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대중공사를 통해 살림의 법도를 정하다 / 부용 도해 (芙蓉道楷) 선사
부용 도해 (芙蓉道楷:1042~1118, 조동종 投子義淸의 법을 이음) 선사가 대중에게 설법하였
다.
ꡒ내 이렇다 하게 수행한 바가 없는데 과분하게도 산문을 주관하게 되었으니, 이제 옛분들
이 주지하시던 법도를 비슷하게나마 본받아 보답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일을 여러분과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산을 내려가지 않고, 신도들이 베푸는 공양에 가지 않을 것으며, 화주 (化主) 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절에서 1년 동안 수확하여 거둔 것을 360등분하여 하루에 하루
분만을 사용할 것이며, 사람 수에 따라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밥을 먹을 만하면 밥을
짓고, 밥을 짓기에 부족하면 죽을 쑤고, 죽을 쑤기도 부족하면 미음을 끓일 것이다. 새로 오
는 사람과 상견례를 할 때에도 차 끓이는 것으로 족하다. 다른 일은 애써 줄이고 오직 도를
결판하는 데에만 마음을 기울일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은 여러분 중에 나이 많은
이를 존중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 역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이여,
옛사람의 게송을 들어보았는가."
거친 산전 (山田) 의 좁쌀밥과
채소 시래기 반찬을
먹겠다면 나도 따라 먹겠으나
안 먹겠다면 마음대로 하여라.
山田脫粟飯 野菜淡黃
喫則從君喫 不喫任東西 「어록(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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