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추회요(冥樞會要)

154. 법사와 율사와 선사의 허물

通達無我法者 2008. 3. 5. 15:35
 

법사와 율사와 선사의 허물

 

44-8-154  若不觀心內證 法律禪師等 各有十種過患. 如像法決疑經云 三師破壞佛法 略各有十過. 一 法師十過者 一 但外求文解 而不內觀修心. 釋論云 有論而無慧 所說不應受. 二 不融經意 息諍趣道.1) 但執己非他 我慢自高 不識見心苦集. 三 不遵遺囑. 不依念處修道 不依木叉而作 非佛弟子.2)



만약 마음을 관()하여 안으로 증득하지 못한다면 법사와 율사와 선사에게 각각 열 종류의 허물과 근심이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ꡔ상법결의경ꡕ에서 “법사와 율사와 선사가 부처님의 법을 파괴함에 대략 각자가 열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같다.


먼저 법사의 열 가지 허물은 무엇인가.


첫째는 단지 바깥으로 문자의 이해만을 구하고 안으로 관조하여 자기의 마음을 닦지 않는 허물이다. 이것을 ꡔ석론ꡕ에서 “따지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서, 법을 설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는 경의 뜻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논쟁을 쉬고 도에 나아가지 못하는 허물이다. 단지 자기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아만심이 높아져, 자기 마음이 고()와 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셋째는 부처님의 유촉을 따르지 않는 허물이다. 사념처관에 의지하여 도를 닦지도 않고, 계율에 의지하여 살지도 않으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四 非禪不慧3) 偏慧不禪 一翅一輪 豈能遠運. 五 法本無說 說破貪求 名利弘宣 寧會聖旨. 六 貴耳入口出 何利於己. 經云 如人數他寶 自無半錢分. 無行而宣 何利於他. 七 設證得法 不過義解 意根卜度 非解脫道 非究竟法.4) 八 又多加水乳 無道之敎 敎誤後生. 九 四衆失眞法利 轉就澆漓.



넷째는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아닌데도 지혜에만 치우쳐 선정을 닦지 않는 허물이니, 한쪽 날개와 한쪽 바퀴로서 어찌 멀리 날며 짐을 운반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는 법에는 본래 설할 것이 없는데도 설파하여 탐욕스럽게 명예와 이익이 널리 선양되기를 구하는 허물이니, 어찌 성스런 종지를 알겠는가.

여섯째는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허물이니,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경에서 “종일 남의 돈을 세어 보아야, 나에게는 반푼도 없네”라고 한 것과 같다. 수행과 실천 없이 법을 말하니,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일곱째는 설사 법을 증득하더라도 뜻을 이해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허물이니, 생각으로 헤아리고 짐작하는 것은 해탈의 도가 아니며 구경법이 아니다.

여덟째는 우유에다 물을 자꾸 부어대는 허물이니, 도가 없는 가르침으로 후학에게 잘못 가르치는 허물이다.

아홉째는 이런 법사의 잘못으로 사부대중이 참다운 법의 이익을 잃고 진흙탕 속으로 나아가는 허물이다.

十 非但不能光顯佛法 亦乃破於佛法也. 禪師十過者 一 經云 假名阿練若 納衣在空閑 自謂行眞道 好說我等過. 二者 恃行陵他 不識戒取苦集煩惱. 三 無慧修定 盲禪無目 寧出生死也. 四 不遵遺囑 不依念處修道 不依木叉而住 非佛弟子. 五 無慧之禪 多發鬼定 生破壞佛法 死墮鬼道.



열째는 이런 법사의 잘못으로 다만 부처님의 법을 빛나게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는 허물이다.


선사의 열 가지 허물은 무엇인가.


첫째는 경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사는 곳을 수행처라 거짓 이름하고 승복을 걸친 채 한가롭게 일없이 살면서도, 스스로 참다운 도를 행한다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허물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참선을 한다고 으시대며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허물이니, 고()와 고()의 원인을 가져오는 번뇌를 알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지혜가 없이 선정을 닦는 허물이다. 맹목적인 선정으로 지혜의 안목이 없으니, 여기에 어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넷째는 부처님의 유촉을 따르지 않는 허물이다. 사념처관에 의지하여 도를 닦지도 않고, 계율에 의지하여 살지도 않으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다섯째는 지혜가 없는 선정으로 다분히 귀신의 선정을 유발시키는 허물이다. 살아서는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고, 죽어서는 귀신의 세계에 떨어진다.

六 名利坐禪 如扇提羅死墮地獄. 七 設證得禪 卽墮長壽天難. 八 如水乳禪 敎授學徒 紹三塗種子. 九 四衆不霑眞法之潤 轉就澆漓. 十 非止不能光顯三寶 亦乃破佛法也. 律師十過者 一 但執外律 不識內戒 故被淨名訶. 二 執律名相 諍計是非 不識見心苦集.



여섯째는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좌선하는 허물이다. 마치 재물과 여자를 추구하며 참선했던 선제라와 같아서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

일곱째는 설사 어느 정도 선정의 힘을 증득했더라도 곧 오래 사는 장수천의 복락에 빠져 부처님의 법을 빨리 만나기 어려운 허물이다.

여덟째는 우유에다 물을 부어대는 식의 선정으로 후학들을 잘못 가르치는 허물이니, 삼악도에 떨어질 종자를 심는다.

아홉째는 이런 선사의 잘못으로 사부대중이 참다운 법의 윤택함을 적시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나아가는 허물이다.

열째는 이런 선사의 잘못으로 다만 불․법․승 삼보를 빛나게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는 허물이다.


율사의 열 가지 허물은 무엇인가.

첫째는 단지 외양으로 드러나는 율법에만 집착하여 안에 스며 있는 삶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허물이다. 그러므로 유마 거사의 질책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계율의 명칭과 모양에만 집착하고 다투어 시비만을 일삼는 허물이니, 자기의 마음이 고()와 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이 아니다.

三 兼戒定慧相資 方能進道 但律不慧不禪 何能進道. 四 弘在名譽 志不存道 果在三塗. 五 不遵遺囑 不依念處修道 不依木叉而住. 六 執律方便小敎 以爲正理 而障大道. 七 師師執律不同 弘則多加水乳. 八 不依聖敎傳授 誤累後生. 九 四衆不霑眞法 轉就澆漓. 十 非止不能光顯三寶 亦乃破佛法也. 是知 若不觀心 具如上之大失.



셋째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겸해야 서로 도와서 도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단지 계율만 주장하고 선정도 지혜도 닦지 않는 허물이니, 여기에 어찌 도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넷째는 널리 명예를 날리고 싶어하여 뜻이 도에 있지 않은 허물이니, 과보가 삼악도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처님의 유촉을 따르지 않는 허물이다. 사념처관에 의지하여서 도()를 닦지도 않고, 계율에 의지하여 살지도 않으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여섯째는 계율이란 방편의 작은 가르침에 집착하여 이로써 바른 이치를 삼기 때문에 대도(大道)를 장애하는 허물이다.

일곱째는 율사마다 계율에 대한 견해가 다른 허물이니, 율법을 펼치면 펼칠수록 우유에다 물을 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여덟째는 성스런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삿된 견해로 율법을 전수하는 허물이니, 후학에게 잘못 가르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는 이런 율사의 잘못으로 사부대중이 참다운 법을 적시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나아가는 허물이다.

열째는 이런 율사의 잘못으로 다만 불․법․승 삼보를 빛나게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법을 파괴하는 허물이다. 이것으로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큰 허물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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