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심계관법(淨心誡觀法)

3. 撰述의 背景과 意味

通達無我法者 2008. 3. 7. 11:10

 

 

 

3. 撰述의 背景과 意味

찬술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당시 당나라 사회에 처해 있던 불교 상황과 둘째, 제자인 자인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정심계관법을 찬술한 진정한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는데 逆으로 이 정심계관법을 통해 당시 당나라 불교의 현주소를 알 수 있으며 제자 慈忍의 모습을 통해 출가자의 모습도 추측할 수 있다.
찬술의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나라 불교와 자인 개인의 모습을 통해 세속화한 불교와 타락한 출가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묘약으로는 序宗篇第二에서 설한 宗旨처럼 재물과 색을 멀리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道宣律師在世時 당나라 불교를 財色에 대한 계율로서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결과는 불교계와 승려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도선율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당시의 불교계와 승려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불교 상황과 출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1) 御用宗敎로서 공덕만을 닦아 복을 비는 불교
(2) 僧尼의 富의 蓄積과 破戒
(3) 破戒가 僧伽의 실상이었다.
(4) 환속하는 이유
(5) 대승은 소승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6) 대소승을 막론하고 계율준수
(7) 출가란 무엇인가?
(8) 출가 사문이 계율을 엄수할 필요성

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당나라 당시 사회 속의 불교 상황이란 당대의 승려들은 대부분 귀족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도 귀족 불교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하여는 혁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三藏이 번역되면서 비로소 인도적 불교가 중국적 불교로 전환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교학적 면에서 보면 그 대부분은 개원 이전에 행하여진 이래로 주석화, 고정화, 형식화로 치달아, 결국 大曆∼貞元(766--805)의 불교 전성기는 당의 전반에 분립하였던 제종파의 종합적인 조화가 그 대세였다.386)

(1) 御用宗敎로서 공덕만을 닦아 복을 비는 불교

淨心誡觀法 제25편의 "늦게 출가한 사람의 心行法을 誡觀함."편에서 늦게 출가한 사람에게 열 가지 허물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 게송에



"오직 복짓는 법만을 가르치는데,
軌範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본받으라 하나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데,
어찌 억센 것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387)

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늦게 출가한 사람들이 신도들에게 복짓는 법만을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늦게 출가함으로 인하여 승가 체제를 잘 모르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즉 세속의 습관이 강해서 계율과 경론을 익히고 배우는 일과 실천 수행을 게을리했음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즉 初唐이래, 승려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원 측에서도 그들을 받아 들임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나 사회적 세력을 扶植함을 추구하게 되어 旺盛하게 私度가 행해졌던 것이다. 또한 사이비僧의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경전의 이해는 물론이고, 계행조차 지킬 수 없었기에 불교계의 紊亂은 더욱 성하여 中宗(683--710) 때부터 試驗制에 의한 度僧規則388)을 제정했을 정도였다.
여기에서 출가자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면 당시 무지했던 농민들이나 민중들의 신앙 형태가 주술 주력을 경외하고 복락장수를 구하였으며 사후생천하는 것과 칠세의 부모와 육친 권속들까지 삼도의 고를 면하게 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또한《太平廣記》에서는 당시 民衆이 신앙하고 念持한 경전에는 金剛經 法華經 金光明經 觀世音經 藥師經등이 있으며 이 경전을 受持讀誦書寫하는 功德[呪力]에 의해 질병과 모든 재난을 滅除하고 福利를 얻을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389)
이처럼 당시 민중들 모두 공덕을 비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출가자가 되었을 때 복덕을 구하는 법문을 설하게 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민중들의 승려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갈망과, 무거운 세금에 힘든 민중이 도피를 위해 출가를 선택함에 따라 奇型的 승려인 地主僧, 百姓僧이라는 사이비 승려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라에 대한 田稅와 병역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승려의 특권이야말로, 과중한 의무를 부여받는 농민으로써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승려가 되는 일이 최상의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390)
정심계관법에 나타난 늦게 출가하는 사람의 허물을 설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복덕만을 설한다는 대목은 제자 자인이 늦게 출가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지만 당시 불교계의 보편적 현상일 것이다. 때문에 道宣撰述의 『集古今佛道論衡』卷內의 貞觀十五年(641)의 記事391)에 의하면 불교는 단지 공덕을 닦는 것을 위해서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원에서 행한 각종의 佛事法要에도, 皇帝皇后를 비롯해 百官의 福壽를 비는 말이 창하여졌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도가 자기의 保身과 安全만을 꾀했던 것을 추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어용 종교로써의 역할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이러한 어용종교로 전락한 것은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종교로써의 통일성과 열렬한 신앙을 잃게 하여 사회의 지도성을 약체化시켰으며 종단의 실행력마저 힘을 잃어 강력한 봉건제하의 국가권력에 흡수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392)
御用宗敎로서 공덕을 닦아 복덕을 비는 불교는 반드시 승려의 富의 축적이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복덕을 쌓는 것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닌데 복덕이란 지혜를 담는 그릇이며 지혜에 의하여 수행도에 나아가고 궁극에 성불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복덕만을 추구한다면 복덕이 깨침의 길에 扶助되지 않게 되어 타락을 부추기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도선율사 당시의 당나라 불교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복덕만을 추구하는 타락과 계율부재의 불교로서 수행과는 거리가 먼 불교였다고 추찰할 수 있다.

(2) 僧尼의 富의 蓄積과 破戒

淨心誡觀法 제7편 "破戒한 僧尼가 出世間法을 修行하지 않는 것을 誡觀함."에 僧侶의 부의 축적과 파계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

"승니의 파계라는 것은, 노비·어린 심부름꾼·소·나귀
·수레·전답·집과 농사(심고 재배하는 일)·정원·꽃과 열매,
금 은·쌀, 병풍·털옷, 베개·값비싼 깔개, 상자·盆瓮(대접
·사발·대야 따위, 술 또는 음료를 담는 그릇), 구리 그릇·접시와 주발,
값비싸고 좋은 三衣, 상아로 세공한 침대·坐褥(온돌 양쪽에 쓰
이는 짧은 담요), 房舍·퇴옥, 부엌[廚庫]·방아, 기름진 면류의
음식[脂麵]·약주, 여러 가지 어채(불고기)·醬酢(젓갈·간장·된장
·식초 따위) 색다른 입맛을 돋우는 것 등을 쌓고 증식하는 것
이다."393)

머리와 수염 깎는 것을 싫어하고, 손톱을 날카롭게 기르고, 여덟 가지 부정한 財寶를 축적하여 富足하게 하는 것을 貪求하고 愛著하여 積聚를 버리지 않는 것을 「眞破戒」라고 한다.394)
결국 부의 축적은 파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王公富豪를 비롯해, 宦官將士까지도 경쟁해서 莊園을 설치하던 시절이었고, 또 불교의 福田思想의 영향으로 後世의 菩提를 위해 先祖의 追善 또는 권속의 安穩과 災障消除를 위해서, 田園을 사원에 기증하고, 혹은 捨宅해서 절로 하는 등 富가 점차로 사원에 집중됐기 때문이었다.
僧侶들도 또한 적극적으로 전원을 설치하고, 奴婢와 莊戶를 使役해서 빈민의 토지를 兼倂하는 등에 의해 大地主로 올라갔다.395)
또 국가가 僧에 三十名·尼僧에 二十名396) 등 사원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응해서 給田397)하고, 경제적 대우를 고려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僧尼의 富의 축적과 土地所有欲을 부채질한 것뿐이고, 이것 때문에 爲政者 자신이 궁지에 빠지게 됐던 것이다.

(3) 破戒가 僧伽의 실상이었다.

도선은 이러한 僧伽의 추세를 비판하고 개탄했던 것이다.398) 즉 정심계관법 제10편 "天神을 輕慢히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으슥한 곳에서 過患法을 짓는 것을 誡觀함."에서 게송에

"슬프다! 말법 시대에는, 비구 비구니가 머리를 깎고 가사
는 둘렀으나, 오히려 貪·瞋·癡를 가까이 하는구나.399)거짓
으로 우바새의 이름을 빌려, 우바이을 유혹하여 부정한 짓
을 하니 이름 가운데서는 五戒를 부르짖지만, 진실로 한가
지도 갖추지 못하였도다.400)입으로는 항상 藥方을 외우지만,
心病을 치료하지 않으니 악업에 덮인 까닭에, 邪命으로 다
른 재물을 구하는구나.401)"

라고 하여 무뢰한 무리를 경시하였다. 세속의 생활에 향수를 갖고, 俗으로 나아가서 俗보다도 더 타락한 태도를 취했던 사이비 승이 많았던 당시로서는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도선은 또한 승가의 실상에 대해서, 청정해야할 출가교단이 점차로 오염되어, 세속적 성격이 농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402)

(4) 환속하는 이유

그리고 도선은 환속하는 이유를 정심계관법 제7편에서

"王公과 신분이 높은 사람 등 많은 사람을 찾아다녀 사귀
고, 부귀를 반연하여 자주 친구를 찾아다니며, 조문을 보내
고, 관청에 호소하며, 지위를 높여서[衆首] 문도를 强盛케하
고, 講說로 힐난하며, 음악을 좋아하고, 항상 한 절에 기거
하면서 僧事를 품평하고, 서로 서로 배척하고 환속 등의 벌
을 준다."403)

라고 하여 승려가 세속인과 같이 하고 승가의 일에 비판하는 것 등, 서로 무리를 지어 세력 다툼하는 이것이 환속의 사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속이란 바로 빈出이라 하여 比丘나 사미가 중대한 罪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승가로부터 추방되어 대중과 함께 기거할 수 없게 하여 아예 僧籍이 削除되어 還俗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당시의 사원 생활의 실태를 도선율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환속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比者諸處多因此過, 比丘還俗, 滅빈者, 병由此生. 不知護法
僧網除其穢境. 反留穢去淨, 生死未央. 又賣買奴婢牛馬畜生.
拘繫事同. 不相長益, 終成流俗. 未霑道分. 比丘尼寺反僧可知,
或雇男子雜作. 尼親검교, 尋壞梵行, 滅法不久. 寺家庫藏廚所
多不結淨. 道俗通濫淨穢混然. 立寺經久, 網維無敎, 忽聞立淨
惑耳驚心, 豈非師僧上座妄居淨住, 導引後生同開惡道. 或畜猫
狗專擬殺鼠. 牛杖, 馬革必, 강絆, 권, 궐. 如是等類병是惡律儀."
404)

여기에서 비구·비구니가 환속되는 주된 원인은 女淨人과 男淨人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범행을 파괴하고 법을 멸하게 한다’라고 하여 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全國僧尼를 統領하고 佛法을 護持하는 입장에 있는 僧官 등은 그 대책에 뜻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더러움을 쌓고 깨끗함을 버린다'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 절[寺]에는 우마, 묘구를 사육하며 牛杖·馬革必·강絆·권·궐의 류 등도 모으고 있었다고 하니, 正法의 久住 등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비구·비구니들이 이와 같이 계율을 무시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도 자기들은 대승교도이기 때문에 소승의 계율지상주의적 입장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은 도선의

“我是大乘之人, 不行小乘之法. 如斯者衆. 非一二三.
此則 內乖菩薩之心, 外闕聲聞之行.”405)

라고 하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行住坐臥의 四威儀에 있어서 持戒의 念이 없어 그 행위가 성글고 들뜨며, 어쩌다가 佛道 修行을 뜻한 자가 있더라도 보살행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5) 대승은 소승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도선에 의하면, 당시의 승니들은 불법을 믿지 않고, 불교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이, 승니로써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속인보다 경천되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잃게 하고 있다406)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니들은 正法을 久住하기 위한 근본 조건으로서, 계율을 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면서도,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은 聲聞法으로 우리들 대승불교도에게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持戒堅固한 道宣에게는, 이러했던 대중의 태도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추론된다.

(6) 大小乘을 莫論하고 戒律遵守

도선에 의하면 大小乘을 막론하고 모든 계율을 수순해야 하며, 수계하는 것은, “超凡鄙之穢流, 入聖衆之寶位.”407)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當發上品心得上品戒.”408)이고, 상품의 계를 얻는 것은, “爲趣泥洹果, 向三解脫門, 成就三聚戒, 令正法久住.”409)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상은 이러한 이상과는 너무나 멀고 퇴폐화한 僧伽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도 위의를 엄정하게 하고 지계지율의 정신을 출가자 각자가 자각하는 것 외에는 구제의 수단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도선은, 위의 엄정한 곳에 불법의 구주는 약속되고, 승보의 단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410)

(7) 출가란 무엇인가?

타락한 승가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계율 확립 또한 “출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 정심계관법 제5편 "6難을 스스로 기뻐하며 修道하는 法을 誡觀함."에서 『盲龜經』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출가란 무엇인가? 를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 萬類 가운데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經에
서 설하는 것과 같나니 지금 받은 사람 몸은 龜木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둘째, 비록 人身을 얻었더라도 中國에 태어
나기 어려운 것이니, 이 국토[中國]는 곧 邊地의 가운데 해
당하며 大乘 正法의 經·律을 구족한 것이다. 셋째, 비록 正 法이 있더라도 信樂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다. 이제 力量에
따라 믿고, 의심을 하거나 비방을 하지 말라. 넷째, 人身을
具足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지금 남자의 몸을 받아서 6根에
결함이 없는 모습을 성취하였다. 다섯째, 비록 남자의 몸을
받고 六根에 결함이 없더라도 五欲에 얽매이고 물들어서 出 家하기 매우 어려운 것인데, 지금 愛欲을 끊고 出家하여 道
를 닦으며 가사를 입고 부처님의 淨戒를 받았다. 여섯째 비
록 禁戒를 받았더라도 戒를 따르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니
너는 戒律을 바탕으로 尊重하고 愛樂하며 참愧하고 신중히
지켜야만 한다. 이 여섯 가지의 일을 觀察을 하지 않는다면
곧 放逸하는 것이며 깊이 聖道를 障碍하는 것이다.411)

라고 하여 사람몸 받기 어렵다는 것에서 부터 계율 지키기의 어려움까지 결국 이 여섯 가지의 일을 관찰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戒는 수행자 개개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지만 계에 律이 더해지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승가 전체의 淸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율은 개인의 깨달음과 승가 전체의 지켜야 할 규범으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타락한 승가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 또한 출가자가 명심해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써 출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8) 출가 사문이 계율을 엄수할 필요성

도선은 당시의 출가 사문의 실태에 대해서, 『四分律行事초』卷上 '標宗顯德篇' 第一에서 이들 출가 사문은 불법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교양이 없고 승려로서 마땅치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속으로부터 경시되고, 민중의 불교에 대한 신앙 의욕조차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412)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정법을 구주시키기 위해서는, 꼭 불타가 제정한 계율을 엄수하고, 교단의 기구를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 또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자질은 모두 율에 정통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스승으로써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일 조건이라고 도선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413)
정심계관법 제3편 "5停心觀法을 誡觀함."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처음 계를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律을 배워 익힌 후에 經을 修習하라. 律에는 5部가 있다. 첫
째 4分, 둘째 5分, 셋째 10誦, 넷째 僧祇, 다섯째 解脫이다.
이 5部의 律은 毘尼의 大藏과 동일하여 글이 많아서 결코
다 적지 못한다. 지금 알리고자 하는 것은 재물과 色[異性]
을 宗으로 하는 것으로 재물과 색을 斷除하는 것을 「奉律」
이라 한다. 禁戒로 淸淨하게 하고 禪定과 智慧를 發生하여
聖道를 成就한다. 律의 綱要를 알기 때문에 「淨心」이라고
한다."414)

라고 하여 계율이야말로 불법에 들어가는 첫 관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 계율에 의하여 선정과 지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가자의 정신을 확립하게 하며 출가자의 길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다.
남산율종의 조사 도선은 부패 타락한 당대의 불교계에 종교적 생명을 되찾기 위한 제일 조건으로 계율을 대하는 중국 불교도의 기본 입장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단 자체의 질적 전환이 급무이며, 출가자 각자가 진실한 출가란 무엇인가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 자기 응시의 원점에 설 때 佛道를 배우는 것에 지계지율의 청정한 생활과, 강한 신앙심이 밑받침이 되는 신념이 확립되어지는 것이다.
정심계관법의 宗旨는 재물과 색을 경계함에 있다. 재물과 색은 출가 사문을 타락시키는 원인인데 唐代의 불교계가 타락한 것도 모두 이 재물과 색이었음을 감안할 때 정심계관법의 찬술한 동기를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唐代불교계가 계율이 지켜지지 않는 타락의 늪에서 출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인과 승가를 바로 세우는데 이 계율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됨을 설파한 것이다.
淨心誡觀法의 주체는 바로 淨心에 있다. 계율로서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는 것이 이 정심계관법의 목적이라면 이 한권의 저술이 道宣律師在世時의 唐代 佛敎界를 제자 慈忍을 통하여 淨化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함은 지나친 견해일까?
아무튼 오늘날 한국불교계도 이 한 권의 인연으로 계율의 淨風이 일어나길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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