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능엄경(楞嚴經)

능엄경 강의 12 / 송찬우 교수

通達無我法者 2007. 11. 28. 10:54
능엄경 강의 12
 
   
 
◈三會十二處

《初會色處


◈ 십이처(十二處)을 여래장성으로 융합하다.
《1. 색처(色處)을 여래장성과 융합하다.

復次阿難. 云何十二處本如來藏妙眞如性. 阿難. 汝且觀此祇陀樹林及諸泉池. 於意云何. 此等爲是色生眼見. 眼生色相. 阿難. 若復眼根生色相者. 見空非色色性應銷. 銷則顯發一切都無. 色相旣無誰明空質. 空亦如是. 若復色塵生眼見者. 觀空非色見卽銷亡. 亡則都無誰明空色. 是故當知見與色空俱無處所. 卽色與見二處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다음으로 아난아. 무엇 때문에 십이처의 근본을 추구하면 여래장묘진여성이라고 하겠느냐.

아난아. 너는 우선 이곳 기원정사의 수목과 모든 샘물을 보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 색처(色處)는 안근으로 보는 처소(眼根處)에서 일어났겠느냐. 아니면 안근처가 그들 색처의 모습에서 일어났겠느냐.

아난아. 가령 너의 안근처 안에서 밖에 보이는 모든 색처의 모습이 일어나 보이는 처소가 있다면 너의 안근으로 허공을 바라보면 색처의 모습을 볼 때는 아니므로 이 색처의 성질은 응당 소멸하여 없어져야만 한다.

색처의 성질이 이미 소멸한다면 설사 너의 안근처에서 보는 작용이 일어난다 해도 일체의 색공 두 모습이 도무지 없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색과 공은 상대적인 의존관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색처의 모습이 이미 없다면 또 무엇으로 그것은 색이 아닌 허공임을 분명히 보겠느냐. 가령 안근처에서 허공의 모습이 일어났다 함도 색처의 예와 동일하다.

가령 다시 밖으로 색진의 처소에서 안으로 너의 보는 작용인 안근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안근처가 색처에 소속해야만 비로소 보는 처소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가령 허공이 목전에 나타나 색처의 모습이 없을 땐 허공은 색처의 모습이 아니므로 보는 안근처는 색처와 동일하게 소멸해야만 한다.

안근처가 이미 소멸하여 없어졌다면 안근처도 색진처도 도무지 없는데, 즉 색처는 안근처가 이미 없는데 다시 누가 공과 색을 밝히겠느냐.

이러한 의미 때문에 알아야만 한다. 안으로 안근처와 밖으로 색공 두 처소는 동시에 따로의 처소가 없어 바로 색상과 그를 마주한 안근 두 처소는 허망하여 그 근본을 추구하면 실재하는 인연성이 아니고 역시 자연의 성질도 아닌 여래장청정심에서 일어난 망상의 모습일 뿐임을.
《二會聲處

《2. 성처(聲處)를 여래장성과 융합하다.

阿難. 女更聽此祇陀園中. 食辨擊鼓. 衆集撞鐘. 鐘鼓音聲前後相續. 於意云何. 此等爲是聲來耳邊. 耳往聲處. 阿難. 若復此聲來於耳邊. 如我乞食室羅筏城. 在祇陀林則無有我. 此聲必來阿難耳處. 目連迦葉應不俱聞. 何況其中一千二百五十沙門. 一聞鐘聲同來食處. 若復汝耳往彼聲邊. 如我歸住祇陀林中. 在室羅城則無有我. 汝聞鼓聲其耳己往擊鼓之處. 鐘聲齊出應不俱聞. 何況其中象馬牛羊種種音響. 若無來往亦復無聞. 時故當知聽與音聲俱無處所. 卽聽與聲二處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너는 다시 여기에서 들어보도록 하라. 기원정사 가운데서 점심공양 준비를 끝내면 북을 두들기고, 대중들을 집합하려면 종을 쳐 종과 북소리가 전후로 상속하면서 일어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 성처의 소리가 너의 이근처 주변으로 찾아와서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 아니면 너의 이근처가 밖으로 성처로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듣겠느냐.

아난아. 가령 다시 이들 북과 종소리가 너의 이근처로 찾아와서 그들 소리가 들린다면 가령 내가 실라벌성에 들어가 걸식하느라 기원정사 숲 밖에 있으면 기원정사 안엔 내가 없으므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종과 북소리를 나는 듣지 못하기 된다.

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종과 북소리가 반드시 아난의 이근처로 찾아와서 소리가 들린다면 이곳에 함께 있는 목련이나 가섭은 동시에 듣지를 못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종과 북소리가 아난의 이근처로 찾아올 뿐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귀에 많은 소리로 나뉘어 들리겠느냐.

목련이나 가섭의 작은 숫자도 따로 듣질 못하는데 하물며 그 가운데 일천 이백오십인의 사문들이 동시에 한번 종소리를 듣고 점심 먹을 처소로 찾아오겠느냐.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하나의 소리가 모든 대중들의 이근처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가령 다시 너의 이근처가 밖으로 성처의 주변으로 찾아가 소리를 듣는다면 이는 내가 걸식을 끝내고 기원정사로 되돌아오면 실라벌성엔 내가 걸식을 끝내고 기원정사로 되돌아오면 실라벌성엔 내가 이미 없는 것과도 같다.

이와 만찬가지로 북소리를 들으면 너의 이근처는 이미 북치는 처소로 갔으므로 동시에 종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면 이 두 소리를 동시에 듣지 못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근처가 이미 북소리의 성처로 갔기 때문이다. 이는 한 몸이 일시에 두 처소에 당도하지 못함과도 같은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근처가 많은 소리의 성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종과 북소리를 동시에 듣는다면 이는 많은 이근처가 소리 숫자만큼 있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으랴. 하물며 실라벌성 가운데서 일제히 일어나는 코끼리 말?소?양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음향을 일시에 들을 수 있겠느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근처가 성처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가령 이근처와 성처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 거처하면서 서로가 왕래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도 역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성처가 있으면 이근처가 동시에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알아야만 한다. 안으로 듣는 이근처와 밖으로 들리는 음성처, 이들은 동시에 따로의 처소가 없다는 점을.

때문에 소리를 듣는 이근처와 들리는 성처, 이 둘은 허망하여 그 근본을 추구한다면 인연성이 아니며 역시 자연성도 아닌 여래장청정성에서 일어난 실체없는 망상일 뿐이다.

《三會香處
《3. 향처(香處)를 여래장성과 융합하다.

阿難. 汝又?此?中?檀. 此香若復然於一銖. 室羅筏城四十里內同時聞氣. 於意云何. 此香爲復生?檀木. 生於汝鼻. 爲生於空. 阿難. 若復此香生於汝鼻. 稱鼻所生當從鼻出. 鼻非?檀云何鼻中有?檀氣. 稱汝聞香. 當於鼻入. 鼻中出香說聞非義. 若生於空空性常恒香應常在. 何藉?中?此枯木. 若生於木則此香質因?成煙. 若鼻得聞合蒙煙氣. 其煙騰空未及遙遠. 四十里內云何已聞. 是故當知香鼻與聞俱無處所. 卽?與香二處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아난아. 너는 다시 향로에서 타오르는 전단향 냄새를 맡아 보도록 하라. 이 전단향을 일수(一銖)의 무게만큼만 사루어도 실라벌성 사십리 안에서 동시에 그 향기의 냄새를 맡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기는 전단향나무에서 나오겠느냐. 너의 비근처에서 나오겠느냐. 아니면 허공에서 일어나겠느냐.

아난아. 가령 이 향처가 너의 비근처에서 나와 이 향이 너의 비근처에서 일어난 것이라 말한다면 이미 이 향은 너의 비근처에서 나온 것이 된다.

그러나 너의 비근처는 고기 덩어리일 뿐 전단향목이 아닌데 어떻게 비근처 가운데 전단향기가 있어 그 냄새를 맡는다 하겠느냐.

가령 너의 비근처에서 향이 일어나 네가 그 향을 맡을 수 있다 한다면 이도 역시 이치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 향은 너의 비근처로 들어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은 이미 그 비근처로부터 나오는 향을 맡았으므로 그것을 두고 냄새를 맡는다 함이 올바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이 향처가 허공에서 일어난다면 향을 일으키는 허공의 성질은 상주불변하고 항구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향기도 상주불변하게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향로에서 마른 전단향목을 태운 이후에 향기가 있겠느냐.

이 향기가 전단향목 자체에서 나온다면 이 향기는 태우는 것으로 인해 연기를 이루어 너의 비근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가령 너의 비근이 그 냄새를 맡으려면 향 연기를 뒤집어써야만 향기가 나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기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아직 멀리 퍼지기 이전에 실라벌성 사십리 내에선 무엇 때문에 이미 벌써 그 냄새를 맡겠느냐.

이러한 의미 때문에 알아야만 한다. 밖으로 향처와 안으로 비근처와 냄새를 맡는 작용 이 모두가 동시에 일정한 처소가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냄새를 맡는 비근처와 향처인 이 두 처소가 똑 같이 허망하여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인연성이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여래장청정성에서 일어난 망상일 뿐이다.

《四會味處
《4. 미처(味處)를 여래장성과 융합하다.

阿難. 汝常二時衆中持鉢. 其間或遇?酪醍名爲上味. 於意云何此味爲復生於空中. 生於舌中. 爲生食中. 阿難. 若復此味生於汝舌. 在汝口中祇有一舌. 其舌爾時已成?味. 遇黑石蜜應不推移. 若不變移不名知味. 若變移者舌非多體云何多味一舌之知. 若生於食. 食非有識. 云何自知. 又食自知卽同他食. 何預於汝名味之知. 若生於空汝?虛空當作何味. 必其虛空若作鹹汝面. 則此界人同於海魚. 旣常受鹹了不知淡. 若不識淡亦不覺鹹. 必無所知云何名味. 是故當知味舌與嘗俱無處所. 卽嘗與味二俱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아난아. 너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회선열식(法會禪悅食)을 먹는 두 때에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발우를 지니고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먹는 사이 너의 설근처는 화락제호(?酪醍?) 맛보기도 하는데 이를 모든 음식 가운데서 최상의 맛이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맛은 즉 미처(味處)는 허공에서 나왔겠느냐. 너의 설근처에서 나왔겠느냐. 아니면 그 음식 가운데서 나왔겠느냐.

아난아. 이 음식 맛이 너의 설근처에서 나왔다면 너의 입 속엔 단지 하나의 설근이 있을 뿐이므로 거기에서 나온 맛도 역시 하나의 맛일 뿐이여야만 한다.

맛을 내는 그 설근에서 그때 일어난 맛이 이미 화락제호의 맛을 이루었으므로 화락의 맛만을 알아야 하므로 혹 다시 검은 빛의 석청 꿀을 만난다 해도 그 맛은 옮겨가지 않아야만 한다.

가령 새로운 음식을 만난다 해도 그 맛이 변치를 않고 단지 화락의 맛만을 안다면 모든 맛을 아는 설근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음식에 따라 맛이 변한다면, 즉 많은 음식 맛을 알 수 있다면 이미 맛이 설근처에서 일어나 다시 많은 종류의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많은 종류의 맛을 단지 하나의 설근만으로 모두 알 수 있겠느냐.

가령 그 맛을 아는 마음이 유독 음식에서만 나와 설근을 빌리지 않는다면 음식은 본래 지각작용이 없는 물질이므로 그곳엔 분별하는 식이 있지를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음식 자체가 맛을 알겠느냐. 또 음식 자체가 그 맛을 스스로 안다면 다른 사람이 음식을 분별하여 앎과 동일한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의 설근을 빌려 그 맛을 알겠느냐.

가령 이 맛이 허공에서 나온다면 너는 허공만을 씹어보라. 어떤 맛이 나더냐. 그 허공이 가령 짠맛이 난다면 이는 모든 허공은 짠맛일 것이다. 이미 너의 설근처를 짜게 했으므로 역시 너의 얼굴마저도 짜게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바다의 물고기와 동일하여 이미 항상 짠맛만을 받아들이므로 끝내 담담한 맛을 몰라야만 한다. 이처럼 담담한 맛을 모른다면 역시 짠맛까지도 지각하지 못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짠맛도 담담한 맛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허공이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알라. 밖으로 미처와 안으로 맛보는 설근처가 동시에 독자적인 처소가 없어 맛을 아는 설근처와 미처, 이 둘 모두가 동시에 허망하여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인연성이 아니고 역시 자연성도 아닌 여래장청정성에서 일어난 망상의 모습일 뿐임을

《五會獨處
《5. 촉처(獨處)를 여래장성으로 융합하다.

阿難. 汝常晨朝以手摩頭. 於意云何. 此摩所知誰爲能觸. 能爲在手. 爲復在頭. 若在於手頭則無知. 云何成觸. 若在於頭手則無用. 云何名觸. 若各各有則汝阿難應有二身. 若頭與手一觸所生. 則手與頭當爲一體. 若一體者觸則無成. 若二體者觸誰爲在. 在能非所. 在所非能. 不應虛空與汝成觸. 是故當知覺觸與身俱無處所. 卽身與觸二俱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아난아. 너는 평소에 이른 새벽이면 손으로 너의 머리를 세 번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경책하기를 구업을 지키고 의업을 거두고 신업으로 범하지 말라. 이같이 수행해야만 생사의 세간을 건널 수 있다[守口攝意 身莫犯 如是行者得度世]라고 세 번 암송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를 만질 때 그 감촉을 아는 데 그 때 누가 감촉을 아느냐. 감촉을 아는 마음, 즉 신근처가 손에 있어 촉처를 알더냐. 아니면 너의 머리에 있어 알더냐.

가령 신근처가 너의 손에만 있다면 머리는 손으로 어루만진다 해도 아무런 지각작용 없는 물질 일 뿐인데, 어떻게 너의 손이 머리를 어루만지는 감촉을 이루랴.

또 신근처가 유독 머리에만 있다면 감촉을 아는 마음이 머리에만 있으므로 손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의 손을 감촉함을 아는 마음을 이루겠느냐.

또 손과 머리, 이 둘에 각각 감촉작용이 따로 있다면 아난아. 너에겐 두 개의 몸이 따로 있어야만 하며.

반대로 머리와 손이 하나가 되어 감촉을 일으킨다면 손과 머리를 하나의 자체이며, 가령 이 둘이 하나의 자체라면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난 감촉작용은 성립할 수 없으며, 머리와 손의 앎이 둘의 자체라면 그 감촉이 어디에 있겠느냐. 감촉을 일으키는 쪽에 있다면 감촉 대상엔 있질 않을 것이고 감촉대상에 없지 않다면 감촉을 일으키는 주체엔 있지 않을 것이다.

즉 감촉작용이 일으키는 주체에 있다면 머리와 손 모두가 감촉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므로 이는 어느 한쪽이 감촉을 아는 대상이 아니며, 이미 감촉할 대상이 없다면 허공이 너에게 감촉을 일으키더냐.

이와는 반대로 감촉작용이 감촉을 받는 대상에 있다면 손에 있어서나 머리에 있어서 감촉을 당할 대상이므로 어느 한쪽이 감촉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다. 이처럼 둘 모두가 감촉당할 대상이 아닌데, 허공이 너에게 감촉을 일으키더냐.

상대성이 없는 허공은 너와 감촉할 관계가 성립하질 않는다.

그러므로 알라. 감촉을 지각할 대상인 촉처(觸處)와 그 감촉을 일으키는 신근처는 모두가 따로의 처소가 없다.

그렇다면 안으로 신근처와 밖으로 촉처, 이 둘은 동시에 허망하여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인연성이 아니며, 역시 자연성도 아닌 여래장청정심에서 일어난 망상의 모습일 뿐이다.

《六會法處
《6. 법처(法處)를 여래장성으로 융합하다.

阿難. 汝常意中所緣善惡無記三性生成法則. 此法爲復卽心所生. 爲當離心別有方所. 阿難. 若卽心者法則非塵.(蓋法已是心則非塵矣旣)非心所緣. 云何成處. 若離於心別有方所. 則法自性爲知非知. 知則名心. 異汝非塵同他心量.(約有知而又異汝則非汝之法塵應同他心量矣) 卽汝卽心(若有知而卽汝之塵乃卽汝之心矣) 云何汝心更二於汝. 若(異汝而) 非知者此塵旣非色聲香味. 離合冷煖及虛空相當於何在. 今於色空都無表示. 不應人間更有空外(縱計空外則) 心非所緣. 處從誰立. 是故當知法卽與心俱無處所. 則意與法二俱虛妄. 本非因緣非自然性


아난아. 너는 일상생활 의식 속에서 인식하는 대상 법진처는 그것이 선성(善性)인가. 또는 악성(惡性)인가. 아니면 그것은 무기성(無記性)인가를 분별하여 이 세가지 성질로써 생성한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따라서 이 세가지 성질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 따로의 의법(意法)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이 생성되는 법진처는 너의 의근처에서 나오더냐. 너의 의근처로 인식하는 것을 떠나서 따로의 방향처소가 있더냐.

아난아. 가령 이 법진처가 너의 분별심인 의근처에서 나왔다면 그 법진은 이미 의근의 마음이 있으므로 더 이상 분별없는 법진처가 아니므로 너의 의근심으로 인식할 대상이 아닌데 어떤게 의근심으로 인식할 대상인 법진처를 이루겠느냐.

또 그 법진처가 의근심을 떠나서 따로의 방향과 처소가 있다면 그 법진은 자체 성질이 따로 있어야만 하는데, 그 성질엔 아는 작용이 있더냐. 있질 않더냐.

아는 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법진이 아니라 의근심이라고 해야만 하며, 너의 의근심과 다른 상태에서 또 아는 마음작용이 있어 따로 하나의 의근심을 이룬다면 그것은 지각없는 법진이 아니므로 이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마음과 동일하며,

가령 법진이 앎이 있는 상태에서 법진이라면 이는 바로 너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너의 마음이 너에게서 둘이 있겠느냐.

또 너와는 다른 상태에서 앎이 있지 않다면 이 법진은 이미 색ㆍ성ㆍ향ㆍ미(진)과 이합(離合)에서 일으키는 차고 더운 촉진과 허공의 모습을 떠나서, 즉 현재 목전의 사물을 떠난 상태에서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현재 목전에 보이는 물질인 색과 공에서 앎이 없는 법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면 인간이 다시 목전의 색공 밖에 있다 하진 못하리라.

설사 그 법진이 색공 밖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을 너의 의근심으로 인식한 대상이 아닌데 법진처가 어디에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알라. 생성된 법칙과 그것을 인식하는 의근처는 동시에 따로의 처소가 없어 의근처와 법진처 이 둘이 동시에 허망여로 그 근본을 추구하면 이는 인연성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여래장청정심에서 일어난 망상일 뿐이다.


[要意]
우리의 의식 속에서 대상 사물에 대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선성이다. 나에게 괴로운 악성이다. 또는 나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무기성이다 하고 인식하여 생성된 법칙을 법진이라고 한다.

이같은 법진은 의식분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임을 논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