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ㄷ) 생멸상(生滅相)

通達無我法者 2008. 3. 24. 11:45

 

ㄷ) 생멸상(生滅相)

은정희 역주/일지사/자료입력:도규희

 

 

【논】
다시 생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추(?)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細)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추 중의 추는 범부의 경계요, 추 중의 세와 세 중의 추는 보살의 경계요, 세 중의 세는 부처의 경계이다.
〔復次分別生滅相者有二種. 云何爲二. 一者?, 與心相應故. 二者細, 與心不相應故. 又?中之?, 凡夫境界. ?中之細, 及細中之?, 菩薩境界. 細中之細, 是佛境界.〕

【소】
처음 중에 역시 두 가지이니, 첫째는 바로 추(?)ㆍ세(細)를 밝혔고, 둘째는 사람에 대하여 분별하였다. 처음 중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각각 풀이함이다. 각각 풀이하는 중에 ‘첫째는 추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여섯 가지 염심 중에 앞의 삼염(三染)이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니, 그 상이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며, 경(經) 중에는 ‘상의 생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細 이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뒤의 세 가지 염심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심(心)과 심법(心法)의 거칠게 드러나는 상이 없고 그 체가 미세하여 항상 유전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경(經) 중에는 ‘상속의 생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십권능가경》에서 “識 에 두 가지의 멸함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인가? 첫째는 상의 멸이고 둘째는 상속의 멸이다.”라고 하니, 생(生)과 주(住)도 이와 같다. 또 《사권능가경》에서 “모든 식에 두 가지 생(生), 주(住), 멸(滅)이 있으니, ㆍㆍㆍㆍㆍㆍ소위 유주생(流注生)과 및 상생(相生)이다.”라고 하니, 멸(滅)도 이와 같다. 경중에서 다만 두 가지 이름만 들고, 따로 추세라는 상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신론》의 저자가 상응과 불상응의 뜻에 의하여 두 가지 추세의 상을 구분한 것이다. 사람을 대하여 분별하는 중에 ‘추 중의 추’라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중 처음 둘이 이것이고, ‘추 중의 세’란 바로 이 세 가지 중 뒤의 하나가 이것이다. 앞의 것 중에 처음 둘은 모두 의식에 있어서 행상이 거칠기 때문에 범부가 아는 것이요, 앞의 것 중에 뒤의 하나는 제 칠식이며 행상(行相)이 거칠지 않아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뒤의 것 중에 처음 둘은 능현(能現:현식)과 능견(能見:전식)으로서 능ㆍ소가 차별되므로 보살이 아는 것이고, 맨 나중의 하나는 능 ㆍ소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으므로 오직 부처만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初中亦二. 一者正明?細. 二者對人分別. 初中亦二. 總標. 別解. 別解中言一者?與心相應故者. 六種染中, 前之三染, 是心相應, 其相?顯. 經中說名爲相生滅也. 二者細與心不相應故者. 後三染心, 是不相應. 無心心法?顯之相. 其體微細, ?流不絶. 經中說名相續生滅也. 如十券經云. 識有二種滅. 何等爲二. 一者相滅. 二相續滅. 生住亦如是. 四券經云. 諸識有二種生住滅. 所謂流注生及相生. 滅亦如是. 經中直出二種名字, 不別顯相. 故今論主約於相應不相應義, 以辨二種?細相也. 對人分別中, ?中之?者, 謂前三中初二是也. ?中之細者, 卽此三中後一是也. 以前中初二俱在意識, 行相是?, 故凡夫所知也. 前中後一是第七識, 行相不?, 非凡所了也. 後中初二能現能見, 能所差別, 後菩薩所知. 最後一者, 能所未分, 故唯佛能了也.〕

【논】
이 두 가지 생멸이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있는 것이니, 이름바 인(因)에 의하여 연(緣)에 의하는 것이다. 인에 의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고, 연에 의한다는 것은 잘못 경계를 짓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이 멸한다면 연이 멸하는 것이니,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응심이 멸하고 연이 멸하기 때문에 상응심이 멸한 는 것이다. 묻기를, “만약 마음이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하며, 만약 상속하다면 어떻게 마침내 멸해 버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하기를, “멸한다는 것은 오직 심상만 멸하는 것이요 심체가 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람이 바닷물에 의해서 동상(動相:파도)을 만드는 것이니, 만약 바닷물이 없어지면 풍상이 단절되어 의지할 바가 없지마는 바닷물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풍상이 상속하는 것이며, 오직 바람이 멸하기 때문에 동상이 따라서 별하지만 바닷물이 멸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무명도 또한 그러하여 심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니, 만약 심체가 멸하면 중생이 단절되어 의지할 바가 없지만 심체가 멸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며, 오직 치(癡:무명)가 멸하기 때문에 심상이 따라서 멸하지만 심지(心智)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此二種生滅, 依於無明熏習而有. 所謂依因依緣. 依因者, 不覺義故. 依緣者, 妄作境界義故. 若因滅, 則緣滅. 因滅故, 不相應心滅. 緣滅故, 相應心滅. 問曰. 若心滅者, 云何相續. 若相續者, 云何說究竟滅. 答曰. 所言滅者, 唯心相滅, 非心體滅. 如風依水而有動相. 若水滅者則風相斷絶, 無所依止. 以水不滅, 風相相續. 唯風滅故, 動相隨滅, 非是水滅. 無明亦爾. 依心體而動. 若心體滅, 則衆生斷絶, 無所依止. 以體不滅, 心得相續, 唯癡滅故, 心相隨滅, 非心智滅.〕

【소】
두 번째는 생멸의 뜻을 밝혔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생연(生緣)을 밝혔고 뒤에는 멸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처음 중에 역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통연(通緣)을 밝혔고 나중에는 개별적인 원인을 나타내었다. 통틀어 말하자면, 추와 세의 이식이 모두 무명주지에 의하여 이러나기 때문에, ‘두 가지 생멸이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있다’고 말한 것이고, 따로따로 말한다면 무명인(無明因)에 의하기 때문에 불상응심이 생기고 경계연(境界緣)에 의하기 때문에 상응심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인(因)에 의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요, 연(緣)에 의한다는 것은 잘못 경계를 짓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第二明生滅義. 於中有二. 先明生緣. 後顯滅義. 初中亦二, 先明通緣. 後顯別因. 通而言之?細二識, 皆依無明住地而起. 故言二種生滅, 依於無明薰習而有. 別而言之, 依無明因故. 不相應心生. 依境界緣故, 相應心得起. 故言依因者不覺義故. 依緣者妄作境界義故.〕

【별기】
불각의 뜻이란 근본무명이고, 잘못 경계를 짓는다는 것은 현식이 나타내는 경계이다.
〔別記云. 不覺義者, 根本無明也. 妄作境者, 現識所現境也.〕

【소】
만역 뜻을 자세히 말한다면 각각 두 가지 원인이 있으니, 이는 《사권능가경》에서 “대혜야 불사의훈(不思議熏)과 및 불사의변(不思議變)은 현식의 인(因)이고, 여러 가지 경계를 취하는 것과 및 무시(無始)의 망상훈(無始妄想熏)은 분별사식의 인(因)이니라”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풀이해 보면 불사의훈이란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훈습할 수 없는 곳에 훈습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생각할 수 없는 훈습’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불사의변이란 이른바 진여가 무명의 훈습을 받아서 변이(變異)할 수 없는 데도 변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생각할 수 없는 변화’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습과 변이가 매우 미세하고 은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현식의 행상이 미세하며, 이중에 또한 전식과 업식이 있지만, 추한 것을 들어서 미세한 것을 겸했기 때문에 단지 현식이라고만 말한 것이다. ‘여러 가지 경계를 취한다’는 것은 현식이 취하는 여러 가지 경계가 마음바다(心海)를 요동시켜서 칠식(七識)의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시망상훈이란 바로 저 현식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니, 본래부터 망상을 떠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의 망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는 위의 글에서 ‘본래부터 망념을 떠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의 무명이라 이름한다’고 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의 망상도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십권능가경》에서 “아라야식은 명식(名識)의 상을 알지만 가지고 있는 체상(體相)은 허공 중에 모륜(毛輪)의 머무름이 있는 것과 같으니, 부정지(不淨智)가 행하는 경계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러한 도리에 의하므로 망상인 것이다. 저 여러 가지의 경계와 및 이 망상이 자상심해(自相心海)를 훈습하여 칠 식의 파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 망상과 육진(六塵)의 경계가 거칠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분별사식의 행상이 거칠고 드러나서 상응심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사권ㆍ십권능가경》에서 현식이 불사의훈에 의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불사의변에 의하므로 머무르게 되며, 분별사식은 여러 가지 경계를 반연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망상의 훈습에 의하므로 머무르게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제 이 《기신론》중에서는 다만 생연(生緣)만을 취하였기 때문에 세(細)중에서는 오직 무명의 훈습만 말하고 추(?) 중에서는 단지 경계연(境界緣)만을 든 것이다.
〔若具義說, 各有二因. 如四券經云. 大慧. 不思議熏, 及不思議變, 是現識因. 取種種塵, 及無始妄想熏, 是分別事識因. 解云. 不思議熏者, 謂無明能熏眞如. 不可熏處而能熏故, 故名不可思義熏也. 不思議變者, 所謂眞如受無明熏. 不可變異而變異故, 故名不思議變. 此熏及變甚微且隱, 故所起現識行相微細. 於中亦有轉識業識. 然擧?兼細. 故但名現識也. 取種種塵者, 現識所取種種境界, 能動心海起七識浪故. 無始妄想熏者, 卽彼現識名爲妄想, 從本以來未승 離想, 故名無始妄想. 如上文言, 以從本來未승 離念, 故名無始無明. 此中妄想當知亦爾. 如十券經云. 阿黎耶識知名識相. 所有體相. 如虛空中有毛輪住. 不淨智所行境界. 由是道理故是妄想. 彼種種塵及此妄想, 熏於自相心海, 令起七識波浪. 妄想及塵, ?而且顯. 故其所起分別事識, 行相?顯, 成相應心也. 欲明現識因不思議熏故得生, 依不思議變故得住. 分別事識緣種種塵故得生, 依妄想故得住. 今此論中但取生緣. 故細中唯說無明熏. ?中單擧境界緣也.〕

【별기】
또 《사권능가경》에서 “대혜야, 만약 저 진식(眞識)의 여러 가지 불실(不實)한 모든 허망한 것들이 멸하면, 모든 근식(根識)이 멸하는 것이니 이를 상멸(相(滅)이라 이름한다. 상속이 멸한다는 것은 상속의 원인이 멸하면 상속이 멸하니, 소종(所從:즉 원인)이 멸하고 소(所緣: 즉 연)가 멸하면 상속이 멸하는 것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이 소의(所依)이기 때문이다. 의(依)란 무시의 망상훈을 말하며 연(緣)이란 자심이 보거나 해서 알게 되는 경계의 망상을 말한다”고 말하니, 이 경은 통상문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며, 《기신론》에서는 별도의 뜻에 의거하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생의 인연을 널리 논한다면 모든 식(팔식)에 각각 네 가지 인연이 있다. 이는 《십권능가경》에서 “네 가지 인연이 있어야 안식(眼識)이 생기는 것이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자내신(自內身)임을 깨닫지 못하고 경계를 취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무시의 때로부터 허망하게 색경계를 분별하고 훈습하여 희론(戱論)을 집착하기 때문이요, 셋째는 식의 자성체(自性體)가 이러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여러 가지 색상(色相)을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사권능가경》에서는 “네 가지 인연 때문에 안식(眼識)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심(自心)이 나타낸 것을 섭수(攝受)함을 깨닫지 못하며, 무시로부터 거짓되게 경계(色)를 경험하는 습기를 헤아려 집착하며, 식성(識性)의 자성인 것이며, 여러 가지 색상(色相)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을 네 가지 인연(조건)이라 하니 물이 흐르는 것인 장식(藏識)에서 전식(轉識)의 물결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자심이 나타낸 것을 섭수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무명의 인을 밝힌 것이니, 그 색경계(色境界)가 거친 모양(?相)이어서 현식에서 나타난 것이며 식(識)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자심이 섭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 색진(色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안식(眼識)을 내어 취하여 밖을 삼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초인(超因)이다. ‘무시로부터 헛되이 경계를 경험한 습기를 헤아려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망상훈습인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현식이 본래 색진에 집착함을 말하며 이러한 습기에 의하여 안식을 내어 색진에 집착함을 말하며 이러한 습기에 의하여 안식을 내어 색진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식성(識性)’이라 말하는 것은 자류인(自類因)을 나타내는 것이니, 앞서의 안식의 자성으로 인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습에 의하여 뒤에 안식을 내는 것이 앞서의 자성과 같다. ‘여러 가지 색상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명언훈습인(名言熏習因)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앞서의 안식이 색상을 보고 의식은 이 색상을 보는 안식을 반연하여 의언분별(意言分別)로 집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안식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의 여러 식도 여기에 준거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別記-又四券經. 大慧. 若覆彼眞識種種不實諸虛妄滅, 則一切根識滅, 是名相滅. 相續滅者, 相續所因滅, 則相續滅. 所從滅及所緣滅, 則相續滅. 所以者何. 是其所依故. 依者謂無始妄想熏. 緣者謂自心見等識境妄想. 此經就通相門, 故作是說. 論約別義, 故如前說也. 若汎論生因緣諸識, 各有四種因緣. 如十券經云. 有四因緣眼識生. 何等爲四. 一者不覺自內身取境界故. 二者無始世來虛妄分別色境界熏習執着戱論故. 三者識自性體如是故. 四者樂見種種色相故. 四券經云. 四因緣故眼識轉. 謂自心顯攝受不覺. 無始虛僞過色習氣計著. 識性自性. 欲見種種色常相 是名四種因緣. 水流處藏識轉識浪生. 言自心現攝受不覺者. 是明根本無明因. 其色?相, 現識所現. 不在識外. 自心所攝故. 言不覺者. 無明不覺色塵非外, 故能生眼識令取爲外, 是爲初因. 言無始虛僞乃至計著者. 是顯無始妄想熏習因. 爲現識本來取著色塵. 由此習氣, 能生眼識令取色塵也. 言識性者. 是顯自類因. 由前眼識自性分別. 由此熏習, 後生眼識如前自性也. 言欲見種種色相者. 是顯名言熏習因. 謂前眼識能見色相. 意識緣此能見眼識, 意言分別取著欲見也. 如說眼識. 其餘諸識準之可知.〕

【소】
‘만약 인(因)이 멸하면’의 아래는 두 번째 멸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바로 밝힌 것이고, ‘묻기를’이하는 왕복하여 의심을 제거한 것이다. 처음 중에 ‘만약 인(因)이 멸하면 연(緣)이 멸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位)에 따르더라도 대치하게 될 때에 무명인이 멸하면 경계연(境界緣)이 따라서 멸하는 것이다.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응심이 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불상응심이 직접 무명인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무명이 멸할 때에 또한 따라서 멸하는 것이다. ‘연이 멸하기 때문에 상응심이 멸한다’는 것은 세 가지 상응염심이 직접 경계연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가 멸할 때에 또한 따라서 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종의 생멸도리에 의하여 두 가지 생멸의 뜻을 밝힌 것이지, 찰나 생멸의 뜻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若因滅下, 次顯滅義. 於中有二. 一者直明. 文曰以下. 往復除疑. 始中言若因滅則緣滅者, 隨於何位得對治時, 無明因滅境界隨滅也. 因滅故不相應心滅者, 三種不相應心親依無明因生, 故無明滅時亦隨滅也. 緣滅故相應心滅者, 三種相應染心親依境界緣起, 故境界滅時亦隨滅也. 依是始終起盡道理, 以明二種生滅之義. 非約刹那生滅義也.〕

이 아래는 두 번째 왕복해서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먼저는 묻고 나중은 답하였다. 물음 중에 ‘만약 심(心)이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하며ㆍㆍㆍㆍㆍㆍ’라고 한 것은 외도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물음을 한 것이다. 이는 《십권능가경》에서 “만약 아라야식이 멸한다면 외도의 단견(斷見) 희론과 다르지 아니하다. 모든 외도들이 말하기를 ‘모든 경계를 여의면 상속식이 멸하며, 상속식이 멸하고 나면 곧 모든 식을 멸하게 된다’고 하니, 대혜야! 만약 상속식이 멸한다면 무시의 때로부터의 모든 식도 마땅히 멸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은 바로 모든 외도의 주장, 즉 만약 무상천(無想天)에 나서 무상정(無想定)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경계를 여의면 상속식이 멸하는 것이니 근본이 멸하기 때문에 지말도 따라서 멸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여래가 이를 깨뜨려 말하기를 “만약 저 중생이 무상정에 들어갈 때에 중생의 근본인 상속식이 멸한다면 육식, 칠식 등의 종자가 따라서 멸하여 자 무상정에 들어간 후로는 다시 모든 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 무상정으로부터 나와서는 다시 모든 식을 일으키니, 무상정에 들어갈 때에 그 상속식이 멸하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상과 같이 설파하였다. 이제 이 《기신론》중에서는 이에 의하여 물은 것이니, 만약 무상정, 멸진정(滅盡定)에 들어갈 때에 심체가 멸한다면 어떻게 다시 상속하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심이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하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만약 저 무상정에 들어갈 때에 심체가 멸하지 아니하여 다시 상속한다면 이 상속상이 어떻게 해서 영구히 멸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구경에 멸한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답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合)이다. 처음 법 중에서 ‘멸한다는 것은’이라 함은, 저 무상정 등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식이 멸한다고 한 것은 단지 추식의 상을 멸한 것이지 아라야의 심체를 멸한 R서은 아닌 것이니, 그러므로 오직 심상만 멸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응심이 멸한다’고 말한 것은 다만 심중에 업상 등이 멸함을 말한 것이지, 자상의 심체가 멸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비유 중에서는 이 두 가지 멸하는 뜻을 각각 나타내었다. ‘마치 바람이 바닷물에 의하여 동상(動相)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무명의 바람이 심(心)에 의지하여 움직임을 비유한 것이다. ‘만약 바닷물이 멸한다면 바람이 단절하여 의지할 데도 없겠지만 바닷물이 멸하지 않기 때문에 풍상이 상속한다’는 것은 무상정에 들어갈 떼에 심체(心體)가 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식이 상속함을 비유한 것이니, 이는 처음 물음에 답한 것이다. ‘오직 바람이 멸하기 때문에 동상이 따라서 멸한다’는 것은 불지에 도달했을 때에 무명이 영구히 멸하기 때문에 업상 등의 움직임도 또한 따라서 다 멸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상(自相)의 심체는 멸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며, 이는 뒤의 물음에 답하여 구경에 멸함을 밝힌 것이다. 합(合)중에서는 차례로 앞의 두 가지 뜻에 맞추었다. ‘심지(心智)가 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신해(神解)의 성질을 심지라 이름하는 것이며, 위의 글에서 지성(智性)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으니, 이는 자상의 멸하지 않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머지 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此下第二往復除疑. 先問. 後答. 文中言若心滅者云何相續者, 對外道說而作是問. 如十券經云. 若阿黎耶識滅者, 不異外道斷見戱論. 諸外道說, 離諸境界, 相續識滅. 相續識滅已, 卽滅諸識. 大慧. 若相續識滅者, 無始世來諸識應滅. 此意正明諸外道說, 如生無想天, 入無想定時, 離諸境界, 相續識滅. 根本滅故, 末亦隨滅也. 如來破云. 若彼衆生入無想時, 衆生之本相續識滅者, 六七識等種子隨滅, 不應從彼還起諸識. 而從彼出還起諸識. 當知入無想時, 其相續識不滅. 如是破也. 令此論中依此而問. 若入無想定滅盡定時, 心體滅者, 云何還續. 故言若心滅者云何相續也. 若入彼時心體不滅還相續者, 此相續相何由永滅. 故言云何說究竟滅也. 答中有三. 謂法喩合. 初法中所言滅者, 如入無想等時, 說諸識滅者, 但滅?識之相, 非滅阿黎耶心體, 故言唯心相滅. 又復上說因滅故不相應心滅者, 但說心中業相等滅, 非謂自相心體滅也. 喩中別顯此二滅義. 如風依水而有動相者, 喩無明風依心而動也. 若水滅者則斷絶無所依止, 以水不滅風相相續者, 喩於入無想等之時, 心體不滅, 故諸識相續也. 是答初問也. 唯風滅故動相隨滅者, 到佛地時無明永滅, 故業相等動亦隨滅盡. 而其自相心體不滅, 故言非是水滅也. 是答後問明究竟滅. 合中次第合前二義. 非心智滅者, 神解之性名爲心智. 如上文云智性不壞, 是明自相不滅義也. 餘文可知.〕

묻기를 “이 식의 자상(自相)이 한결같이 염연(染緣)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야 하는가. 또한 연을 따르지 않는 뜻이 있다고 해야 하는가? 만약 한결같이 염연(染緣)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염법이 다 없어질 때에 자상이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자상이 염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상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 가령 자상이 또한 말하여 단견(斷見)과 같은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자상이 멸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상견(常見)과 같아질 것이다.” 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라야심체는 이숙법(異熟法)으로서 다만 업혹(業惑)에 의하여 주선되어 생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업혹(業惑)이 다 끝날 때에 본식(本識)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佛果)에서는 또한 복(福)ㆍ혜(慧) 이행(二行)으로 결과된 대원경지(大圓境智)와 상응한 정식(淨識)이 있으니, 이상의 두 곳에서의 심(心)의 뜻이 같으며, 이런 뜻에 의하여 심이 불과(佛果)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상심체의 전체가 저 무명에 의하여 일어났으나, 정(靜)을 움직여 일어나게 한 것이지 무(無)를 주선하여 유(有)가 되게 한 것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 무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업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움직이는 마음이 본래 스스로의 마음이며, 또한 자상이니, 자상의(自相義)의 문(門)이 무명에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곧 이 무명에 의하여 움직여진 마음에도 또한 자류상생(自類相生)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본래부터 있다는 허물은 없으면서 멸하지 않는 뜻이 있으니, 무명이 다할 때에 동상(動相)은 따라서 멸하지만 심(心)은 시각(始覺)을 따라 본원에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 두 논사의 말이 모두 도리가 있으니, 모두 성전(聖典)에서 말한 것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논사의 말은 《유가(瑜伽)》의 뜻에 맞고(별기:현료문에 의한 것임) 뒤 논사의 뜻은 《기신론》의 뜻에 맞으나 (별기:은밀문에 의한 것임), 또한 말 그대로 뜻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까닭은 만약 처음의 주장대로 뜻을 취한다면 곧 이는 법아집(法我執)이며, 만약 뒤의 주장대로 뜻을 취한다면 이는 인아견(人我見)을 말하는 것이다. 또 만일 처음의 뜻을 고집한다면 단견(斷見)에 떨어질 것이며, 뒤의 뜻에 집착한다면 상견(常見)에 떨어질 것이니, 두 가지 뜻이 모두 옳지 않은 주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옳지 않은 주장이지만 또한 옳은 주장이니, 비록 그러하지는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생멸문을 널리 해석한 이분(二分) 중에 처음은 바로 널리 해석함을 앞에서 마치다.
〔問. 此識自相. 爲當一向染緣所起. 爲當亦有不從緣義. 若是一向染緣所起, 染法盡時者相應滅. 如其自相不從染緣故不滅者, 則自然有. 又若使自相亦滅同斷見者. 是則自相不滅還同常見. 答. 惑有說者, 黎耶心體是異熟法. 但爲業惑之所辨生. 是故業惑盡時, 本識都盡. 然於佛果, 亦有福慧二行所感大圓鏡智相應淨識. 而於二處心義是同. 以是義說心至佛果耳. 惑有說者, 自相心體, 擧體爲彼無明所起. 而是動靜令起. 非謂辨無令有. 是故此心之動, 因無明起, 名爲業相. 此動之心, 本自爲心, 亦爲自相. 自相義門不由無明. 然卽此無明所動之心, 亦有自類相生之義. 故無自然之過, 而有不滅之義. 無明盡時動相隨滅, 心隨始覺還歸本源. 惑有說者, 二師所說皆有道理. 皆依聖典之所說故. 初師所說得瑜伽意.(別記云, 依顯了門,) 後師義者得起信意. (別記云. 依隱密門.) 而亦不可如言取義. 所以然者. 若如初說而取義者, 卽是法我執. 若如後說而取義者, 是謂人我見. 又若執初義, 墮於斷見. 執後義者, 卽墮相見. 當知二義皆不可說. 雖不可說而亦可說. 以雖非然而非不然故.
廣釋生滅門內有二分中, 初正廣釋竟在於前.〕

△ 이 아래는 두 번째로 말을 인하여 거듭 밝히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이는 위의 글에서 ‘ 이 식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일체법을 포섭하며 일체법을 낸다’고 한 말과 같다. 그러나 섭의(攝義)는 앞에서 이미 널리 말하였고 생의는 아직 분명치 않으니, 이 때문에 이 아래에서 널리 이 생의(生義)를 밝힌 것이다. 글 가운데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수(數)를 들어 전체적으로 표시한 것이요, 둘째는 수에 의하여 이름을 열거하였고, 셋째는 훈습의 뜻을 전체적으로 밝혔으며, 넷째는 훈습의 상을 각각 나타내었고, 다섯째는 진(盡)ㆍ부진(不盡)의 뜻을 밝혔다.
〔△此下第二因言重明. 何者. 如上文言,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生一切法. 然其攝義前已廣說. 能生之義猶未分明. 是故此下廣顯是義. 文中有五. 一者擧數總標. 二者依數別名. 三者總明熏習之義. 四者別顯熏習之相. 第五明盡不盡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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