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산철우인선사시동행법회 鍾山鐵牛印禪師示童行法晦[1]
唐.則天.延載元年五月十五日, 始括天下僧尼, 隸祠部; 玄宗.天寶六年, 制所度僧尼, 令祠部給牒; 肅宗至德元年, 祠部牒賜, 功臣賣始.[2] 以此論之, 延載前, 爲僧依天竺法, 有行業堪任受道者, 惟師攝授. 如唐宮使會通[3]謁鵲巢.道林禪師曰: 「弟子不願爲官, 志慕出家, 願和尙攝授.」 道林曰: 「今時爲僧, 行多浮濫.」 通曰: 「本淨非琢磨, 元明不隨照.」 道林曰: 「汝若了淨智妙圓, 體自空寂, 卽眞出家, 何假外相?」 通曰: 「願垂攝授, 誓遵師敎.」 道林乃與剃落. 後來行業旣濫, 檢制興焉, 自然之理. 所以, 黃面老子以法付囑國王大臣, 盖以此也. 今國朝聖澤洪霈, 特使穹其價者, 政所以重敎尊僧, 貴尙其法也. 明敎.嵩禪師曰: 「夫僧也者, 其防身有戒, 攝心有定, 辨明有慧. 有威可敬, 有儀可則, 天人望而儼然.」 近世多輕僧, 固僧人自取. 然, 披僧伽梨者, 非數世願力之重‧夙熏種智之成熟, 未易得也. 如本朝王文正公旦, 臨薨背時, 悔當初錯了路頭不作僧, 乃囑令諸子, 爲削其鬚髮‧衣以僧家三衣然後入棺, 要第二世出頭來使成僧, 仍囑侍朗楊大年, 主其治命. 後, 楊以宰臣薨背, 國家自有典故, 雖不從所請, 只以三衣剃刀置之棺中. 楊亦自悔, 竟參禪宗, 了悟自心, 被旨詳定《景德傳燈錄》, 流布西天‧此土.[4] 噫! 爲僧之難, 有如此者. 若是大丈夫漢, 興決烈之志, 屛浮濫之行, 從脚跟下一刀兩段, 向佛祖外一覰便透, 身心俱了亦不爲難, 亦不患護身符子不入手,[5] 所以道: 「高山流水深深意, 自有知音笑點頭.」 法晦致身寶公道場有年, 其爲人謹愿朴厚, 有決烈之志, 無浮濫之行, 今謀進納爲僧, 敬投敬信, 英偉特達. 大賢揮金,[6] 助成其志. 以此軸求警策, 因縷縷示之, 亦欲世間賢士大夫, 興重敎尊僧之心, 知前輩雖爲富貴所折困, 末後亦有悔之者. 歲在己未中秋, 住鍾山.鐵牛.
당나라 측천의 연재 원년 5월 15일에 처음으로 천하의 비구와 비구니를 총괄하여 사부祠部에 예속시켰으며, 현종 천보 6년에 득도한 비구와 비구니를 통제하여 사부로 하여금 도첩度牒을 주게 하였으며, 숙종 지덕 원년에 사부에서 도첩을 내려주어 공신들이 팔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논하건대 연재 이전에 승려가 될 때는 천축의 법도에 의지하여 행업行業이 도를 물려받기를 감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오직 스승이 받아들여 계를 주었을 뿐이다. 마치 당나라 때의 궁사 회통이 작소 도림선사를 뵙고 이르기를 「제자는 벼슬아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뜻에 출가하기를 바라니 원하건대 스님께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니 도림이 이르기를 「지금 시기에 승려가 된 자들은 그 행실이 대체로 들뜨고 외람되다」 하므로 회통이 이르기를 「본디 맑은 것은 쪼아 갈지 않으며 원래 밝은 것은 비추는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기에 도림이 이르기를 「네가 만약 깨끗한 지혜는 오묘하게 원만하며 그 실체는 스스로 비어있고도 고요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곧 참된 출가인데 어찌 겉모습을 빌리려 하는가?」 하니 회통이 이르기를 「원하건대 받아들여 주십시오. 맹세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도림이 이에 머리를 깎아 주었던 일과 같은 것이다. 뒤로 오면서 행업이 외람되게 되자 검사 제도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자연스런 이치이다. 그러한 까닭에 금빛 얼굴의 노자께서 법으로써 국왕과 대신들에게 부촉한 것은 대개 이러한 때문이다.
이제 이 나라 조정의 성스러운 은택이 넓고도 크니 특별히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까닭에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스님을 존숭하며 그 법을 귀하게 여겨 숭상하는 것이다. 명교 숭선사가 이르기를 「무릇 승려라는 자는 몸을 방어함에 계戒가 있고 마음을 거두어들임에 정定이 있으며 사건을 분별하여 밝힘에 혜慧가 있다. 위엄威嚴이 있기에 가히 공경할 만하며 의용儀容이 있기에 가히 본받을 만하므로 하늘과 사람이 우러러보아 엄연히 여기는 것이다」 라 하였으니 근세에 대체로 승려를 경시하는 것은 진실로 승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승가리僧伽梨를 걸친다는 것은 여러 생에 걸친 원력의 막중함과 일찍이 심어 둔 지혜의 종자가 성숙되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본 조정의 왕인 문정공 단이 세상을 하직하려 할 때 애초에 길을 그르쳐서 승려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이에 뭇 아들에게 부촉하여 명하기를 그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게 하고 승려 집안의 세 가지 가사를 입힌 연후에 입관하게 하여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시랑 양대년에게 부촉하여 그 유언을 주관하게 하였다. 후에 양대년이, 재신宰臣으로 죽었으면 나라에는 예로부터 엄연한 법도가 있다 하여 비록 요청한 바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가지 가사와 삭발에 쓰이는 칼은 관 안에 넣어 두었다. 양대년 역시 스스로 후회하더니 결국에는 선종禪宗을 참구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는 교지敎旨를 받들어《경덕전등록》을 상세히 교정하여 서방과 이 땅에 유포시켰다.
오호라! 승려 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다. 만약 남아 대장부라면 결단력 있고 장렬한 뜻을 일으켜 들뜨고 외람된 행업은 물리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칼로 두 동강이를 내듯이 불조佛祖의 바깥을 향해 한 차례 힐끗 보고는 문득 꿰뚫으면 몸과 마음을 함께 깨닫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한 호신의 부적이 손에 들어오지 않음을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니, 그러한 까닭에 「높은 산 흐르는 물의 깊고 깊은 뜻은, 예로부터 그 소리를 아는 이 있어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네」라 하였다. 법회가 보공도량에 몸을 맡긴지 여러 해가 되었음에 그 사람됨이 근엄하고 성실하며 순박하고 후덕하며 결단력과 장렬한 뜻이 있고 들뜨거나 외람된 행업이 없으니, 이제 나아가 승려가 되게 하기를 꾀하나니 공경히 의지하고 공경히 믿어서 뛰어나고도 훌륭하게 특별히 통달해야 할 것이다. 크게 어진 이가 금옥 같은 음성으로 그 뜻을 도와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서신으로써 경책을 구하러 왔음에 그로 인하여 이것을 자세히 내보이는 까닭은 세간의 현명한 선비와 대장부로 하여금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승려를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킴은 물론 선배들이 비록 부귀에 꺾여지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후회하는 자 또한 있었음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때는 기미년 중추, 종산에 머무는 철우.
【1】諱宗印, 嗣佛照.德光禪師.
【2】按《通》載, 肅宗.至德二載, 聽白衣能誦經五百紙者度爲僧, 賜明經出身, 或納錢百緡, 請牒剃落. 及兩京平後, 又於關‧輔諸州, 納錢度僧萬餘人, 買牒爲僧, 自此而始.
【3】招天寺.會通禪師, 杭州.吳氏子, 幼名元卿. 幼而聰敏, 德宗‧憲宗時, 爲六宮使, 皇族咸美之, 後出家.
【4】東吳僧道原作《傳燈錄》三十卷, 詣闕進呈, 眞宗覽之, 嘉賞, 勅翰林楊億, 使之詳定而撰序, 頒行天下. 道原嗣天台.德韶國師, 爲法眼宗也.
【5】魏.武帝藏螢火丸於臂肘之間, 流矢不入百步之內, 是爲護身符也.
【6】古詩「揮金見深意」, 言揮振金玉之音也.
【1】휘는 종인으로 불조 덕광선사의 법을 이었다.
【2】《자치통감》에 실린 것에 의하면, 숙종 지덕 2년에 백성으로서 경전 5백 쪽을 능히 외우는 자들을 득도시켜 승려가 되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경전에 밝은 출신들이나 혹은 돈 1백 민을 납부하는 자들에게 도첩을 주어 머리를 깎게 하는 은덕을 베풀었다. 두 경사京師가 평정되기에 이르자 또 관중과 경기의 모든 주에서 돈을 받고 승려로 득도시켜 준 것이 만 여 명이나 되었으니, 도첩을 사서 승려가 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3】초천사 회통선사는 항주 오씨의 아들로서 어릴 때 이름은 원경이었다. 어려서 매우 총명하여 덕종과 헌종 때 육궁사가 되니 황족들이 모두 그를 어여삐 여겼으며, 후에 출가했다.
【4】동오 때의 승려 도원이《전등록》30권을 지어 대궐에 나아가 바치니 진종이 그것을 살펴보고는 기뻐하며 후하게 상을 주고는 한림 양억에게 칙서를 내려 그것을 상세히 교정하고 서문을 찬술하여 천하에 반포 통행시키게 하였다. 도원은 천태 덕소국사의 법을 이어 법안종을 이루었다.
【5】위나라 무제는 반딧불의 불꽃알을 팔과 팔꿈치 사이에 갈무리해 둠으로써 흐르는 화살이 백보 안으로 날아들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 된다.
【6】옛 시에 「금을 휘둘러 깊은 뜻을 보이다」 하였으니, 금과옥조 같은 음성을 휘둘러 떨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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