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5.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通達無我法者 2008. 3. 24. 14:03

 

5.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은정희 역주/일지사/자료입력:도규희

 

 

【논】
이미 수행신심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에는 권수이익분을 말하겠다. 이와 같이 대승의 제불의 비장(秘藏)을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으니,
〔已說修行信心分. 次說勸修利益分. 如是摩訶衍諸佛秘藏, 我已總說.〕

【소】
첫째, 앞에서 말한 것을 총결한 것이다.
〔第一總結前說.〕

【논】
이미 수행신심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에는 권수이익분을 말하겠다. 이와 같이 대승의 제불(諸佛)의 비장(秘藏)을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으니,
〔已說修行信心分. 次說勸修利益分. 如是摩訶衍諸佛秘藏, 我已總說.〕

【소】
첫째, 앞에서 말한 것을 총결하는 것이다.
〔第一總結前說.〕

【논】
만일 어떤 중생이 여래의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내어서 비방(誹謗)을 멀리 여의고 대승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사량(思量)ㆍ수습(修習)하면 구경에 무상도(無上道)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모든 부처에게 수기하는 바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若有衆生欲於如來甚深境界得生正信, 遠離誹謗, 入大乘道. 當持此論, 思量修習究竟能至無上之道. 若人聞是法已, 不生怯弱. 當知此人定紹佛種. 必爲諸佛之所授記.〕

【소】
두 번째는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다. 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로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요 ‘구경에ㆍㆍㆍㆍㆍㆍ’이하는 그 수승한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 두 구절이 있으니, 처음은 얻은 과보의 수승함을 나타내었고, 뒤에서는 닦는 사람의 수승함을 밝혔다.
〔第二擧益勸修. 文中有二. 先正勸修. 究竟以下, 示其勝利. 此中二句. 初示所得果勝. 後明能修人勝.〕

【논】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 중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十善)을 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바로 이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앞의 공덕보다 우월하여 그와 비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사람이 이 《기신론》을 받아 가져서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하루낮 하룻밤 동안 한다면 그가 가지는 공덕이 한량없고 가이없어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가령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가 각기 무량무변한 아승기겁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또한 다할 수가 없다. 어째서인가? 이는 법성의 공덕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假使有人能化三千大千世界滿中衆生令行十善. 不如有人於一食頃正思此法. 過前功德不可爲喩. 復次若人受持此論, 觀察修行, 若一日一夜, 所有功德, 無量無邊, 不可得說. 假令十方一切諸佛, 各於無量無邊阿僧祇劫, 歎其功德亦不能盡. 何以故. 謂怯性功德無有盡故, 此人功德亦復如是無有邊際.〕

【소】
세 번째는 믿고 수지하는 복이 수승한 것이다. 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바로 생각하기만 하는 데서 받는 복의 수승함을 밝혔고, 뒤에서는 하루낮 하룻밤의 수행의 공덕이 가이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第三信受福勝. 文中有二. 先明一食之頃正思福勝. 後顯一日一夜修行, 功德無邊.〕

【논】
어떤 중생이 이 《기신론》에 대하여 훼방(毁謗)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죄의 과보는 무량겁을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어야 할 것이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깊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해쳐서 일체의 삼보(三寶)의 종자를 단절하기 때문이며, 일체의 여래가 다 이 법에 의하여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이 이로 인하여 수행하여 불지(佛智)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其有衆生於此論中毁謗不信, 所獲罪報, 經無量劫受大苦惱. 是故衆生但應仰信, 不應誹謗. 以深自害, 亦害他人. 斷絶一切三寶之種. 以一切如來皆依此法得涅槃故. 一切菩薩因之修行入佛智故.〕

【소】
네 번째는 훼방의 죄가 무거운 것이다. 글 중에 네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훼방의 죄가 무거움을 밝혔고, ‘그러므로’이하는 두 번째 권장해 보는 것이고, ‘(스스로를) 깊이 해치며’이하는 세 번째 죄가 무거운 뜻을 풀이하였으며, ‘일체의 여래’이하는 네 번째 삼보(三寶)의 종자를 단절하는 뜻을 더 풀이하였다.
〔第四毁謗罪重. 文中有四. 先明毁謗罪重. 是故以下, 第二試勸. 以深以下, 第三釋罪重意. 一切如來以下, 第四轉釋斷三寶種之意.〕

【논】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에 의하여 정신(淨信)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제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當知過去菩薩已依此法得成淨信. 現在菩薩今依此法得成淨信. 未來菩薩當依此法得成淨信.〕

【소】
다섯 번째는 증거를 드는 것이다.
〔第五引證.〕

【논】
이러므로 중생이 부지런히 수학해야 할 것이다.
〔是故衆生應勤修學.〕

【소】
여섯 번째는 권장함을 결론지었다.
이 한 권의 논의 삼분(三分) 중에 바로 논의 종지를 분별함을 앞에서 마쳤다.
〔第六結勸. 一部之論有三分中, 正辨論宗竟在於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