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ㆍ 불각의(不覺義)

通達無我法者 2008. 3. 24. 11:40

 

ㆍ 불각의(不覺義)

은정희 역주/일지사/자료입력:도규희

 

 

【논(論)】
불각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 것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망념은 자상(自相)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않았으니,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방향에 의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방향을 여읜다면 혼미함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각(覺)에 의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각의 성질을 여읜다면 불각이 없을 것이며, 불각의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 명의(名義)를 알아서 진각(眞覺)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만약 불각의 마음을 여읜다면 진각의 자상이라고 말한 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所言不覺義者. 謂不如實知眞如法一故, 不覺心起而有其念. 念無自相, 不離本覺. 猶如迷人, 依方故迷. 若離於方則無有迷. 衆生亦爾. 依覺故迷. 若離覺性則無不覺. 以有不覺妄想心故, 能知名義, 爲說眞覺. 若離不覺之心, 則無眞覺自相可說. 〕

【소(疏)】
처음(근본무명의 설명)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불각이 본각에 의하여 성립됨을 밝혔고 나중은 본각도 불각을 기다린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合)이다. 처음(法) 가운데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근본무명인 것이니 마치 방향을 잃은 것과 같으며,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다’는 것은 업상의 동념(動念)이니 마치 방향을 잘못 아는 것과 같다. 만일 올바른 동쪽을 여읜다면 달리 잘못된 서쪽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망념은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비유와 합의 글은 글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각도 불각을 기다린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불각의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무명이 일으킨 망상(妄想)의 분별이니, 이 망상으로 말미암아 명의(名義)를 알기 때문에 언설을 두어서 진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각이라는 이름이 망상과 상대(相待)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만약 불각을 여읜다면 진각의 자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말한 바의 진각이 반드시 불각을 상대함을 밝힌 것이니, 만약 상대하지 않는다면 자상이 없으며 이미 없는데 어찌 타상(他相)이 있겠는가? 이는 모든 법이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니, 아래 문장에서 ‘모든 염법과 정법은 모두 다 상대(相待)하여서, 자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으며, 〈지도론(智度論)〉에서 “만일 세제(世諦:속세, 염법)가 조그만 치라도 실상이 있는 것이라면 제일의제(第一義諦:진제, 정법)도 마땅히 실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初中亦二. 先明不覺依本覺立. 後顯本覺亦待不覺. 初中有三. 謂法, 喩, 合. 初中言不如實知眞如法一故者, 根本無明, 猶如迷方也. 不覺心起而有其念者, 業相動念, 是如邪方, 如離正東無別邪西, 故言念無自相不離本覺. 喩合之文, 文相可見也. 次明本覺亦待不覺. 於中有二. 初言以有不覺妄想心者, 無明所起妄想分別. 由此妄想能知名義, 故有言說說於眞覺. 是明眞覺之名待於妄想也. 若離不覺則無眞覺自相可說者, 是明所說眞覺必待不覺. 若不相待, 則無自相. 待他而有, 亦非自相. 自相旣無, 何有他相. 是顯諸法無所得義. 如下文言, 當知一切染法淨法皆悉相待, 無有自相可說. 智度論云. 若世諦如毫釐許有實者, 第一義諦亦應有實. 此之謂也.〕

【소(疏)】
△이 아래는 지말불각(枝末不覺)을 널리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세상(細相)을 밝혔고 나중은 추상(?相)을 나타내었다.
〔△此下廣顯枝末本覺. 於中有二. 先明細相. 後顯?相.〕

【논(論)】
다시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상이 생겨서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여의지 않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무명업상이니,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면 고통이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능견상이니, 움직임에 의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니, 움직이지 않았다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계상이니,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짓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견(見)을 여읜다면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復次依不覺故生三種相. 與彼不覺相應不離. 云何爲三. 一者無明業相. 以依不覺故心動, 說名爲業. 覺則不動. 動則有苦. 果不離因故. 二者能見相. 以依動故能見. 不動則無見. 三者境界相. 以依能見故境界妄現. 離見則無境界.〕

【소(疏)】
처음 [세상(細相)을 밝힌 것]중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각각 풀이한 것이다. 처음 가운데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여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근본과 지말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상응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심왕(心王)과 심수(心數)가 상응한다는 뜻과는 같지 않으니, 이것(세 가지의 세상)은 불상응염심이기 때문이다.
〔初中亦二. 總標. 別釋. 初中言如彼不覺相應不離者. 本來相依, 故曰相應. 非如王數相應之義. 此爲不相應染心故.〕

【별기(別記)】
이 가운데 앞서의 세 가지 상은 미세한 것이니 오히려 아라야식의 자리에 있고, 뒤의 여섯 가지는 추상이니 나머지 칠식이다. 다만 저 근본무명과 비교한다면 모두 근본무명이 일으킨 지말이기 때문에 통틀어 지말불각이라 이름한 것이다.
〔別記-此中先三相是微細, 猶在阿黎耶識位. 後六?相, 是餘七識. 但望彼根本無明, 皆是所起之末. 通名枝末不覺也.〕

【소(疏)】
따로 풀이한 가운데 ‘무명업상’이라고 말한 것은 무명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업상(業相)’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며,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뜻이 바로 ‘업’의 뜻이니.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업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아니 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움직인다는 것(不覺則動)의 상대를 들어서 도리어 나타내는 것이니, 시각을 얻을 때에는 곧 동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움직이는 것이 다만 불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움직이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만약 적정을 얻으면 곧 이것이 극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곧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정하면 곧 극락이므로 업상은 고통이 없는 것이요 무명은 집(集)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인(因)과 과(果)가 때를 같이 하여 있기 때문에 ‘과가 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업상이 비록 동념이 있으나 매우 미세하여 능(能 :주체)과 소(所 :대상)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그 근본무명도 역시 이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무상론(無想論)》에 이르기를, “묻기를, ‘이 식(아라야식)이 어떤 상이며 어떤 경계인가?’ 답하기를, ‘(식의)상과 경계를 분별할 수 없으니, 일체(一體)이어서 다름이 없다.’ 묻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식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답하기를 ‘행사(行事)로 인하여 이 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식이 모든 번뇌와 업과 과보의 일을 일으킴이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무명이 항상 일어나지만 이 무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분별할 수 있다면 무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만약 분별할 수 없다면 마땅히 있는 것이 아니로되 실은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욕(欲) ㆍ진(瞋) 등의 행사로 말미암아 무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본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의 뜻은 바로 업상에 의하여 본식을 드러낸 것이다.
〔別釋中言無明業相者. 依無明動, 名爲業相故. 起動義是業義. 故言心動說名爲業也. 覺則不動者, 擧對反顯. 得始覺時, 則無動念. 是知今動, 只由不覺也. 動則有苦者. 如得寂靜, 卽是極樂. 故今云動卽是苦也. 業相是無苦. 無明是無集. 如是因果俱時而有. 故言果不離因故. 然此業相雖有動念, 而施極細, 能所未分. 其本無明當知亦爾. 如無想論云. 問. 此識何相何境. 答, 相及境不可分別. 一體無異. 問. 若爾. 云何知有. 答. 由事故知有此識. 此識能起一切煩惱業果報事. 譬如無明相起. 此無明可欲分別不. 若可分別. 非謂無明. 若不加分別, 則應非有. 而是有非無. 亦由欲瞋等事, 知有無明, 本識亦爾. 故此等文意, 正約業相顯本識也.〕

두 번째 능견상이라는 것은 곧 전상이니, 앞의 업상에 의하여 점차로 능연(能緣)을 이루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하여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성정문(性靜門)》에 의한다면 능견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니, 도리어 능견은 움직임에 의하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상이 비록 능연(能緣)이 있으나 반연하는 바의 경계의 상을 아직 나타낼 수 없으니, 이는 다만 밖으로 향하는 것일 뿐 경계에 의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섭론(攝論)》에서 “의식은 삼세와 비삼세(非三世)의 경계를 반연하니 이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식이 반연하는 바의 경계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알 만한 경계가 없기 때문이니, 십이인연(十二因緣)을 말할 때 처음(無明)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이 식의 소연경)도 이와 같다. 이것은 전상에 의하여 본식을 나타낸 것이다.
〔第二能見相者, 卽是轉相. 依前業相轉成能緣. 故言以依動能見. 依性靜門則無能見. 故言不動則無見也. 反顯能見要依動義. 如是轉相雖有能緣, 而未能顯所緣境相. 直是外向, 非託境故. 如攝論云. 意識緣三世及非三世境. 是則可知, 此識所緣境不可知故. 此言不可知者, 以無可知境故. 如說十二因緣始不可知. 此亦如是. 是約轉相顯本識也.〕

세 번째 경계상이라는 것은 곧 현상이니, 앞의 진상에 의하여 정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짓되어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이는 《사권능가경》에서 “대혜야, 간략히 말하면 세 가지의 식이 있고 널리 말하면 여덟 가지 상이 있다. 어떤 것들을 세 가지라 하는가! 진식(眞識)과 현식(現識)과 분별사식(分別事識)이니,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이 모든 물체의 형상을 지니는 (나타내는)것과 같이 현식의 처소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며 또 아래 문장(사권경)에서 “비유하자면 장식이, 자심(自心)이 나타낸 몸과 몸이 안립ㆍ수용(安立受用)되는 경계를 한꺼번에 분별하여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과 같다.
〔第三境界相者, 卽是現相. 依前轉相能現境界, 故言能見攷境界妄現. 如四卷經言. 大慧. 略說有三種識. 廣說有八相. 何等爲三. 謂眞識, 現識, 分別事識. 譬知明鏡持諸色像. 現識處亦復如是. 又下文言. 譬如藏識頓分別知, 自心現身及身安立受用境界.〕

【별기(別記)】
‘한꺼번에 분별한다’는 것은 능견상이고, ‘자심이 나타낸 몸......’등은 경계상이다. 〈유가론〉중에서도 이 말과 같으니, 이와 같은(능가경과 유가론의) 글들은 뒤의 두 가지 상(능견상, 경계상)에 의하여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비록 둘의 구분이 있으나 업상을 여의지 아니하니 이는 유량문(唯量門)이고, 업상은 비록 능(能 :주체)과 소(所 :대상)가 없으나 능ㆍ소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으니 이는 유이문(唯二門)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숙식(異熟識)에 포섭되지만, 다만 업번뇌에 의하여 미혹된다는 뜻의 측면에서는 업상이 동전(動轉)하여 차별되기 때문에 자세히 구분하여 세 가지의 상을 세웠다. 또한 이 세 가지가 다만 무명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때문에 팔식에 있으며, 위의 여섯 가지(추상)는 경계(경계상)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때문에 칠 식에 있으니, 곧 이런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칠 식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한다’고 말하여 아라야식이 두 뜻(생멸, 불생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이다.
〔別記-頓分別者, 是能見相. 自心及現等, 是境界相. 瑜伽論中亦動此說. 如是等文, 是約後二相說. 此二雖有二分, 不離業相. 是唯量門. 業相雖無能所, 含有二分. 是唯二門. 此三智是異熟識攝. 但爲嶪煩惱所惑義邊. 不別業相動轉差別轉相等異. 是故總說爲異熟識. 爲無明風所動義邊. 從細至?動轉差別. 是故分立三種相. 又此三但爲無明所動, 故在第八. 後六乃爲境界所動, 故在七識. 卽由是義, 故說七識一向生滅, 不同阿黎耶俱含二義也.〕

【소(疏)】
이 논의 아래 글에서 현식을 설명하기를, ‘이른바 모든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현식도 역시 그러하여 모든 때에 저절로 나타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글들은 현상(現相)에 의하여 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이 이미 본식에 있거늘 어찌 하물며 그 근본인 전상과 업상이 도리어 육ㆍ칠식의 가운데 있다고 말하겠는가?
〔此論下文明現識云. 所謂能現一切境界. 猶如明鏡現於色像. 現識亦爾. 以一切時任運而起, 常在前故. 如是等文, 約於現相以顯本識. 如是現相旣在本識. 何況其本轉相業相, 反在六七識中說乎.〕

【논(論)】
경계의 연(緣)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의 상을 내는 것이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지상(智相)이니,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속상(相續相)이니, 지상에 의하기 때문에 그 고락을 내어서 각심(覺心)으로 망념을 일으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집취상(執取相)이니 상속에 의하여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해서 고락에 주지(住持)하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넷째는 계명자상(計名字相)이니, 잘못된 집착에 의하여 거짓된 명창과 언설의 상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기업상(起業相)이니 명자(名字)에 의하여 이름을 따라가면서 집착하여 여러 가지의 행동을 짓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업계고상(業繫苦相)이니, 업에 의하여 과보를 받아서 자재(自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以有境界緣故, 復生六種相. 云何爲六. 一者智相. 依於境界, 心起分別, 愛與不愛故. 二者相續相. 依於智故, 生其苦樂, 覺心起念, 相應不斷故. 三者執取相. 依於相續, 緣念境界, 住持苦樂, 心起著故. 四者計名字相. 依於妄執, 分別假名言相故. 五者起業相. 依於名字, 尋名取著, 造種種業故. 六者業繫苦相. 以依業受果, 不自在故.〕

【소(疏)】
다음은 추상(?相)을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따로 풀이한 것이다. 처음에 ‘경계의 연(緣)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앞의 현식이 나타낸 경계에 의하기 때문에 칠 식 가운데에 여섯 가지의 추상을 일으킨 것이니, 이것은 경(능가경)에서 말한 ‘경계의 바람에 의해 움직여서 칠 식의 물결이 전전한다’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次明?相, 於中亦二. 總標. 別釋. 初言以有境界緣者, 依前現識所現境故, 起七識中六種?相. 是釋經言境界風所動七識波浪轉之意也.〕

【별기(別記)】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상을 낸다’는 것은, 앞의 세상(細相)가운데서는 능견에 의하여 경계를 나타낸 것이지 경계가 능견을 움직인 것이 아니며, 이 뒤의 여섯 가지상은 저 나타낸 바의 경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지 이 여섯 가지 상이 저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뜻을 분별하면 이와 같지만, 통하여 발하면 저것(능견상)도 도리어 자신이 나타낸 경계에 의하고, 이것(여섯 가지)도 도리어 자신이 의지하는 경계(경계상)를 지을 수가 있다. 이제 이 논 가운데서는 분별의 쪽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상을 낸다’고 말한 것이다.
〔別記-以有境界緣故生六相者. 前細相中, 依能見現境界, 非境界動能見. 此後六相, 爲彼所現境界所動, 非此六種能現彼境. 別義如是. 通而言之. 彼亦還依自所現境. 此還能作自所依境. 今此論中, 宣就別門. 故言有境界故生六種相.〕

【소(疏)】
다음에 각각 풀이하는 중에 처음의 한 가지 상(智相)은 제 칠 식이고 다음의 네 가지 상(상속상, 집취상, 계명자상, 기업상)은 생기식(生起識)에 있으며, 나중의 한 가지 상(업계고상)은 저것들이 낸 과보이다. 처음에 ‘지상(智相)’이라고 말한 것은 제 칠식이니, 추상 가운데의 처음이다. 비로소 혜수(慧數)가 있어서 이가 아(我)와 진(塵)을 분별하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승만경》에서 “이 육식과 심법지(心法智)에 이 칠법(七法)이 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심법지’라고 한 것은 혜수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선도(善導)에 있다면 좋아할 만한 법을 분별하여 아(我)와 아소(我所)라고 계탁하고 악도(惡道)에 있을 때에는 좋아하지 않는 법을 분별하여 아(我)와 아소(我所)라고 계탁하기 때문에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갖추어 말한다면 본식을 반연하여 아(我)라고 계탁하고 본식이 나타낸 경계를 반연하여 아소라고 계탁하지만, 이제 이 가운데서는 추상에 의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경계가 현식을 여의지 아니함이 마치 영상(影像)이 거울의 면을 여의지 않은 것과 같다. 이제 칠 식은 곧바로 안으로 향하여 아와 아소를 계탁하지만 마음 밖에 경계가 있음을 따로 계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도리어 저 식(본식 중의 현식)을 반연한다고 말하였다.
〔次別釋中, 初之一相, 是第七識. 次四相者, 在生起識. 後一相者, 彼所生果也. 初言智相者, 是第七識?中之始. 始有慧數分別我塵. 故名智相. 如夫人經言. 於此六識及心法智, 此七法刹那不住. 此言心法智者, 慧數之謂也. 若在善道, 分別可愛法, 計我我所. 在惡道時, 分別不愛法, 計我我所. 故言依於境界心起分別愛與不愛故也. 具而言之. 緣於本識. 計以爲我. 緣所現境, 計爲我所. 而今此中就其?顯, 故說依於境界心起. 又此境界不理現識. 猶如影像不離鏡面. 此第七識直爾內向計我我所, 而不別計心外有塵. 故餘處說還緣彼識.〕

【별기(別記)】
다만 아집(我執)의 경계에 의거하기 때문에 식(현식)을 반연한다고 말하였고, 아소집(我所執)의 경계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또한 경계를 반연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別記云. 但就我執之境, 故說緣識. 除我所執境, 故不說亦緣境界.〕

【소(疏)】
묻기를, “제칠 말나(末那)식 이 식(識)을 반연할 뿐만 아니라 육진(六塵)도 반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답하기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증명이 있으니, 첫째는 비량(比量)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언량(聖言量)에 의한 것이다. 비량이란 다음과 같다. 이 의근(意根)이 반드시 의식(意識)과 경계를 같이하니[이것은 종(宗:주장, 종지)을 세운 것임]. (의근은 의식의) 불공소의(不共所依)이기 때문이다[이것은 因을 분별한 것임]. 모든 이러한 불공소의가 반드시 능의(能依:여기서는 의식을 말함)와 경계를 같이함이 안근(眼根) 등과 같다[이는 동품(同品)을 따라 말한 것임]. 어떤 때에는 (안근과 인식이)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불공소의가 아닌지라 차례대로 의근(意根) 등을 없앨 것이니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말이다. 이와 같이 종(宗)ㆍ인(因)ㆍ유(喩)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의근은 역시 육진도 반연함을 알아야 한다.”
〔問. 云何得知第七末那, 非但緣識, 亦緣六塵. 答. 此有二證. 一依比量. 二聖言量. 言比量者. 此意根必與意識同境, 是立宗也. 不共所依故, 是辨因也. 諸是不共所依, 必與能依同境, 如眼根等, 是隨同品言也. 或時不同境者, 必非不共所依, 如次第滅意根等, 是遠離言也. 如是宗因譬喩無過. 故知意根亦緣六塵也.〕

【별기(別記)】
만약 이 의(意:의근)가 의식과 반드시 경계를 똑 같이 반연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면 안(眼:안근)도 안식(眼識)과 반드시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니, 의(意)와 안(眼)은 모두 불공소의이기 때문이다. 안(眼) 등의 식(識)과 근(根)은 이미 그렇게 (경계를 같이하지 않게)될 수 없으니, 이처럼 동류(同類)가 없기 때문에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이 의근의식)이 불공소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의식은) 불공의가 없을 것이니 의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안식 등에서도 같은 것이니, 다만 이것은 자교상위(自敎相違)의 과실이다. 이는 불경에서 ‘안(眼:안근을 말함)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생길 수 있으며, 내지 의(意:의근을 말함)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이에 널리 설명한 것과 같다. 또한 논에서 말하기를, ‘이것(의근)이 불공의’라 하니 이의(의근)가 다만 식(본식)만을 반연하고 나머지 경계(육진)를 반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뜻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別記-若言此意與意識不必同緣者. 亦可眼與眼識不必同境. 俱是不共所依故. 眼等識根旣不得爾. 無同類故. 義不得成. 故言此意非不共依者. 則無不共依識不應起. 如眼識等. 只是自敎相違過失. 如佛經說. 眼不壞故, 眼識得生. 乃至意不壞故, 意識得生. 乃至廣說. 又論說此不共依. 故知此意, 但緣於識, 不緣餘境, 是義不成.〕

【소(疏)】
“만약 이 뜻에 의한다면 능의(能依)인 의식이 의근을 반연할 때에 소의(所依)인 의근도 자체를 상대하니, 자증분(自證分)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역시 (의근) 스스로의 상응하는 바의 심법(心法)을 반연하니, 장애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반연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모든 심(心)과 심소법(心所法)이 모두 자체를 증명하니 이러므로 동일하게 반연하는 것(의근과 의식이 육지경계를 다같이 반연함)을 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오직 오식(五識)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으니, (오식은) 색근(色根:오근)에 의해 일어나서 두루 반연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색진(色塵)에만 상대하고 나머지 경계는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若依是義. 能依意識緣意根時. 所依意根亦對自體. 以有自證分故無過. 亦緣自所相應心法. 以無能障法故得緣. 諸心心所法皆證自體. 是故不廢同一所緣. 此義唯不通於五識. 依色根起不通利故. 但對色塵, 非餘境故.〕

【별기(別記)】
《장엄론(莊嚴論)》에 이르기를, “이미 염정(染淨)을 구하는 것을 설명하였으니 다음은 유식(唯識)을 구하는 것을 설명하겠다. 게송에 이르기를 ‘능취(能取)와 소취(所取), 이 둘은 오직 심광(心光)이다. 탐광(貪光)과 신광(信光) 이 두 광은 모두 두 법이 아니다’라고 하니, 석(釋)에 이르기를, ‘위의 반절은 유식(唯識)을 구하는 사람을 말함이니, 능취와 소취가 오직 심광임을 알아야 한다. 아래의 반절은 이와 같은 탐(貪) 등의 번뇌광과 신(信) 등의 선법광이니, 이와 같은 두 광은 역시 염과 정의 두 가지 법이 없는 것이니 무엇 때문인가? 심광을 여의고서는 따로 탐(貪)등이나 신(信) 등의 염정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러한 글로써 증명해 보면, 모든 심수법(心數法)도 또한 심광에 의해 비취어지며, 그러므로 심광을 여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심광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이것이 심광인 것이다. 마치 거울 가운데의 형상이 거울 빛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 형상이 거울 빛을 여의지 않았으며,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거울 가운데의 형상)이 곧 거울 빛인 것과 같으니, 이 가운데의 도리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그처럼 비록 영상(影像)과 같이 달리 본법에 의해 반연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령 본법의 심수가 영상의 심수와 다른 것이라면, 동일한 소연(所緣)의 뜻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別記-莊嚴論云. 已說求染淨. 次說求唯識. 偈曰. 能取及所取. 此二唯心光. 貪光及信光. 二光無二法. 釋曰. 上半者, 求唯識人應知能取所取唯是心光. 下半者, 如是貪等煩惱光, 及信等善法光, 如是二光, 亦無染淨二法. 何以故. 不離心光別有貪等信等染淨法故. 以此文證. 故知諸心數法, 亦爲心光所照, 故不離心光, 故卽是心光也. 如鏡中像, 鏡光所照, 是故此像不離鏡光. 以不離故, 卽是鏡光. 當知此中道理亦爾. 然雖似影像無別本法所不緣者. 設有本法心數, 異影像心數者, 則同一所緣之義不成故.〕

【소(疏)】
“성언량(聖言量)이라는 것은 경(經)에 있는 것이니, 《금고경(金鼓經)》에 말하기를, ‘안근은 색을 받아들이고, 이근(耳根)은 소리를 분별하며, 의근은 일체의 모든 법을 분별한다’고 하니, 대승의 의근은 곧 말나(末那)이기 때문에 일체의 법을 두루 반연함을 알 수 있다. 또 《대법론(對法論)》의 십종분별(十種分別) 가운데 말하기를, ‘첫째 상분별(相分別)이라는 것은 몸의 거처하는 처소와 수용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니, 저것도 또한 그 차례와 같이 하여 모든 색근과 기세계(器世界)의 색등의 경계로써 상을 심는다. 두 번째 상현현부별(相顯現分別)이라는 것은 육식(六識)의 신(身)과 및 의(意)를 말하는 것이니,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상을 취하여 밝혀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오식(五識)은 다만 색 등의 오진(五塵)만을 나타내고 의식과 의(의근)는 색근과 기세계의 색등의 경계를 통틀어 나타낸다. 가령 말나(末那)가 색근이나 기세계 등을 반연하지 않는다면 현현 분별함에 있어 오직 육식만을 취해야 할 것이지만 ‘ 및 의(及意)’라 고 말하였기 때문에 통틀어 반연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방론(傍論)은 그만두고 다시 본문을 풀이하겠다.
〔聖言量者有經有. 金鼓經言. 眼根受色. 耳根分別聲. 乃至意根分別一切諸法. 大乘意根, 卽是末那. 故知?緣一切法也. 又對法論十種分別中言. 第一相分別者. 謂身所居處所受用義[識〕. 彼復如其次第. 以諸色根器世界色等境界爲相. 第二相顯現分別者. 謂六識身及意. 如前所說取相而顯現故. 此中五識, 唯現色等五塵. 意識及意, 通現色根及器世界色等境界. 設使末那不緣色根器世界等, 則能現分別唯應取六識. 而言及意, 故知通緣也. 且置傍論. 還釋本文.〕

두 번째 상속상(相續相)이라는 것은 생기식(生起識)이요, 식온(識?)이다. 이것은 추분별이므로 모든 법을 두루 계탁하여 길이 상속하게 된다. 또한 애취(愛取)를 일으켜서 과거의 모든 행위를 인지(引持)하여 끈ㄹ어지지 않게 하며, 또한 윤생(潤生)하여 미래의 과보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니, 이러한 뜻에 의하기 때문에 상속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며, 이는 앞서 말한 상속심과는 같지 아니하다. ‘智 에 의한다’는 것은 앞의 지상(智相)이 근(根)이 됨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이니, 소의(所依)는 세상(細相:지상을 말함)인지라 오직 한결같이 사수(捨受)일 뿐이나 능의(상속상)는 추상인지라 고락을 함께 일으키니, 그 때문에 ‘고락을 내어 일으킨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소의인 지상은 안으로 반연하여 머무르고 바깥 경계라고는 계탁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것과 같으나, 이 상속식은 안과 밖을 두루 계탁하여 각관(覺觀)하여 분별함이 마치 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심으로 망념을 일으킨다’고 말한 것이니, 망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곧 법집분별(法執分別)이다. 식온(識?)이 거친 집착과 상응하여 모든 경계로 두루 달려가기 때문에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第二相續相者, 是生起識, 識?. 是?分別, ?計諸法得長相續. 又能起愛取, 引持過去諸行不斷. 亦得潤生, 能令未來果報相續. 依是義故名相續相. 不同前說相續心也. 依於智者, 依前智相爲根所生故. 所依是細, 唯一捨受. 能依是?, 具起苦樂. 故言生起苦樂也. 又所依智相. 內緣而住, 不計外塵, 故是似眠. 此相續識, ?計內外, 覺觀分別, 如似覺悟. 以之故言覺心起念. 起念卽是法執分別. 識?與此?執相應, ?馳諸境. 故言相應不斷故也.〕

세 번째 집취상(執取相)이라는 것은 곧 수온(受蘊)이니, 식온(識?)에 의하여 위(違:싫어하는 것)와 순(順:좋아하는 것)을 분별하여 고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에 의하여, ......고락에 머무른다’고 말한 것이다. 네 번째 계명자상(計名字相)이라는 것은 곧 상온(想蘊)이니, 앞의 수온에 의하여 위ㆍ순 등의 名言의 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망집에 의하여......, 명언의 상을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다섯 번째 기업상(起業相)이라는 것은 곧 行蘊이니, 상온이 추한 바의 명상에 의하여 사수(思數)를 일으켜서 선과 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名字 에 의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짓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섯 번째 업계고상(業繫苦相)이라는 것은 앞의 행온이 만든 업에 의하여 삼유(삼세를 말함)와 육취(六趣)의 고통의 과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업에 의하여 과보를 받아서 자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第三執取相者. 卽是受蘊. 以依識蘊, 分別違順, 領納苦樂. 故言依於相續乃至住苦樂等也. 第四繫名字相者, 卽是想蘊. 依前受蘊, 分別違順等名言相. 故言依妄執乃至名言相故也. 第五起業相者, 卽是行蘊. 依於想蘊所取名相, 而起思數造作善惡. 故言依於名字乃至造種種業故也. 第六業繫苦相者, 依前行蘊所造之業, 而受三有六趣苦果. 故言依業受果不自在故也.〕

【논(論)】
무명이 모든 염법을 내고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왜냐하면 모든 염법은 다 불각상(不覺相)이기 때문이다.
〔當知無明能生一切染法. 以一切染法, 皆是不覺相故.〕

【소(疏)】
세 번째는 총괄하여 맺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섯 가지의 추상은 현상이 나타낸 경계에 의하여 일어나고 세 가지의 세상(細相)은 직접 무명에 의하여 일어나니, 이와 같이 육추상과 삼세상이 모든 염법을 다 포괄하는 것이며, 이러므로 無明住地가 모든 염법을 내는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염상이 비록 거친 것과 세밀한 것이 있으나 모두 제법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이 불각의 상이 바로 무명의 기운이며, 그러므로 ‘모든 염법이 다 불각상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뜻에 의하여 각각 풀이한 것에 세 가지 구분이 있는 가운데 첫째는 功能을 대략 밝혔고, 두 번째는 體相을 널리 나타냈으니, 이와 같은 두 부분은 앞에서 마쳤다.
〔第三總結. 如前所說六種?相, 依於現相所現境起. 三種細相, 親依無明. 如是六三, 總攝諸染. 是故當知無明住地, 能生一切染法根本. 以諸染相雖有?細, 而皆不覺諸法實相. 不覺之相是無明氣. 故言一切染法皆是不覺相故. 第二依義別解, 有三分內. 第一略明功能, 第二廣顯體相. 如是二分竟在於前.〕

【논】
다시 각과 불각이 두 가지의 상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동상(同相)이고, 둘째는 이상(異相)이다. 동상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의 와기(瓦器)가 모두 똑같은 미진(微塵)의 성상(性相)인 것처럼 무루(無漏)와 무명(無明)의 여러 가지 업환(業幻)도 다 똑 같은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이러므로 경 가운데 이 진여의 뜻에 의하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은 본래 열반ㆍ보리의 법에 상주(常住)하여 들어가 있는 것이니, 이는 닦을 수 있는 상이 아니며 지울 수 있는 상이 아닌지라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색상(色相)을 볼 만한 것이 없으되 색상을 봄이 있는 것은, 오직 염법의 업환에 따라 지은 것이지 지색불공(智色不空)의 성질은 아니니 지상은 볼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와기가 각기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수염환(隨染幻)의 차별이며 성염환(性染幻)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復次覺與不覺有二種相. 云何爲二. 一者同相. 二者異相. 言同相者. 譬如種種瓦器, 皆同微塵性相. 如是無漏無明種種業幻, 皆同眞如性相. 是故修多羅中, 依於此眞如義故, 說一切衆生 本來常住入於涅槃菩提之法, 非可修相, 非可作相. 畢竟無得. 亦無色相可見. 而有見色相者. 唯是隨染業幻所作. 非是智色不空之性. 以智相無可見故. 言異相者. 如種種瓦器, 各各不同. 如是無漏無明, 隨染幻差別, 性染幻差別故.〕

【소】
세 번째는 동상과 이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이름을 열거한 것과 차례대로 상을 분별한 것이다. 상을 분별하는 가운데 먼저 동상을 밝혔으니,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유를 인용하였고, 둘째는 비유를 결합하였고, 셋째는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두 번째 가운데 ‘무루’라고 말한 것은 본각과 시각이고, ‘무명’이라는 것은 근본과 지말의 불각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업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환’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 번째 가운데 ‘본래 열반ㆍ보리의 법에 상주하여 들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대품경》에서 “이 지혜로써 모든 결사(結使:번뇌)를 끊고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니, 본래 이것은 세속법이지 제일의제는 아니니, 무엇 때문인가? 공 가운데는 멸함이 없고 또한 멸하게 하는 것도 없으니, 모든 법이 결국에는 공한 것이며 곧 이는 열반이기 때문이다.”라고 , 또 “어떤 뜻이 보리인가? 공(空)의 뜻이 보리의 뜻이며, 또한 모든 법의 실상이 거짓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 이것이 보리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는 성정보리(性淨菩提)와 본래 맑고 깨끗한 열반에 의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본래(열반보리의 법)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닦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인행(因行)이 없기 때문이고, ‘지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과보가 일어남이 없기 때문이며, ‘끝내 얻을 수 없다’ 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얻을 때도 없고 얻을 곳도 없기 때문이다. ‘역무(亦無)’이하는 여전히 경의 글이지만 여기서 증명할 요체는 아니니, 다만 한 곳에 서로 이어진 글이 글이기 때문에 서로 따라서 인용하였을 따름이다. 이상(異相)을 밝힌 가운데 먼저는 비유이고 나중은 합한 것이니, 합한 가운데 수염환(隨染幻)차별이란 무루법이고, 성염환(性染幻)차별이란 무명법이니, 왜 그런가 근본ㆍ지말무명은 평등성을 어긴 것이니 이러므로 그 본성이 스스로 차별이 있으며, 한편 모든 무루법은 평등성을 따라 바로 그 본성을 두어서 마땅히 차별이 없을 것이지만 다만 염법의 차별의 상을 따르기 때문에 무루법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였을 따름이니, 업식 등의 염법의 차별을 대하기 때문에 본각의 무한한 성공덕을 말하였고 또한 이 모든 법의 차별을 대치(對治)하기 때문에 시각의 온갖 덕의 차별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第三明同異相. 此中有三. 總漂. 列名. 次第辨相. 辨相之中, 先明同相. 於中有三. 一者引喩. 二者合喩. 三者引證. 第二中言無漏者, 本覺始覺也. 無明者, 本來不覺也. 此二皆有業用顯現. 而非定有, 故名業幻. 第三中言本來常住入於涅槃菩提法者. 如大品經言. 以是智慧, 但一切結使, 入無餘涅槃. 元是世俗法. 非第一義. 何以故. 空中無有滅. 亦無使滅者. 諸法 竟空. 卽是涅槃故. 又言. 何義故爲菩提. 空義, 是菩提義. 如義, 法性義, 實際義, 是菩提義. 復次諸法實相, 不?不異, 是菩提義故. 當知此中約於性淨菩提, 本來淸靜涅槃, 故諸衆生本來入也. 非可修相者, 無因行故. 非可作相者, 無果起故. 竟無得者, 以無能得者, 無得時無得處故. 亦無以下, 猶是經文. 而非此中所證之要. 但是一處相續之文. 是故相從引之而已. 明異相中. 先喩. 後合. 合中言隨染幻差別者, 是無漏法. 性染幻差別者, 是無明法. 何者. 本來無明, 違平等性, 是故其性自有差別. 諸無漏法, 順平等性. 直置其性, 應無差別. 但隨染法差別之用, 故說無漏有差別耳. 謂對業識等染法差別, 故說本覺?沙性德. 又對治此諸法差別, 故成始覺萬德差別.〕

【별기】
이러므로 무루는 다만 저 염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지, 자성(自性)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別記云, 是故無漏, 但隨彼染而有差別, 不由自性有差別也.〕

【소】
그러나 이러한 연과 정이 모두 서로 의지하여 밝히 나타남이 없지 않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통틀어 ‘환차별(幻差別)’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위에서부터 입의분 중에 이 심생멸(心生滅)의 부분을 널리 해석한 것이니 앞에서 마쳤다.
〔然如是染淨, 皆是相待. 非無顯現, 而非是有. 是故通名幻差別也. 上來廣釋立義分中是心生滅竟在於前.〕

△이 아래는 두 번째 그 인연(심생멸의 인연)을 풀이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생멸이 인연에 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나중은 소의(所依)인 인연의 體相을 밝혔다.
〔△此下第二釋其因緣. 於中有二. 先明生滅依因緣義. 後顯所依因緣體相.〕

△ 처음 가운데에 역시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각각 풀이한 것이다.
〔△初中亦二. 總標. 別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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