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典/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12-3. 四意止를 얻지 못하는 이유

通達無我法者 2007. 12. 5. 18:43

12-3. 四意止를 얻지 못하는 이유

 

묻되, 사람은 어찌하여 사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답하되, 고와 공과 몸이 아님과 부정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의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항상 고와 공과 몸이 아님과 부정함을 생각하여 도를 행하는 자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생각하여 떠나지 않나니, 곧 속히 사의지를 얻게 된다.
묻되, 어떤 것을 신의지라고 합니까. 곧 늙고 병들고 죽음을 생각함을 신의지라고 한다. 어떤 것을 통양의지라고 합니까. 곧 뜻이라고 할 바가 아님을 통양의지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의의지라고 합니까. 곧 이미 생각하고, 다시 생각함을 의의지라고 한다. 어떤 것을 법의지라고 합니까. 곧 갔을 때를 간다고 하고, 돌아왔을 때를 법이라고 한다. 또한 곧 이것을 지어 이것을 얻음을 법의지라고 한다.

해설
사람이 사의지로 들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일체는 고(苦)이며 인연으로 이루어진 공(空)이므로, 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과 내 몸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개고(一切皆苦)와 무자성공(無自性空), 제법무아(諸法無我)와 부정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常), 낙(樂), 유무(有無)와 아(我)와 정(淨)의 전도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낙아정은 범부가 생사계에 걸려서 잘못 생각하여 떨어지지만, 도를 알아서 성문이나 연각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시 바뀌어 무상, 불락, 무아, 부정이 잘못된 집착이었음을 알게 된다. 범부의 네 가지 전도는 유위(有爲)의 전도라 하여 생사계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의 세계요, 이를 넘어서서 성문과 연각에서 얻어지는 무상, 불락, 무아, 부정은 부정적인 가치의 세계로서 무위(無爲)의 전도라 하겠다. 이들 유위나 무위를 모두 떠나야 보살이나 부처의 세계인 절대가치의 세계가 실현되므로 이들이 다시 상낙아정으로 바뀐다. 이때의 상낙아정은 무상(無想)을 상대로 한 상(常)이 아니고, 고(苦)를 상대로 한 정(淨)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의 세계로서의 상낙아정이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이를 부처님의 네 가지 덕이라 한다.

경에서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신의지(身意止)라고 했다. 생로병사는 인연인 공을 나타내는 것이요, 어찌 여기에 깨끗하다거나 부정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한 '뜻이라고 할 바가 아닌 것'이 통양의지(痛痒意止), 곧 염의지(念意止)라고 했다. 아프거나 가렵다는 뜻이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멸하니 어찌 이런 감각이 있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이 이에 머물면 드디어 이들 감각이 공임을 알게 된다.

또한 '이미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의 의의지(意意止), 곧 심의지(心意止)라고 했다. 이미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다는 말은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이니 바로 억념(憶念)이다. 이미 생각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어져 더욱 증장되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나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생각이 무상함을 모르고 집착하기 때문이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그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상함을 알고, 그 무상함 속에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곧 의의지에 이른다.

또한 '곧 갔을 때를 간다고 하고, 돌아왔을 때를 법이라고 한다.'를 법의지라고 했다. 법이란 일체의 존재다. 일체의 존재는 가고 온다. 법 역시 갔다가 돌아오므로, 내 앞에 나타난 일체의 법은 내 앞에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법은 갔던 것이면서 또한 가고 말 것이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법이 곧 인연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인해서 가고, 인연으로 인해서 온다. 그러므로 법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법은 실체가 없는 공임을 알게 될 것이니 곧 법의지이다.

법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인연의 도리 그대로 나타난다. 즉 법은 지은 바에 따라서 보를 받으므로 이것을 지으면 이것을 얻게 된다. 지음은 원인이고 얻음은 결과다. 악을 지으면 악의 보를, 선을 지으면 선의 보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도리이며 동시에 법의 도리다. 이런 도리를 알고 따르면 이미 법의지로 돌아간 것이다.