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유가사지론 제 23 권

通達無我法者 2007. 12. 24. 15:07
[776 / 829] 쪽
  
유가사지론 제 23 권
  
  
  미륵보살 지음
   삼장법사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10) 성문지 ③
  
  (3) 초유가처 출리지(出離地) ②
  무엇을1) 근율의(根律儀)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능히 잘 안주하여 깊히[密] 근문(根門)을 지키고, 정념(正念)을 지키며[防守],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하고 …… [廣說]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깊히 근문(根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자면 정념(正念)을 지키고,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하고 …… 내지 의근(意根)을 방호(防護)하고 바르게 의근(意根)의 율의(律儀)를 수행(修
  
1) 자원만(自圓滿) 타원만(他圓滿) 선법욕(善法欲) 계율의(戒律儀) 근율의(根律儀)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 항상 깨어 있으면서 유가(瑜伽)를 닦는 것 바르게 알면서[正知] 머무르는 것 선우성[善友性] 정법(正法)을 듣는 것 정법(正法)을 생각[思]하는 것 장애(障礙)가 없는 것 혜사(惠捨)를 닦는 것 사문(沙門)의 장엄(莊嚴)의 14가지의 세 출세간의 자량(資糧) 가운데에 이하는 근율의(根律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근율의(根律儀)는 다섯 가지 부분[門]으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5구(句), 즉 깊이[密] 근문(根門)을 지킴 정념(正念)을 방수(防守)함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함 염(念)으로 의(意)를 방호(防護)하는 것 평등위(平等位)를 행(行)하는 것을 하나 하나 해석하는 것이며, 둘째는 약의(略義)로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하는 그 첫 번째로 5구(句)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석한다.
[777 / 829] 쪽
  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깊이 근문(根門)을 지킨다고 이름한다.
  정념(正念)을 지킨다[防守]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깊히 근문(根門)을 지키는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다문(多聞) 사유(思惟) 수습(修習)을 섭수(攝受)하고, 문(聞) 사(思) 수(修)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하기 때문에 정념(正念)을 획득하고, 이 얻은 바 정념(正念)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증득하기 때문에, 실괴(失壞)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곧 다문(多聞)이나 사유(思惟)나 수습(修習)에 대하여 바르게 유가(瑜伽)를 짓고, 정근(精勤)하여 수습하고 가행(加行)을 그치지 않으며, 가행(加行)을 여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자주 문(聞) 사(思) 수(修)로 집성(集成)된 염(念)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능히 잘 바른 문(聞) 사(思) 수(修)의 유가(瑜伽)의 작용(作用)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정념(正念)을 지키는 것[防守]이라고 이름한다.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염(念)에 대하여 항상 짓는 것[所作]이고 자세하게[委細] 짓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항상 짓는 것을 무간으로 짓는 것[無間作]이라고 이름하며, 자세하게 짓는 것을 은중하게 짓는 것[殷重作]이라고 이름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곧 이와 같이 무간으로 짓는 것[無間作]과 은중하게 짓는 것[殷重作]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 모든 정념(正念)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염(念)에 대하여 능히 잃지 않으며, 그 모든 정념(正念)을 상위(常委)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곧 잃지 않는 염(念)에 대하여 지탱[任持]하는 힘을 얻고, 곧 그와 같은 공능(功能)의 세력(勢力)에 의하여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제복(制伏)하는 것이다.
  염(念)으로 의(意)를 방호(防護)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안(眼)과 색(色)이 연(緣)이 되어 안식(眼識)을 일으키고, 안식(眼識)의 무간(無間)에 분별의식(分別意識)을 일으키며, 이 분별의식에 의하여 가애색(可愛色)의 색(色)2)에 대하여 장차 염착(染著)을 일으키려 하면 불가애색(不可愛色)의 색(色)에 대하여 장차 증에(憎恚)를 일으키려고 하며 곧 이와 같은
  
2) '가애색(可愛色)의 색(色)' 가운데 앞의 색(色)은 5식(識) 소연(所緣)의 색체(色體)를 말하며, 뒤의 색(色)은 색체(色體) 위에 있는 색법(色法)을 말한다. 이 색법(色法)이란 곧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4상(相)으로서 의식(意識)의 소연(所緣)이다.
[778 / 829] 쪽
  염(念)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해서 능히 이 비리(非理)의 분별(分別)로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의(意)를 능히 방호(防護)하고 거기3)로부터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耳) 비(鼻) 설(舌) 신(身)도 자세히 설하면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의(意)와 법(法)이 연(緣)이 되어 의식(意識)을 일으키고, 곧 이 의식(意識)은 비리(非理)의 분별(分別)과 함께 작용하며[俱行] 능히 번뇌(煩惱)를 일으키게 되고, 이 의식(意識)에 의해서 가애색(可愛色)의 법(法)에 대하여 장차 염착(染著)을 일으키려 하고 불가애색(不可愛色)의 법(法)에 대하여 장차 증에(憎恚)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것 역시 염(念)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해서 이 비리(非理)의 분별(分別)로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의(意)를 능히 방호(防護)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염(念)으로 의(意)를 방호(防護)한다고 하는 것이다.
  평등위(平等位)를 행(行)하는 것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평등위(平等位)란 선사(善捨) 혹은 무기사(無記捨)를 말한다. 그는 이 비리(非理)의 분별(分別)로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의(意)를 잘 방호(防護)하고 나서 바르게 선사(善捨) 무기사(無記捨)를 행(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평등위(平等位)를 행(行)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어떻게 이 비리(非理)의 분별(分別)로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의(意)를 능히 잘 방호할 수 있는 것인가?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에 대하여 그 상(相)을 취하지 않고 수호(隨好)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끝내 그것에 의지하여 여러 악(惡) 불선(不善)의 심사(尋思)를 일으켜서 마음으로 하여금 새지[流漏]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때에 염(念)을 잃기 때문에 혹은 번뇌(煩
  
3) 의식[意]을 가리킨다.
[779 / 829] 쪽
  惱)가 극도로 치성(熾盛)하기 때문에 상(相)을 취하는 것과 수호(隨好)를 취하는 것을 여읠지라도, 다시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일으켜서 마음으로 하여금 새게 하면 곧바로 율의(律儀)를 닦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相)에 의하기 때문에 능히 이 비리(非理)의 분별(分別)로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의(意)를 잘 방호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의(意)는 이 두 가지 상(相)에 의하여 잘 방호하고 나서 바르게 선사(善捨) 혹은 무기사(無記捨)를 행하는 것인가?
  곧 이 두 가지 상(相)에 의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두 가지 상(相)이라고 하는가?
  안근(眼根)을 방호(防護)하고 그리고 곧바로 안근(眼根)의 율의(律儀)를 수행(修行)하는 것을 설한 것과 같이, 안근(眼根)을 방호(防護)하는 율의(律儀)를 설하는 것과 같이,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근(意根)을 방호하는 것과 바르게 의근(意根)의 율의(律儀)를 수행(修行)하는 것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상(相)에 의하여 그 선사(善捨) 무기사(無記捨)에 대해서도 의(意)로 하여금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그 상(相)을 취하지 않는 것인가?
  상(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소행색(眼識所行色)에 대하여 안식(眼識)에 의하기 때문에 소행상(所行相)을 취하는 이것을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그 상(相)을 집취(執取)한다고 이름한다. 만약 이와 같은 안식(眼識)이 소행(所行)의 경상(境相)을 멀리 여읠 수 있으면 이것을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그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 안소식(眼所識)에 대해서와 같이, 이와 같이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어떻게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수호(隨好)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수호(隨好)를 취한다는 것은 곧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안식(眼識)의 무간(無間)에 함께 생겨나는 분별의식(分別意識)이 소행(所行)의 경상(境相)을 집취(執取)하여 혹은 능히 탐(貪)을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능히 진(瞋)을 일으키기도 하며 혹은 능히 치(癡)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수호(隨好)를 집취(執取)한다고 이름한
[780 / 829] 쪽
  다. 만약 능히 이 소행상(所行相)을 멀리 여의어 이 소연(所緣)에 대해서 의식(意識)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안(眼)의 소식(所識)의 색(色)에 대하여 수호(隨好)를 취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이와 같듯이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다시 그 밖의 종류가 있어서 그 상(相)을 집취(執取)하고 수호(隨好)를 집취(執取)한다. 상(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색(色)의 경계[境]가 가견처(可見處)에 있으면,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현재전(現在前)하여 안(眼)이 여러 색[衆色]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그 상(相)을 집취(執取)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수호(隨好)를 집취하는 것은 즉 색경(色境)이 가견처(可見處)에 있으면,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현재전(現在前)하여 안(眼)이 색(色)을 보고, 연후에 그는 앞선 때에 이러 이러한 안소식색(眼所識色)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으로부터 곧 들은 것대로의 명(名) 구(句) 문신(文身)에 따라서 그것을 증상(增上)으로 삼아서 의지[依]로 삼고 머무름[住]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부(士夫)인 보특가라(補特伽羅)는 그 들었던 것에 따라서 갖가지로 안소식색(眼所識色)을 분별(分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수호(隨好)를 집취(執取)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그 안소식색(眼所識色)에 있어서 이와 같듯이,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에 있어서도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상(相)을 취하는 것과 수호(隨好)를 취하는 것은 혹은 이러한 인연(因緣)과 이러한 의지처[依處]와 이러한 증상(增上)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발생시켜서 마음을 새게끔[流漏] 하는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인연(因緣)과 이러한 의지처[依處]와 이러한 증상(增上)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발생시키지 않고서도 마음을 새게끔[流漏] 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그 상(相)을 집취(執取)하고 수호(隨好)를 집취하는 데에 있어서 정리(正理)와 같지 않으면, 이러한 인연과 이러한 의지처[依處]와 이러한 증상(增上)에 의하여 갖가지의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발생시키
[781 / 829] 쪽
  고 마음을 새게끔[流漏] 하는 것이다. 그는 위와 같은 색(色)의 종류[類]의 경계(境界)에 대하여 상(相)을 취하는 것과 수호(隨好)를 취하는 것을 멀리 여읜다.
  무엇을 악(惡) 불선법(不善法)이라고 하는가?
  여러 탐욕(貪欲)과 탐욕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신(身)의 악행(惡行) 여러 가지의 어(語)의 악행(惡行) 여러 가지의 의(意)의 악행(惡行)과 여러 가지의 진에(瞋恚)나 여러 가지의 우치(愚癡)의 그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신(身)의 악행(惡行) 여러 가지의 어(語)의 악행(惡行)과 여러 가지의 의(意)의 악행(惡行)을 말한다. 이것을 갖가지의 악(惡) 불선법(不善法)이라고 이름한다.
  무엇을 그것에 의하여 마음을 새게끔 한다고 하는가?
  이런 저런[彼彼]의 소연(所緣)의 경계(境界)에서 심(心) 의(意) 식(識)이 생겨서 유행(流行)하고 흩어지면[流散] 곧 이런 저런 소연(所緣)의 경계(境界)에서 심(心) 의(意) 식(識)과 더불어 갖가지로 상응하여 능히 모든 신(身) 어(語)의 악행(惡行)을 일으키고 탐(貪) 진(瞋) 치(癡)가 생겨서 유행(流行)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그것에 의하여 마음을 새게끔 한다고 이름한다.
  위와 같이 안소식색(眼所識色)에서부터 의소식법(意所識法)에 이르기까지 그 상(相)을 집취(執取)하고 수호(隨好)를 집취하면, 이것에 의하여 갖가지의 잡염(雜染)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는 상(相)을 집취하는 것과 수호(隨好)를 집취하는 것에 대하여 능히 멀리 여의기 때문에, 곧바로 갖가지의 잡염(雜染)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망념(妄念)에 의하기 때문에, 혹은 번뇌(煩惱)가 매우 치성(熾盛)하기 때문에, 비록 홀로 조용한 곳에서 있어도 먼저 보았던 안소식색(眼所識色)의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혹은 먼저 받았던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의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갖가지의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발생하면 발생한 것에 따르면서 집착하지 않고 곧 바로 끊어버리고[斷滅] 없애버리고[除棄] 토해낸다[變吐]. 이것을 그것4)에 대하여 율의(律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4) 근(根)을 가리킨다.
[782 / 829] 쪽
  만약 그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응당 안근(眼根)을 책발(策發)5)하고, 그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에 대하여 응당 의근(意根)을 책발(策發)하면, 곧 바로 그것에 대하여 작의(作意)를 책발(策發)하고 이와 같이 책발(策發)하여 잡염(雜染)하지 않게끔 한다. 이 인연(因緣)에 의하기 때문에 이 잡염(雜染)에 대하여 안근(眼根)을 방호(防護)하고, …… 내지 의근(意根)을 방호(防護)한다. 이와 같은 것을 안근(眼根)을 방호(防護)하고, …… 내지 의근(意根)을 방호(防護)한다고 한다.
  만약 그 안소식색(眼所識色)에 대하여 응당 모든 안근(眼根)을 책발(策發)하지 않고 그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신(身) 의(意)의 소식법(所識法)에 대하여 응당 모든 의근(意根)을 책발(策發)하지 않으면 곧 바로 그것에 대하여 일체의 종류[一切種]에 두루하면서 책발(策發)하지 않는다. 책발하지 않기 때문에 염오(染汚)하지 않게 하며, 이 인연(因緣) 때문에 이 잡염(雜染)에 대하여 근율의(根律儀)를 수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능히 바르게 안근(眼根)의 율의(律儀)를 수행(修行)하고, …… 내지 능히 바로 의근(意根)의 율의(律儀)를 수행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자세하게 근율의(根律儀)의 상(相)을 분별하였다.
  어떻게 이에 대한 약의(略義)를 알아야만 하는가?6)
  이 가운데의 약의(略義)란 능히 방호하는 것[能防護]과 방호되는 것[所防護]과 쫓아야 할 방호[從防護]와 방호하는 방법[如防護]과 정방호(正防護)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일체를 간추려서 하나로 하여 근율의(根律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제 이 가운데에 무엇이 능히 방호하는 것[能防護]인가?
  정념(正念)을 지키고[防守] 그리고 항상 자세하게[常委] 정념(正念)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것이 능히 방호하는 것[能防護]이다.
  
5) 독려하여 일으키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앞에서는 근율의(根律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였고, 이하는 근율의(根律儀)에 대한 약의(略義)를 3종(種)으로 기술한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약의(略義)의 다섯 가지를 기술한다.
[783 / 829] 쪽
  어떤 곳이 방호되는 것[所防護]인가?
  안근(眼根)을 방호하고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근(意根)을 방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호되는 것[所防護]이다.
  무엇으로부터 방호하는가[從防護]?
  가애(可愛)와 불가애(不可愛)의 색(色)으로부터 …… 내지 그 가애(可愛)와 불가애(不可愛)의 법(法)으로부터 바로 방호하는 것이다.
  어떻게 방호하는가[如防護]?
  상(相)을 취하지 않고 수호(隨好)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곳에 의지하여 갖가지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발생시켜서 마음을 새게끔 하면 곧 이 곳에 대하여 율의(律儀)를 수행(修行)하여 근(根)을 지키기 때문에, 수율의(修律儀)라고 이름하며, 이와 같이 방호(防護)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정방호(正防護)인가?
  정념(正念)에 의하여 의(意)를 방호하고 평등위(平等位)를 행하는 이것을 정방호(正防護)라고 이름한다.
  또한7) 약의(略義)란 방호의 방편[防護方便]과 방호해야 할 대상[所防護事]과 정방호(正防護)의 이와 같은 일체를 간추려서 하나로 하여 근율의(根律儀)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에 방호의 방편[防護方便]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념(正念)을 지키는 것[防守]과 정념(正念)을 항상 자세히 하는 것[常委]을 말한다. 안(眼)이 색(色)을 보고 나서 그 상(相)을 취하지 않으며 수호(隨好)를 취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이 곳에 의하여 갖가지 악(惡) 불선법(不善法)을 법(法)을 발생시켜서 마음을 새게끔 하면 곧 이 곳에 대하여 율의(律儀)를 수행(修行)하여 근(根)을 지키기 때문에, 수율의(修律儀)라고 이름하며, 이와 같은 것을 방호의 방편[防護方便]이라고 이름한다.
  방호해야 할 대상[所防護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안색(眼色)에서 의법(意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것을 방호해야 할 대상[所防護事]이라고 이름한다.
  
7) 이하는 근율의(根律儀)의 두 번째의 약의(略義)를 세 가지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784 / 829] 쪽
  이 가운데에 어째서 정방호(正防護)라고 이름하는가?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정념(正念)에 의하여 의(意)를 방호(防護)하고 평등위(平等位)를 행하는 것을 정방호(正防護)라고 이름한다.
  또한8) 근율의(根律儀)의 약의(略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택력(思擇力)에 포함되는 것이며 둘째는 수습력(修習力)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택력(思擇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란 경계(境界)에 대하여 깊이 과환(過患)을 보고 이 모든 과환(過患)에 대하여 제거[除遣]하고 끊어버리는[斷滅] 것이다. 수습력(修習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란 경계에 대하여 깊이 과환(過患)을 보고 또한 능히 이 모든 과환(過患)에 대하여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사택력(思擇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에 의하기 때문에, 소연경(所緣境)에서 번뇌의 전(纏)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게끔 하며 다시는 현전(現前)하지 않게끔 한다. 그러나 능히 끊어 없애지 못하고 능히 영원히 뽑지 못하는 소의에 붙어있는[依附所依] 수면(隨眠)에 대하여는 수습력(修習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에 의하기 때문에, 소연경(所緣境)에서 번뇌(煩惱) 수면(隨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현전(現前)하지 않는다. 일체의 시분(時分)의 소의에 붙어있는[依附所依] 모든 수면(隨眠) 역시 능히 끊어 없애며 역시 능히 영원히 뽑는다.
  이와 같이 사택력(思擇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와 수습력(修習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에는 이러한 차별이 있고 이러한 의취(意趣)가 있고 이러한 차이[殊異]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택력(思擇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는 자량도(資糧道)에 포함되는 것인 줄 알아야만 하고 수습력(修習力)에 포함되는 근율의(根律儀)는 이욕지(離欲地)에 포함되는 것에 떨어져 있다[墮在]는 줄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9) 음식[食]에 대하여 그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인가?
  
8) 이하는 근율의(根律儀)의 세 번째의 약의(略義)를 두 가지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9) 자원만(自圓滿) 타원만(他圓滿) 선법욕(善法欲) 계율의(戒律儀) 근율의(根律儀)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 항상 깨어 있으면서 유가(瑜伽)를 닦는 것 바르게 알면서[正知] 머무르는 것 선우성[善友性] 정법(正法)을 듣는 것 정법(正法)을 생각[思]하는 것 장애(障礙)가 없는 것 혜사(惠捨)를 닦는 것 사문(沙門)의 장엄(莊嚴)의 14가지의 세 출세간의 자량(資糧) 가운데에 이하는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세히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약의(略義)로써 분별하는 것이다. 이하는 그 첫 번째로서 정사택(正思擇)에 의하여 먹을 것을 먹는 것 창탕(倡蕩)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교일(憍逸)과 식호(飾好)와 단엄(端嚴)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몸의 안주(安住)를 위해서 먹는 것 잠깐동안의 지지(支持)를 위해서 먹는 것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분별한다.
[785 / 829] 쪽
  어떤 사람이 정사택(正思擇)에 의해서 먹을 것[所食]을 먹고 창탕(倡蕩)을 위해서가 아니며,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며,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닌 것 …… 과 같은 것이다.
  '정사택(正思擇)에 의해서 먹을 것[所食]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정사택(正思擇)이란 묘혜(妙慧)10)를 같이 따르면서 단식(段食)의 과환(過患)을 관찰하고 과환을 보고 나서 깊이 염오(厭惡)를 일으키고, 그 연후(然後)에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이다.
  과환(過患)을 관견(觀見)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이 먹는[所食] 단식(段食)에 대하여 혹은 수용(受用)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을 관찰하거나 혹은 변이(變異)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을 관찰하거나 혹은 추구(追求)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受用)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막 먹으려고 할 때에,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이 모두 다 원만(圓滿)하고 매우 정묘(精妙)한 수용한 단식(段食)이 이것으로부터 계속 나아가 입 속에 이르러서 이빨로 씹으면 침이 나오고 침으로 어울려서 이겨지면서 움직여 목구멍으로 들어갈 이 때에 이 음식에서 먼저 일찍이 있었던 기분좋은[悅意] 묘상(妙相)을 모두 다 버리고, 다음으로 싫어할 만한 예상(穢相)으로 바꾸며 전이(轉異)할 때에는 마치 형상을 토하여 버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먹는 주체[能食]로서의 사부(士夫)인 보특가라(補特伽羅)가 만약 이 위(位)의 예상(穢相)을 바르게 사념(思念)한다면, 그 밖의 아직 변하지 않은 일체의 정묘(精妙)한 받아야 할 음식에 대하여 처음부터 오히려 음식의 흔락(欣樂)에 능히 머물지 않거든, 하물며 이 위
  
10) 범어 Praj a의 의역(意譯)으로 뛰어난 지혜를 의미한다.
 
[786 / 829] 쪽
  (位)에 있어서이랴. 이와 같은 등의 많은[非一] 상모(相貌)에 의하여 점차로 수용(受用)하는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그 음식으로 하여금 정묘상(精妙相)이 사라지고 과환상(過患相)이 생기면서 부정(不淨)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음식에 대하여 수용(受用)하는 종류의 모든 과환(過患)이라고 한다.
  변이[轉變]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음식을 씹어먹고 나면 일부는 소화되어 밤중[中夜] 혹은 새벽[後夜夜]이 되어서 그 몸 안에서 곧 피와 살과 힘줄과 맥과 뼈와 골수와 피부 등의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품류의 갖가지 모든 부정물(不淨物)들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증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변하여 대 소변이 되고 변한 뒤에는 아래를 향하여 전전(展轉)하며 유출(流出)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날마다 자주 손이나 발이나 그 밖의 부분[支節]들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잘못하여 닿았을 때에는 자(自) 타(他)에게 모두 염오(厭惡)를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연유[緣] 때문에 몸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이른바 악창 마른버짐 진 버짐 옴 정창 상기 기침 여드름 딸꾹질 조갈증 지랄병 오한과 신열 황달병 충혈 병 음부 병 등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종류의 한량없는 질병은 음식 때문에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평화롭지 않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한다. 이것을 음식이 변이하는 종류의 모든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추구(追求)하는 종류의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음식에 대하여 추구(追求)하는 데에는 많은 종류의 과환(過患)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집(積集)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호(防護)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친애(親愛)하는 이를 허물어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염족(厭足)11)이 없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재롭지 못함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악행(惡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 있다.
  음식에 대하여 적집(積集)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하는 것
  
11) 만족을 의미한다.
[787 / 829] 쪽
  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음식의 인연 때문에 추울 때에는 추위로 인하여 시달리고 더울 때에는 더위로 인하여 시달리면서 갖가지로 책려(策勵)하고 수고[劬勞]하고 부지런히 애쓰면서[勤苦] 농사를 짓고 소를 치며 장사하고 계산(計算)하며 서수(書數)하고 조각하며 그 밖의 갖가지 공교업처(工巧業處)에 종사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한 모든 음식을 얻기 위한 것이고, 혹은 쌓아 모으기[積聚]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음식의 연(緣)을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책려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애쓰면서 이제 한창 구할 때에 지었던 사업(事業)이 만약 성취되지 않으면 이 인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슬피 울며 번민해하면서 '어찌 나의 공덕은 헛되이 결과가 없을까'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음식에 대하여 적집(積集)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음식에 대하여 방호(防護)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소작(所作)의 업(業)이 만약 성취하게 되면 보호해야 할 일[因緣] 때문에 크나큰 우려(憂慮)를 일으키는 것이다. '나의 재보(財寶)를 왕과 도둑에게 뺏기지나 않을까? 혹은 불에 타버리고 물에 떠내려 가지나 않을까? 혹은 전생에 나쁜 짓으로 없어지지나 않을까? 혹은 현재의 비리(非理)의 작업방편(作業方便)으로 산실(散失)되지나 않을까? 혹은 사랑스럽지 않고 혹은 예전에 재산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한테 다스리거나 빼앗기지나 않을까? 혹은 집 안에 불이나 나지 않을까? 이러한 일에 의해서 재보(財寶)에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음식에 대하여 방호(防護)하는 데에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음식에 대하여 친애(親愛)하는 이를 허물어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세간에서는 음식의 인연 때문에 많은 투쟁을 일으킨다. 부자(父子)와 모녀(母女)와 형제(兄弟)와 붕우(朋友) 사이에서도 오히려 음식 때문에 서로가 비방을 하거늘, 하물며 친하지 않은 사이가 음식의 인연 때문에 전전
[788 / 829] 쪽
  (展轉)하며 서로 투송(鬪訟)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대족성의 여러 바라문(婆羅門) 찰제리종(刹帝利種) 장자(長者) 거사(居士)까지도 음식의 인연 때문에 교대로 위쟁(違諍)을 일으켜서 그의 손발과 흙덩이와 칼과 몽둥이 등으로써 서로 서로 가해(加害)하는 것이다. 이것을 음식에 대하여 친애(親愛)하는 이를 허물어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염족(厭足)이 없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국왕의 찰제리종(刹帝利種)으로서 위치가 관정(灌頂)12)에 오르고 또한 자국(自國)의 왕도(王都)와 취락(聚落)에 대해서 희족(喜足)하며 머무르지 않는 여러 찰제리종(刹帝利種)인 국왕이 함께 사병을 거느리고 서로 서로 정벌하고 소라와 뿔피리를 불고 쇠와 북을 두드리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돌리고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면서, 수레와 말과 코끼리와 보병이 마구 섞여서 어지럽게 치달릴 때 갖가지 창과 무기는 그 몸을 상해(傷害)하고 혹은 곧바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죽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다시 그 밖의 위와 같은 등의 종류가 있다. 이것을 음식에 대하여 염족(厭足)이 없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음식에 대하여 자재롭지 못함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왕이 시켜서 견고한 성(城)을 정벌하다가 이로 인해 갖가지 매우 뜨거운 기름과 소의 더운 똥 즙과 구리와 끓인 쇠가 쏟아 흘러나오는 재난을 만나며, 혹은 창과 무기로 그 몸에 상해(傷害)를 입기도 하고, 혹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죽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그 밖의 위와 같은 등의 종류가 있다. 이것을 음식에 대하여 자재롭지 못함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한다.
  음식에 대하여 악행(惡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먹는 인연 때문에 신(身)의 여러 악행(惡行)을 조작(造作)하
  
12) 관정(灌頂)이란 인도에서 국왕이 즉위할 때나 태자를 세울 때에 행하던 의식으로 4주(州)의 물을 정수리에 부어서 축하의 뜻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789 / 829] 쪽
  고 적집(積集)하며, 몸의 악행과 같이 어(語)와 의(意)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죽을 때에는 여러 중병(重病)의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나니, 먼저 지었던 여러 가지 신(身) 어(語) 의(意)의 갖가지 악행(惡行)의 증상력(增上力)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에 여러 산 또는 여러 산봉우리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걸쳐서 덮고 가까이 덮고 아주 덮여지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옛날부터 신(身) 어(語) 의(意)에 의하여 지었던 모든 업은 죄(罪)뿐이고 복이 아니었다. 만약 여러 악(惡)을 지은 자가 마땅히 그 안에 태어나게 될 그러한 취(趣)가 있다면 나는 이제 반드시 가게 되리라'고 곧바로 이러한 생각[念]을 하고, 이와 같이 후회하고 나서 곧바로 목숨을 버리며, 목숨을 버리고 나서 업(業)의 차별에 따라서, 즉 나락가(那洛迦) 방생(傍生) 아귀(餓鬼)의 여러 악취(惡趣)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음식에 대하여 악행(惡行)으로 짓게 되는 과환(過患)이라고 이름한다.
  위와 같이 단식(段食)은 추구(追求)할 때에 여러 과환(過患)이 있고, 수용(受用)할 때에 여러 과환(過患)이 있으며, 변이[轉變]할 때에 여러 과환(過患)이 있다.
  또한 이 단식(段食)에는 작지만 뛰어난 이익[勝利]이 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곧 이 몸은 음식에 의하여 머무르고 음식에 의하여 서기 때문에 음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작지만 뛰어난 이익[勝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이와 같이 음식에 의하여 머무르게 되는 몸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은, 혹은 100년을 경과하기도 하고, 만약 바르게 장양하면 혹은 조금 더 지나치기도 하며, 혹은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요절하기도 한다. 만약 이 몸의 잠깐동안 머무르는 행[暫住行]만을 닦으면 묘행(妙行)이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은 몸의 잠깐동안 머무르는 것에 대하여 희족(喜足)을 일으키면 묘희족(妙喜足)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음식의 소작(所作)의 원만(圓滿) 무죄(無罪)의 공덕(功德)의 뛰어난 이익[勝利]을 받아들이는 것[領受]도 아닌 것이다. 만약 몸의 잠깐동안 머무르는 행[暫住行]만을 닦지도 않고, 몸이 잠시 머무르는 것에 희족(喜足)을 일으키는 것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곧 이
[790 / 829] 쪽
  잠시 머무르는 몸에 의하여 범행(梵行)을 수집(修集)하고 원만(圓滿)을 얻게끔 한다면 이에 비로소 묘행(妙行) 또는 묘희족(妙喜足)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음식의 소작(所作)이 원만(圓滿) 무죄(無罪)의 공덕(功德)의 뛰어난 이익을 능히 받아들이는 것[領受]이라고 하는 것이다. 응당 스스로 '나는 저 우부(愚夫)와 더불어서 저 여러 우부(愚夫)의 동분(同分)의 행(行)을 닦는다면, 나로서는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 하열(下劣)한 단식(段食)의 작지만 뛰어난 이익에 대하여 희족(喜足)하여 안주(安住)한다면, 역시 나로서는 옳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종류[一切種]에 두루 하면서 단식(段食)의 과환(過患)에 대하여 원만(圓滿)하게 알고 나서 정사택(正思擇)으로써 깊이 과환(過患)을 보고 출리(出離)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하여 출리(出離)를 구하기 위하여 자육상(子肉想)과 같이하여 단식(段食)을 먹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어야 한다. '저 여러 시주(施主)들은 매우 큰 어려움[艱難]을 겪으면서 재보(財寶)를 적집(積集)하고 갖추어서 광대(廣大)하게 추구(追求)하는 데에 소작(所作)의 갖가지 과환(過患)을 받았는데도, 가엾이 여기고 뛰어난 과보[勝果]를 구하기 때문에 피부와 살을 쪼개고 혈을 찌르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도 상대에게 혜시(惠施)하는구나. 나는 이런 음식을 얻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은 옳은 방편(方便)으로 수용(受用)하리라. 말하자면 여법(如法)하게 스스로 안거[安處]하고 전도 없이[無倒] 수용(受用)하여 시주(施主)의 은혜를 보답하고 최승(最勝)의 대과(大果)와 큰 이익[大利]과 큰 영화[大榮]와 큰 성황[大盛]을 얻어야 겠다. 마땅히 달의 비유[月喩]13)에 따라서 시주(施主)의 집에 가야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며 참괴(慚愧)에 안주하며 교만[憍傲]을 멀리 여의고 스스로 고거(高擧)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경멸(輕蔑)하지도 않을 것이다. 스스로 온갖 이득[利養]을 획득하고서 마음으로 희열(喜悅)을 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얻게 된 이득[利養]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역시 희열할 것이다. 또한 응당 이와 같이 스스로 그 마음을 지니고 시주(施主)의 집에 가야하는데 어찌 출가
  
13) 달이 맑고 청량(淸凉)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듯이, 시주(施主)의 집에 들어가는 몸이 청량(淸凉)하면 시주(施主)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비유(譬喩)이다.
[791 / 829] 쪽
  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의 보시를 요망(要望)하고, 혜시(惠施)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공경(恭敬)을 요망하며,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많은 것을 요망하며, 적지 않은데도 묘한 것을 요망하고, 거칠지 않은데도 좋은 것을 요망하고, 빠른데도 더디지 않은 것을 요망하겠는가. 응당 이와 같은 마음을 지어서 시주(施主)의 집에 가면 설령 혜시(惠施)하지 않아도 끝내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怨害心]과 화내는 마음[瞋恚心]을 일으켜서 상대를 염한( 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일으켜서 증상연(增上緣)의 힘으로 인하여 몸이 무너지고 난 연후에 여러 악취(惡趣)에 태어나서 많은 곤액(困厄)을 받지 않게 하리라. 설령 공경하지 않고 공경이 아니라고 하여도, 설령 적고 많지 않더라도, 설령 거칠고 좋지 않더라도, 설령 다시 더디고 빠르지 않더라도 또한 그14)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며 상대를 염한( 恨)하지 않으며 ……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또한 나는 먹는 단식(段食)에 의하여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정행(正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도 여실(如實)하게 요달(了達)할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명근(命根)은 이것에 의하여 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음식에 대하여 지나치게 탐착(耽著)하지 아니하고 잠시라도 능히 범행(梵行)을 섭수(攝受)하는 데에 수순(隨順)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이제 사문성(沙門性)에 머무르고 출가성(出家性)에 머무르며 음식을 수용(受用)하되, 여법(如法)하고 청정(淸淨)하게 하며 뭇 죄를 멀리 여의리라'고 한다. 이 여러 상(相)에 의하여 정사택(正思擇)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 것[所食]이라고 하는가?
  네 가지 음식[食]을 말하니, 첫째는 단식(段食)이고, 둘째는 촉식(觸食)15)이며, 셋째는 의(意) 등의 사식(思食)이며, 넷째는 식식(識食)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는 단식(段食)을 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떡 미숫가루 밥 국 고깃국[] 죽[糜粥] 소유[酥油] 당밀(糖蜜)
  
14) 시주자를 가리킨다.
15) 촉(觸) 심소(心所)의 적의(適意) 부적의(不適意)의 경(境)이다.
[792 / 829] 쪽
  어육(魚肉) 저자( 鮓)16) 유락(乳酪) 생소(生酥) 생강 소금 초 등의 갖가지 품류를 서로 섞어서 뭉치게 하여 조각조각 삼켜서 먹기 때문에 단식(段食)이라고 이름한다. 먹을 것[食]이라고 말하는 것은 먹고 씹고 삼키고 훌쩍 훌쩍 맛보고 마시는 것 등이니, 이것을 차별(差別)이라고 이름한다.
  무엇을 창탕(倡蕩)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가?
  즐겨 탐욕을 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 탐욕을 받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나는 먹을 것을 먹어서 몸으로 하여금 포만하게 하고 몸으로 하여금 만족하여 기쁘게[充悅] 하며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예쁘게 장식한 여인과 함께 희희낙낙하며 즐거움을 받고 음탕하게 멋대로 놀겠다'고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창탕(倡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스러운 법과 비나야(毘奈耶)에 대하여 탐욕을 받는 사람이 욕탐(欲貪)에 끌리고 멋대로 음탕한 데에 끌리는 모든 악(惡) 불선(不善)들의 심사(尋思)를 말하는 것이다. 이 먹을 것을 먹을 때에 모든 감관[根]을 모두 다 들뜨게 하고[掉擧], 의(意)를 어지럽게[躁擾] 하고, 의(意)를 편안하지 않게 하고, 의(意)를 고요하지 않게 하니, 만약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을 먹는다면 창탕(倡蕩)을 위해서 먹는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여러 많은 다문(多聞)의 성제자(聖弟子)들은 사택력(思擇力)으로써 깊이 과환(過患)을 보고서 잘 출리(出離)를 알고서 먹을 것을 먹나니, 앞에서 설한 여러 가지 탐욕을 받는 자가 먹을 것을 먹는 것것과는 같지 않다. 이 때문에 창탕(倡蕩)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무엇을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고,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고,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하는가?
  즐겨 탐욕을 받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탐욕을 받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는 '나는 이제 마땅히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먹을 것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힘 닿는 데까지 가능한 대로 살찌우고 방(房)을 늘리고 색(色)과 향(香)과 맛을 갖춘 정묘(精妙)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에
  
16) '저()'란 채소를 식초에 절인 것이며, '자(鮓)'란 생선을 술로 절여서 숙성시킨 것이다.
[793 / 829] 쪽
  이르르면 무사(武事)를 견주는 데에 마땅히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른바 안마 공치기 탁석(托石) 뜀뛰기 공차기 팔로 물리치기 팔로 누르기 창 휘두르기 격검(擊劒) 쇠뇌 쏘기 활시위 당기기 바퀴 던지기 줄 던지기의 이와 같은 등의 여러 가지 무사(武事)를 견주는 것에 의하여 마땅히 용감하고 건장함[勇健]을 얻고 몸을 충실히 하며 오랜 세월 동안 무병(無病)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젊고 씩씩하여 빨리 늙지 아니하며 길게 장수할 것이다. 능히 많이 먹고 마시며 자주 자주 먹고 난 뒤에는 능히 곧바로 소화시켜 여러 질병들을 없애야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무병교일(無病憍逸) 소장교일(小壯憍逸) 장수교일(長壽憍逸)을 위하여 먹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다.
  무예를 견주고 나서 다시 '나는 목욕해야겠다'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서 곧바로 갖가지 청정(淸淨)한 향수로써 그 몸을 목욕하고, 몸을 목욕하고 나서는 그 머리를 빗으며, 머리를 빗고 나서는 갖가지 묘향(妙香)으로써 그 몸을 바르고 이미 몸에 바르고 나서는 다시 갖가지 상묘(上妙)한 의복과 갖가지 화만(花鬘)과 갖가지 장엄구로써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향을 바르는 것을 식호(飾好)라고 하며, 이미 식호(飾好)하고 나서 다시 갖가지 상묘(上妙)한 의복과 화만(花鬘)과 장엄구로서 그 몸을 장식하는 것을 단엄(端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 식호(飾好)를 위해서, 단엄(端嚴)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이와 같이 교일(憍逸)하고 식호(飾好)하고 몸을 단엄(端嚴)하고 나서 한 낮 또는 저녁 나절에 밥 먹으려고 하는 때가 임박하면 기갈(飢渴)이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하여 몹시 희구하는 것이 일어나서 극히 흔락하여 과환(過患)을 보지 못하고 출리(出離)를 알지 못하고서 얻는 대로 먹고, 다시 자주 창탕(倡蕩)하고 교일(憍逸)하고 식호(飾好)하고 단엄(端嚴)하기 위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몸을 만족하여 기쁘게끔[充悅] 하는 것이다.
  여러 다문(多聞)의 성제자(聖弟子)들은 사택력(思擇力)으로써 깊이 과환
[794 / 829] 쪽
  (過患)을 보고 잘 출리(出離)를 알고 먹을 것을 먹기 때문에 앞에서 설한 여러 탐욕을 받는 사람이 먹을 것을 먹는 것과 같지 않아서 오직 '나는 이제 마땅히 수습하지 않아야 할 것과 마땅히 끊어야 할 음식을 가까이 익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뿐이다. 영원히 이와 같은 음식을 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몸을 안주(安住)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인가?
  먹고 나면 수명이 보존될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수명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안주(安住)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음식을 받고서 수명이 보존할 수 있게 하여 마땅히 요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인연에 의하여 몸이 안주하게 되면 능히 정행(正行)을 닦아서 영원히 모든 음식을 끊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잠깐동안의 지지(支持)를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인가?
  간략하게 설하면 두 가지의 존양(存養)17)이 있다. 첫째는 간난(艱難)이 있는 존양(存養)이며, 둘째는 간난(艱難)이 없는 존양(存養)이다.
  무엇을 간난(艱難)이 있는 존양(存養)이라고 하는가?
  이와 같이 모든 음식을 받으면 자주 배고프고 야위며 지나치게 괴롭고 중병을 더하여 어떤 경우는 비법(非法)으로서 음식을 추구하여 정법(正法)으로서 하지 않으며, 얻고 난 다음에는 물들어 애착하고 지나치게 즐기며 탐내고 번민하고 고집하여 탐닉하면서 수용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먹고 나서 몸이 무거워져서 감능(堪能)할 수 없고 수단(修斷)에 감임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먹고 나면 마음이 지둔(遲鈍)18)하게 되어서, 빨리 선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먹고 나서 출입식(出入息)의 왕래에 곤란함이 있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먹고 나서 마음이 자주 혼침(惛沈)과 수면(睡眠)으로 인하여 얽매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간난(艱難)이 있는 존양(存養)이라고 한다.
  
17) 본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착한 성품을 양성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수명의 보존의 뜻으로 쓰였다.
18) 영민하지 못하고 몹시 굼뜬 것, 또는 우둔한 것을 의미한다.
[795 / 829] 쪽
  무엇을 간난(艱難)이 없는 보존의 양육[存養]이라고 하는가?
  이와 같이 모든 음식을 받고서 배고픔과 야윔이 없고 지나친 괴로움과 중병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정법(正法)으로서 음식을 추구하고 비법(非法)으로서 하지 않으며 이미 획득하고 나서는 물들지도 않고 애착하지도 않으며 또한 지나치게 즐기거나 탐내거나 번민하거나 고집하여 탐닉하지도 않으면서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용하기 때문에 몸에 무거움이 없어서 감능(堪能)할 수 있고 수단(修斷)에 감임(堪任)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빠르게 삼마지(三摩地)를 얻게 하며, 출입식(出入息)에 곤란한 일이 없게 하며 마음이 혼침(惛沈)과 수면(睡眠)으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간난(艱難)이 없는 존양(存養)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간난(艱難)이 있는 존양(存養)에 의하여 수명이 보존하게 되고 몸이 안주하게 되면 이를 죄(罪)가 있고 또한 염오(染汚)가 있다고 이름한다.
  만약 간난(艱難)이 없는 존양(存養)에 의해서 수명이 보존하게 되고 몸이 안주하게 되면 이를 죄(罪)가 없고 또한 염오(染汚)가 없다고 이름한다.
  여러 다문(多聞)의 성제자(聖弟子)들은 죄(罪)가 있고 염오(染汚)가 있는 존양(存養)을 멀리 여의고, 죄(罪)가 없고 염오(染汚)가 없는 존양(存養)을 가까이 익힌다. 이 때문에 잠깐동안의 지지(支持)를 위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죄(罪)가 없고 염오(染汚)가 없는 모든 존양(存養)을 가까이 익히면서 스스로 보존하고 살 수 있는가?
   음식을 받되 기갈(飢渴)을 제거하기 위하여, 범행(梵行)을 섭수하기 위하여, 옛 느낌[故受]을 끊기 위하여, 새로운 느낌[新受]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땅히 힘[力]과 즐거움[樂]을 보존하고 양육하되 죄(罪)가 없이 안은(安隱)하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한다면 죄(罪)가 없고 염오(染汚)가 없는 모든 존양(存養)을 가까이 익히면서 스스로 보존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기갈(飢渴)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가?
  밥 때가 되면 많이 기갈(飢渴)이 생기고 기력이 약해져서 음식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기갈의 얽매임[纏逼]과 기력의 약해지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796 / 829] 쪽
  그 양을 알면서 먹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먹고 나면 비시(非時)에는 굶주림과 약해짐으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해질 무렵 또는 밤 동안이며 내지 그 다음날의 아침 밥 때가 되기 이전까지이다. 이와 같은 것을 기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한다.
  무엇을 범행(梵行)을 섭수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가?
  그 양을 알면서 여러 음식을 받는 것이다. 이 인연에 의하여 선품(善品)을 닦는 사람은 혹은 현법(現法)에서 혹은 이 날의 음식 뒤에도 몸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고 감능(堪能)할 수 있으며 수단(修斷)에 감임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빨리 삼마지(三摩地)를 얻게끔 하고 출입식(出入息)으로 하여금 곤란함이 있지 않게 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혼침(惛沈)과 수면(睡眠)으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빨리 힘이 있고 감능이 있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아직 접촉하지 못한 것을 접촉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범행(梵行)을 섭수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예전의 느낌[故受]을 끊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과거세(過去世)에 음식에 대해서 그 양을 알지 못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먹고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먹었기 때문에, 이 인연에 의해서 그 몸에 갖가지 몸의 여러 가지 질병, 즉 옴 여드름 기침 등의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은 것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갖가지 질병의 인연 때문에 몸에서 매우 무거우며 맹리(猛利)하고 치연(熾然)한 고뇌(苦惱)와 불가의(不可意)의 느낌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이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고수(苦受)를 없애기 위하여 갖가지 양의(良醫)가 말한 요익(饒益)과 마땅한 것에 가까이 익히면서 의약(醫藥)에 수순하고 갖가지 뜻에 맞는 음식을 받아서 이로 인하여 이미 생긴 질병과 그 인연으로부터 생긴 고수(苦受)를 능히 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옛 느낌[故受]을 끊기 위하여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새로운 느낌[新受]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현재세(現在世)에 안락(安樂)하고 무병(無病)하며 기력을
[797 / 829] 쪽
  구족(具足)하였으며 양에 맞지 않게 먹지도 않았으며 마땅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고 또한 소화되지 않은데도다시 거듭 먹지 않아서 미래에 음식이 몸 안에 남아서 소화되지 않은 병(病)을 만들거나 혹은 몸 속에 하나 하나의 몸의 질병, 즉 옴 피부염증 기침 등의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은 것이 생기게 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인연에 의하여 몸 안에는 앞에서 설한 갖가지 고수(苦受)가 생기게 되지 않으니, 나머지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을 새로운 느낌[新受]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마땅히 존양역락[存養力樂] 무죄(무罪) 안은(安隱)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수명이 보존되는[存] 이것을 존양(存養)이라고 한다. 만약 굶주림과 약해지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힘[力]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예전의 느낌[故受]을 끊고 새로운 느낌[新受]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즐거움[樂]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정법(正法)으로서 음식을 추구하여 물들지도 않고 애착하지도 않고 …… [廣說] 이를 수용하는 것, 무죄(무罪)라고 이름하며, 또한 음식을 받고 나서 몸이 무거워지지 않고 감능(堪能)할 수 있으며 능히 수단(修斷)에 감임할 수 있으며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은 것, 이와 같은 것을 안은(安隱)하게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사택(正思擇)에 의하여 먹을 것을 먹으며 창탕(倡蕩)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고,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다'고 …… '고 자세히 설하였으니, 이것을 음식에 대해서 그 양을 아는 자세한 분별[廣辨]이라고 이름한다.
  어떻게19) 이 가운데에 약의(略義)를 알아야만 하는가?
  또한 받은 음식과 위와 같이 먹는 것을 말하니,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서 약의(略義)라고 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것을 먹는 것[所食]이라고 하는가?
  
19) 이하는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 가운데 두 번째로 약의(略義)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별한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약의에 대해 기술한다.
[798 / 829] 쪽
  여러 단식(段食), 즉 떡 미숫가루 밥 국 고깃국 죽 등을 말하니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서 먹는 것인가?
  정사택(正思擇)하여 먹을 것을 먹으며 창탕(倡蕩)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며,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며 내지 …… [廣說] 하는 것이다.
  다시20) 다음에 이 가운데의 약의(略義)를 알아야만 한다. 즉 대치(對治)를 섭수(攝受)하기 위해서, 욕락행(欲樂行)의 변(邊)을 멀리 여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苦行)하는 변(邊)을 멀리 여의기 위해서, 범행(梵行)을 섭수(攝受)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 것이다.
  대치(對治)를 섭수(攝受)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정사택(正思擇)에 의하여 먹는 것을 먹는 것이다.
  욕락행(欲樂行)의 변(邊)을 멀리 여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창탕(倡蕩)을 위해서도 아니며,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며,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면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다.
  스스로 고행(苦行)하는 변(邊)을 멀리 여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기갈(飢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의 느낌[故受]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느낌[新受]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힘[力]과 즐거움[樂]을 존양(存養)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다.
  범행(梵行)을 섭수(攝受)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범행(梵行)을 섭수하기 위해서 무죄(罪) 안은(安
  
20)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약의(略義)이다.
[799 / 829] 쪽
  隱)하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이다.
  다시21) 다음에 이 가운데에 약의(略義)를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먹을 것이 없는 것[無所食]이며, 둘째는 먹을 것이 있는 것[有所食]이다. 먹을 것이 없는 것[無所食]이란 모든 종류[一切種]의 모두 먹을 것이 없는 것이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요절[夭沒]하는 것이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有所食]은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등(平等)하게 먹는 것이며, 둘째는 불평등(不平等)하게 먹는 것이다. 평등하게 먹는다는 것은 극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고, 극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며, 마땅하지 않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먹는 것이 아니며, 염오(染汚)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다. 불평등하게 먹는 것이란 어떤 경우는 극히 적게 먹으며, 어떤 경우는 극히 많이 먹으며, 어떤 경우는 마땅하지 않은 것을 먹으며, 어떤 경우는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먹으며, 어떤 경우는 염오(染汚)하면서 먹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평등하게 먹는 것에 의할 경우에 극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면, 몸으로 하여금 굶주림과 약해지는 것을 아직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긴 것을 끊게끔 한다. 평등하게 먹는 것에 의할 경우에 극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면, 몸에 무거움이 없으며 감능(堪能)할 수 있고 수단(修斷)에 감임한다.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평등하게 먹는 것에 의할 경우에 마땅하지 않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먹는 것도 아니면, 능히 예전의 느낌을 끊고 새로운 느낌을 생겨나지 않게 한다. 이 인연에 의해서 마땅히 힘이나 즐거움의 존양(存養)을 얻게 될 것이다. 평등하게 먹는 것에 의할 경우에 염오(染汚)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면 마땅히 무죄(無罪) 안은(安隱)하게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극히 적게 먹는 것에 의하면 비록 수명을 보존하더라도 굶주림과 약한 것이 있게 되고 또한 적게 살게 된다. 극히 많이 먹는 것에 의하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그 몸을 짓누르기 때문에, 때에 맞게 먹은 것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소화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몸 속에 멈춰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는 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병고(病苦)를 만들기도 한다. 소화되지
  
21) 음식에 대하여 그 양을 아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약의(略義)이다.
[800 / 829] 쪽
  않았는데도 먹는 것처럼 마땅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도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만 한다.
  이 마땅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에 차별이 있다면 몸 안에 여러 가지 과환(過患)을 쌓고서 이로 인하여 다시 매우 중한 병고(病苦)에 부딪치는 것이다. 염오(染汚)하면서 먹을 것에 의하여 비법(非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추구하고 나서 염오가 있고 애착이 있고 지나치게 즐기고 탐닉하게 되며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하게 먹는 것을 수용하고 불평등하게 먹는 것을 멀리 여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을 것을 설명하며, 곧 이 음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짓는 것을 여러 글귀로써 자세하게 선시(宣示)하고 개현(開顯)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사택(正思擇)에 의하여 먹을 것을 먹는 것이며 창탕(倡蕩)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며,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사택(正思擇)에 의하여 먹을 것을 먹는 것이며, 창탕(倡蕩)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일(憍逸)을 위해서도 아니며 식호(飾好)를 위해서도 아니며 단엄(端嚴)을 위해서도 아니며, 몸이 안주하기 위해서, 잠깐동안 지지(支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혀 먹지 않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遮止]이다. 만약 다시 설명하면 굶주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범행(梵行)을 섭수(攝受)하기 위해서, 내지 안은(安隱)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먹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遮止]하는 것이다.
  무엇을 불평등하게 먹는 것을 막아서 금지한다[遮止]고 하는가?
  또는 기갈(飢渴)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극히 적게 먹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범행(梵行)을 섭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극히 많이 먹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예전의 느낌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먹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을 막아서 금지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마땅히 존양(存養)하기 위해서, 마땅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801 / 829] 쪽
  이것에 의하여 극히 적게 먹지 않고 극히 많이 먹지 않는 것을 현시(顯示)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소화하고 나서 먹고 마땅한 것을 먹을 것을 현시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죄(罪)가 없이 안은(安隱)하게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에 의하여 염오(染汚)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현시한 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 비법(非法)으로서 음식을 추구하여 얻고 나서 물들고 애착하면서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이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을 염오(染汚)하면서 먹는 것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죄(罪)가 있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품(善品)에 대하여 부지런히 수습하는 사람은 공한처[空閑]에 머무르면서 유가작의(瑜伽作意)하고 수지(受持)하고 독송(讀誦)하고 이치[義]를 사유하는 그는 여러 악(惡) 불선(不善)의 심사(尋思)에 의하여 마음을 흘러내리게 하고 마음을 상속(相續)하게 하고 수순(隨順)하게 하고 취향(趣向)하게 하고 임입(臨入)하게 하여 구르게 하기 때문에 이 인연에 의하여 끝내 안은(安隱)하게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 안은(安隱)에 머무는 것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극히 많이 먹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이니, 이 인연에 의해서 몸에 무거움이 없게 되며 감능(堪能)할 수 있고 수단(修斷)에 감임하는 것이다. 앞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음식에 대해서 미착(味著)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이 인연에 의해서 여러 악한 심사(尋思)가 요동(擾動)하는 안은(安隱)하지 않은 머무름을 멀리 여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일체의 여러 구절들은 모두 음식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을 것을 선시(宣示)하고 개현(開顯)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광(廣) 약(略)으로 음식에 대해서 그 양을 아는 것을 선설(宣說)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經典 >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사지론 제 24 권  (0) 2007.12.24
유가사지론 제 22 권  (0) 2007.12.24
유가사지론 제 21 권  (0) 2007.12.24
유가사지론 제 20 권  (0) 2007.12.24
유가사지론 제 19 권  (0) 20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