱]에게 죄(罪)가 생기지나 않을까? 신심(身心)의 여러 가지 우고(憂苦)가 생기지나 않을까? 이것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잡고 투쟁[鬪罵]하고 쟁송(諍訟)하고 속이고[諂誑] 거짓말하는 것[妄語]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장차 갖가지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키우지나 않을까? 자타(自他)와 많은 대중[多衆]을 이익하고 안락하는 것이 아니지나 않을까? 제 세간(世間)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여러 천(天)과 세간의 사람들에게 의리(義利)가 없고 안락하지 않게 하지나 않을까?'라고 관찰해야만 한다.
  
46)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일곱 번째로 논(論)의 출리(出離)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세 가지란 첫째는 득실(得失)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중(時衆)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선교(善巧) 불선교(不善巧)를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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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론자(立論者)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만약 스스로 '내가 세운 논(論)은 자신을 손해[損]하는 것이며, 내지 천(天)과 인(人)에 의리(義利)가 없고 또한 안락(安樂)도 없다고 안다면, 곧 스스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思勉] 마땅히 논(論)을 세워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자기가 세운 논이 자신을 손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내지 천(天) 인(人)의 의리(義利)와 안락(安樂)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안다면 곧바로 스스로 부지런히 생각하여 정론(正論)을 세워야 한다. 이를 제 1의 혹은 짓거나 짓지 않는 논[或作不作論]의 출리(出離)의 상(相)이라고 이름한다.
  시중(時衆)을 관찰한다란 말하자면 입론자(立論者)가 비로소 논단(論端)을 일으키면 응당 잘 현전(現前)의 중회(衆會)를 '편벽된 집착[僻執]이 있는 것인가, 집착이 없는 것인가? 현정(賢正)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선교(善巧)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관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만약 중회(衆會)에 오직 편벽된 집착[僻執]만이 있고 편벽된 집착이 없지 않으며, 오직 현정(賢正)이 아니고 현정(賢正)이 있지 않으며, 오직 선교(善巧)가 아니고 선교(善巧)가 없다고 알면 곧 스스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思勉] 이 대중 가운데에서는 논(論)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 만약 중회(衆會)에 편벽되게 집착할 것도 없고 편벽된 집착도 있지 않으며, 오직 현정(賢正)만이 있고 현정 아닌 것[不賢正]이 없으며, 오직 선교(善巧)만이 있고 선교 아닌 것[不善巧]이 없으면, 곧 스스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 이 대중 가운데에서 응당 논(論)을 세워야만 한다. 이를 제 2의 혹은 짓거나 짓지 않는 논(論)의 출리(出離)의 상(相)이라고 이름한다.
  선교(善巧) 불선교(不善巧)를 관찰한다란 말하자면 입론자(立論者)가 비로소 논단(論端)을 일으키려면 '나는 논체(論體) 논처(論處) 논의(論依) 논엄(論嚴) 논부(論負) 논의 출리[論出離] 등에 대하여 선교(善巧)한가, 선교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힘이 있어서 능히 자신의 논[自論]을 세워서 남의 논[他論]을 꺾지나 않는가? 논(論)의 부(負) 처(處)에서 능히 해탈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마땅히 선(善)과 불선(不善)을 잘 관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만약 스스로 나에게는 선교가 없고 선교가 있지 않으며, 나에게는 힘의 능력[力能]이 없고 힘의 능력이 있지 않다고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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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스스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 대론자(對論者)에게 논(論)을 세우지 않아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 선교가 있으며 선교가 없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세력(勢力)이 있고 세력(勢力)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안다면, 곧 스스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 대론자(對論者)와 함께 논을 세워야만 한다. 이를 제 3의 혹은 짓거나 짓지 않는 논(論)의 출리(出離)의 상(相)이라고 이름한다.
  논(論)의 다소작법(多所作法)이란47)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립(所立)의 논(論)에 대한 소작법(所作法)이 많은 것을 말한다. 첫째는 자타(自他)의 종(宗)을 잘하는 것이며, 둘째는 용맹하여 무외(無畏)한 것이며, 셋째는 변재(辯才)가 마르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은 3법(法)은 소립(所立)의 논(論)에 대하여 무슨 까닭에 많은 소작(所作)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능히 자타(自他)의 종(宗)을 잘 알기[了知] 때문이며, 일체법(一切法)에 대하여 능히 담론(談論)을 일으켜도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기[無畏] 때문이며, 일체중(一切衆)에 처하여 능히 담론(談論)을 일으켜도 변재(辯才)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묻는 힐난[問難]에 따라서 모두 잘 대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소립(所立)의 논(論)에 대하여 많은 소작(所作)이 있는 것이다.
  이미 인명처(因明處)를 설하였다.
  무엇을 성명처(聲明處)라고 하는가?48)
  이 곳에 간략하게 6상(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째는 법(法)을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둘째는 이치[義]를 시설건립하는 상(相)이며, 셋째는 보특가라(補特伽羅)를 시설건립하는 상(相)이며, 넷째는 시(時)
  
47) 이하는 8가지로 인명처(因明處)를 밝히는 가운데의 그 여덟 번째로 논(論)의 다소작(多所作)의 법(法)에 대해서 해석한다.
48) 여섯 가지로 문소성지(聞所成地)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다섯 번째로 성명처(聲明處)에 대하여 해석한다. 성명처(聲明處)는 6상(相)으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법(法)을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둘째는 의(義)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셋째는 보특가라(補特伽羅)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넷째는 시(時)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다섯째는 수(數)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며, 여섯째는 처소근재(處所根栽)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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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시설건립하는 상(相)이며, 다섯째는 수(數)를 시설건립하는 상(相)이며, 여섯째는 처소근재(處所根栽)를 시설건립하는 상(相)이다.
  올타남(嗢拕南)으로 말하겠다.
  
  법(法)과 의(義)와 삭취취(數取趣)와
  시(時)와 수(數)와 처소(處所)와
  또한 근재소의(根栽所依)
  이것이 간략한 성명(聲明)의 상(相)이네.
  法義數取趣 時數與處所
  若根栽所依 是略聲明相
  
  무엇을 법(法)을 시설건립(施設建立)하는 상(相)이라고 하는가?
  명신(名身) 구신(句身) 문신(文身) 및 5덕과 상응하는 소리[五德相應聲], 즉 첫째는 비루(鄙陋)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경이(輕易)한 것이며, 셋째는 웅랑(雄朗)한 것이며, 넷째는 상응(相應)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의선(義善)한 것이다.
  무엇을 의(義)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한다고 하는가?
  간략하게 열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째는 근(根)의 건립(建立)이며, 둘째는 대종(大種)의 건립이며, 셋째는 업(業)의 건립이며, 넷째는 심구(尋求)의 건립이며, 다섯째는 비법(非法)의 건립(建立)이며, 여섯째는 법(法)의 건립이며, 일곱째는 흥성(興盛)의 건립이며, 여덟째는 쇠손(衰損)의 건립이며, 아홉째는 수용(受用)의 건립이며, 열째는 수호(守護)의 건립이다.
  올타남(嗢拕南)으로 말하겠다.
  
  안(眼) 등과 지(地) 등과
  신(身) 등 및 심구(尋求)와
  비법(非法)과 법(法)과 흥성(興盛)과
  쇠손(衰損)과 수용(受用)과 수호[護]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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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眼等與地等 身等及尋求
  非法法興盛 衰損受用護
  
  안(眼)의 건립(建立)이란 보는 뜻[見義] 듣는 뜻[聞義] 냄새맡는 뜻[嗅義] 맛보는 뜻[嘗義] 감촉하는 뜻[觸義] 아는 뜻[知義]을 말한다.
  대종(大種)의 건립이란 의지(依持) 등의 뜻[義] 요윤(澆潤) 등의 뜻[義] 조료(照了) 등의 뜻[義] 동요(動搖) 등의 뜻[義]을 말한다.
  업(業)의 건립이란 왕래(往來) 등의 뜻[義] 선설(宣說) 등의 뜻[義] 사념(思念)과 각찰(覺察) 등의 뜻[義]을 말한다.
  심구(尋求)의 건립이란 추방(追訪) 등의 뜻[義]을 말한다.
  비법(非法)의 건립이란 살생과 투도[殺盜] 등의 뜻[義]을 말한다. 법(法)의 건립이란 보시와 지계[施戒] 등의 뜻[義]을 말한다.
  흥성(興盛)의 건립이란 증득(證得)과 희열(喜悅) 등의 뜻[義]을 말한다.
  쇠손(衰損)의 건립이란 파괴(破壞)와 포외(怖畏)와 우척(憂慼) 등의 뜻[義]을 말한다.
  수용(受用)의 건립이란 음식(飮食)과 복장(覆障)과 포지(抱持)와 수행(受行) 등의 뜻[義]을 말한다.
  수호(守護)의 건립이란 수호(守護)와 육양(育養)과 성만(盛滿) 등의 뜻[義]을 말한다.
  또한 다시 간략하게 설하면 여섯 가지의 뜻[六種義]이 있으니, 첫째는 자성(自性)의 뜻[義]이며, 둘째는 인(因)의 뜻이며, 셋째는 과(果)의 뜻이며, 넷째는 작용(作用)의 뜻이며, 다섯째는 차별상응(差別)相應)의 뜻49)이며, 여섯째는 전(轉)의 뜻50)이다.
  올타남(嗢拕南)으로 말하겠다.
  
  자성(自性)과 인(因)과 과(果)와
  
49) 비록 제 법(法)의 체(體)를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동류(同類) 상호간에 상응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50) 하나의 법(法)에서 무량(無量)한 뜻이 차별하여 구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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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作用)과 상응(相應)과 전(轉)이라네.
  自性與因果 作用相應轉
  
  무엇을 보특가라(補特伽羅)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한다고 하는가?
  남(男)과 여(女)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非男非女]51)의 성상(聲相)의 차별을 건립하는 것과 혹은 다시 초(初) 중(中) 상(上)의 사(士)52)의 성상(聲相)의 차별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시(時)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한다고 하는가?
  3시(時)의 성상(聲相)의 차별을 말한다. 첫째는 과거(過去)와 과거의 수승(殊勝)53)이며, 둘째는 미래(未來)와 미래의 수승(殊勝)이며, 셋째는 현재(現在)와 현재(現在)의 수승(殊勝)54)이다.
  무엇을 수(數)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한다고 하는가?
  세 가지 수(數)의 성상(聲相)의 차별을 말한다. 첫째는 하나의 수(數)이며, 둘째는 두 가지의 수(數)이며, 셋째는 많은 수[多數]이다.
  무엇을 처소근재(處所根栽)55)를 시설건립(施設建立)한다고 하는가?
  처소(處所)에는 간략하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째는 상속(相續)56)이며, 둘째는 명호(名號)57)이며, 셋째는 총략(總略)58)이며, 넷째
  
51) 성(聲)의 차별을 말하거나 또는 범어문법(梵語文法)에서 명사(名詞)의 성(性)이 남성(男性) 여성(女性) 중성(中性)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52) 초(初)란 어린아이를 말하고, 중(中)이란 범용(凡庸)한 사람을 말하며, 상(上)이란 널리 통달[廣達]한 사부[士]를 말한다.
53) 가까운 과거[近過去]를 과거라고 하며, 먼 과거[遠過去]를 과거의 수승(殊勝)이라고 하는 것이다.
54) 현재의 긴 시간[長時]을 현재라고 하며, 현재의 찰나(刹那)를 현재의 수승(殊勝)이라고 하는 것이다.
55) 처소(處所)란 소리[聲]를 내는 곳, 즉 성명론(聲明論)을 말하고, 근재(根栽)란 소리의 근본(根本)으로서 글자[字]를 말한다.
56) 성명(聲明)의 합성(合聲) 합자법(合字法)을 말한다.
57) 겁초(劫初)에 범왕(梵王) 하나 하나의 법에 1,000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차례대로 없어져서 100가지의 이름이 되고, 열 가지의 이름이 되고, 세 가지 이름이 되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이름만 남았다고 한다. 이것은 인도(印度)의 전설(傳說)이다.
58) 이것은 성명(聲明) 가운데 근본약요(根本略要)이다.
[506 / 829] 쪽
  는 피익(彼益)59)이며, 다섯째는 선설(宣說)이다. 계(界) 송(頌)60) 등을 근재(根栽)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모두 처소근재(處所根栽)의 건립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미 성명처(聲明處)를 설하였다.
  무엇을 공업명처(工業明處)라고 하는가?61)
  12처(處)에 대하여 간략하게 공업(工業)의 모든 묘지(妙智)를 설하는 것을 공업명처(工業明處)라고 이름한다.
  무엇을 12공업처(工業處)라고 하는가?
  영농(營農)의 공업(工業) 상점(商佔)의 공업(工業) 왕을 섬기는데[事王]의 공업(工業) 서산(書算)과 계도(計度)와 수인(數印)의 공업(工業) 점상(占相)의 공업(工業) 주술(呪術)의 공업(工業) 영조(營造)의 공업(工業) 생성(生成)의 공업(工業) 방나(防那)62)의 공업(工業) 화합(和合)63)의 공업(工業) 성숙(成熟)64)의 공업(工業) 음악(音樂)의 공업(工業)을 말한다.
  
59) 이것 다음에 중간에 생략해서 사물[物]에 대해서 지혜를 생기게끔 하는 것이다.
60) 자체(字體)의 300송(頌)을 계(界)라고 하며, 파이니선(波膩尼仙)이 지은 성명(聲明) 1,000송(頌)의 문전(文典)을 약본송(略本頌)이라고 한다.
61) 여섯 가지로 문소성지(聞所成地)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여섯 번째로 공교업처(工巧業處)에 대하여 해석한다.
62) 범어 V na의 음사어로서 여섯 가지 가축을 길러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3) 투송(鬪訟)을 화합하는 것이다.
64) 음식(飮食)을 성숙(成熟)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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